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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정치
다시 뒤집힌 판결, 발목 잡힌 이재명
2심 무죄 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
“골프·백현동 발언 허위사실”
10명 다수의견 2명 반대의견
국힘 “즉시 후보직 사퇴하라”
민주 “대법 쿠데타 내란행위”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5년 05월 01일(목) 18:5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정치적 명운을 가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1일 오후 3시께 나왔다. 대법원은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선고문에서 이 후보의 발언 중 고(故) 김문기와의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 등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이례적으로 합의 완료 단 7일 만에 선고하는 광속 행보를 보여 시선을 끌었다. 이 상고심 재판으로 인한 국가적 혼란과 사회적 파장을 고려한 조치였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이 다수의견이라고 밝혔다. 판결에 임한 12명의 재판관 중 10명이 다수의견, 오경미·이흥구 대법관 2명이 반대의견을 남겼다. 유죄 취지 파기환송으로 다시 2심에 넘어간 판결이 대선 전에 결론 날지는 아직 미지수다.
이러한 대법원의 선고에 대해 민주당 측과 국민의힘 측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상식의 승리이며, 법치의 복원”이라고 평가하면서 이 후보를 향해 “그동안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책임지고 재판 지연으로 국민을 우롱한 데 대한 책임을 지고 즉시 후보직에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쿠데타, 명백한 선거 개입”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법조 카르텔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며 “정치 검찰에 이어 대법원의 쿠데타이자 내란 행위”라고 비판했다. 정청래 의원은 “대통령은 대법원이 뽑지 않는다. 대통령은 국민이 뽑는다”고 말했다.
당사자인 이재명 후보는 “법도 국민의 합의이고 결국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뉴스1에 따르면,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백현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발언 중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의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 등 일부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김 전 처장을 모른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았다.
백현동 개발 사업을 두고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은 ‘김 전 처장과 골프 친 사진은 조작됐다’고 한 발언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국토부의 용도변경 압박이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 등을 유죄로 판단해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이 발언들을 거짓말로 볼 수 없거나 정치적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발언 중 김 처장과의 골프 사진이 조작됐다는 발언과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발언 등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봤다. 정현걸 기자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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