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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역사는 계승되어야 한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5년 05월 06일(화)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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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양성구 전 글로벌원전기능인력양성사업단장 | | ⓒ 경북연합일보 | | 황성신문의 장지연 주필은 황제의 승인을 받지 않은 을사조약의 부당성을 알리면서, 을사오적(이완용·박제순·이지용·이근택·권중현)을 규탄하는「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 - 이날에 목놓아 크게 우노라」이라는 글을 1905년 11월 황성신문에 게재하였다. 다시 120년 후 2025년 4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의 전원합의로 인용하면서, 1905년 을사년의 악몽이 되풀이되었다. 헌법재판관 8명은 이재명의 하수인이 되어, 국민을 대표하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명분 없이 하야(下野)시킨 것은 일본에 나라를 팔아넘긴 을사오적에 필적할 만큼 이적행위에 해당한다. 역사는 을사오적을 매국노라고 기록하고 있으며, 한편으로 을사팔적은 국민의 위대한 선택을 배반한 매국노와 같다고 아니 할 수 없다. 윤 대통령은 국민이 선택한 대한민국의 지도자이면서 국군통수권자인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면서 국민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이 윤 대통령의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를 통하여, ①국정 마비를 목적으로 한 29번의 줄 탄핵 추진 ②국민이 아닌 민주당만을 위한 독점적인 국가예산 편성 ③헌법재판관을 포함하여 공수처 및 사법부까지 우리법연구회 출신들이 장악 ④경찰·공수처·사법부가 모든 불법을 저지르면서 권력 남용 ⑤레거시(旣成) 미디어가 매일같이 가짜 뉴스로 국민을 선동 ⑥선관위의 채용 비리가 1,200건 이상이라는 천인공노(天人共怒)할 만행들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인 것이다. 세계적인 헌법학자인 허영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하여, 국가긴급권 발동은 대통령만이 판단할 수 있는 고도의 정치 행위로써 사법부가 명백한 증거를 바탕으로 적법성 여부를 판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8:0이라는 전원합의체로 인용한 것에 대하여 문제들을 제기하였다. 허영 교수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에 대하여 하나, 계엄선포의 원인과 결과를 무시하고 과정에만 집중. 하나, 내란죄 철회라는 소추 사유 변경과 절차적인 정당성 위배. 하나, 국가정보원 홍장원 차장의 메모는 탄핵소추를 촉발한 핵심 증거인데 필적감정의 요구도 무시하고 증거로 채택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9개 혐의로 형사 기소된 민주당 이재명 대표 그리고 그의 추종자들의 독선적이면서 전횡적인 횡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정통성 자체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또한 이재명 대표는 차기 대통령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후보자를 앞서고 있다고 하여, 마치 대통령이 된 것처럼 날뛰고 있다.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신성한 국방의무 수행”, “풍부한 국정 경험”, “존경받은 인품과 덕망”, “강력한 정책 추진력”을 겸비하여 경제회복과 적폐청산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지도자를 국민은 간절하게 염원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6·25 전쟁의 폐허 속에서 국민의 피와 땀으로 약 70년 만에 선진국으로 진입하여, 세계사적으로 전무후무한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 냈다. 만약에 6월 3일 대선에서 국민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계승할 수 있는 올바른 지도자를 선택하지 못한다면, 이러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역사는 사라질 것이며 국민은 핍박과 후회 속에서 살아갈 것이다. 1905년 을사조약 체결이 시초가 되어 36년간 일본제국의 통치를 당하게 되면서, 나라를 빼앗긴 국민들의 울분을 대변한「시일야방성대곡」의 의미를 현재의 정치 시국에서 다시 한번 되새겨보지 않을 수 없다. 비록 헌법재판소의 을사팔적이 국민이 선택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 인용하였지만, 2025년 6월 3일 대선에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역사가 후대에 계승될 수 있도록 우리 국민이 자발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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