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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의 원칙과 소신, ‘사법 정의’ 구현했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5년 05월 06일(화) 18:31
지난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됨으로써,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받아야 한다. 2심은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기속되므로 유죄를 선고해야 하는데 추가 양형심리를 거쳐 형량을 새로 결정하게 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다.
대법원은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따른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법원의 이런 판결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보수진영에서는 ‘진실이 거짓을 이겼다’며 환영하는 분위기이지만, 민주당을 비롯한 진보진영에서는 ‘사법 쿠데타’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그럼에도 조 대법원장의 원칙과 소신이 ‘사법 정의’를 구현했다는 견해가 다수를 이루고 있다.
사건 접수 34일 만에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빨리 결론을 낸 것과 관련해 법조계는 조 대법원장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분석한다. 그는 임기 초부터 선거법 재판 관련해 공직선거법 270조의 강행 규정인 ‘6·3·3 원칙’을 강조했다. 선거범에 대한 재판은 1심에서 6개월,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3개월 안에 종료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6월 3일 대선을 앞두고 후보 등록 마감일인 11일 전에 선고를 내려 정치적 영향을 최소화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여전히 파기환송심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후보의 피선거권은 유지된다. 파기환송심 결과는 대선 전에 나오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그 과정에서 대선후보 자격 논란이 제기되는 등 이 후보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이 후보는 공직선거법 외에 위증교사, 대장동 개발 특혜,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등의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이 후보는 그동안 ‘법꾸라지’라는 별명에 걸맞게 자신의 5개 재판 모두에 대해 온갖 수단·방법을 동원해 고의적 재판 지연 전략을 펴 정상적인 재판 진행을 방해해 왔다.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도 마찬가지로 ‘6·3·3 원칙’을 훌쩍 넘긴 지 오래다. 그런데 이번에 대법원이 이 후보의 법꾸라지 행태에 제대로 본보기를 보여준 셈이다.
공직선거법 270조 규정은 여러 가지 이유로 사문화되다시피 해왔다. 하지만 22대 총선 선거사범 재판을 계기로 조희대 대법원을 주축으로 ‘6·3·3법을 지키자’는 사법부 내부 변화가 시작됐다. 조 대법원장은 취임 때부터 재판 지연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조 대법원장이 “선거법에 명문화된 6·3·3법을 법관이 훈시규정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법 해석이라며 선거 사범 처리에 있어 신속 재판 의지를 드러내는 등 원칙과 소신을 지킴으로써 이번에 ‘사법 정의’를 구현했다. 그래서 국민으로부터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게 됐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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