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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 항소 기각, 한수원 ‘체코 원전 건설’ 계약 임박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5년 04월 28일(월)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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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0월 30일, 체코 반독점 당국인 ‘경제 경쟁 보호국(UOHS)’이 자국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원전 신규 건설사업 계약을 ‘일시 보류’ 조치했다. UOHS가 프랑스전력공사(EDF)와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인 것이다. 이로 인해 올해 3월에 이뤄질 걸로 예상됐던 한수원과 체코전력공사(CEZ) 간 최종 계약에 차질이 빚어졌고, 양국의 이런저런 국내외 사정으로 계약이 차일피일 미뤄졌다. 그런데 드디어 꽉 막혔던 혈이 뚫리듯 숨통이 트이는 희소식이 날아들었다. 체코 UOHS가 한수원이 자국 신규 원전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최종 판정했다. 25일 원전 업계에 따르면, 최근 UOHS는 선정 절차에 이의를 제기한 EDF의 항소를 기각했다. UOHS는 이의제기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계약체결을 보류하도록 한 임시 조치도 해제했다. 체코 당국의 이 같은 판단에 따라 한수원과 발주처인 체코전력공사(CEZ)의 신규 원전 건설사업 최종 계약이 조만간 체결될 가능성이 커졌다. 양측은 이른 시일 안에 계약을 체결한다는 공감대를 이룬 만큼 다음 달 7일 계약서 서명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체코 정부는 또 테멜린 원전에도 2기를 짓기로 하고, 한수원과 협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계획이 확정되면 한수원에 우선협상권을 줄 것으로 전해졌다. 체코는 두코바니 원전 2기 사업비로 4,000억 코루나(약 26조 2,000억 원)를 제시했다. 아무튼 난관을 뚫고 최종 계약 성사가 임박한 것은 환영할 일이다. 이렇게 되기까지의 과정은 실로 험난했다. 지지난해 10월, 한수원과 체코 신규 원전을 놓고 수주 경쟁을 벌이던 웨스팅하우스가 돌연 미국 법원에 <한수원의 원전 ‘APR1400’이 자신들의 ‘시스템80플러스’를 기반으로 개발돼 자사의 동의 없이 해외에 수출할 수 없다.>며 지식재산권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한수원도 미국 법원에 웨스팅하우스 소송 각하 또는 중재 강제 명령을 신청하며 맞서왔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7월, 한수원이 주축이 된 ‘팀코리아’가 체코 신규 원전 2기 건설 사업에서 원전 강국인 프랑스를 제치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하지만 샴페인을 터트릴 수가 없었다. 지재권 문제가 원전 수출의 아킬레스건이었다. 체코 반독점 당국의 자국 정부와 한수원의 원전 신규 건설사업 계약 ‘일시 보류’ 조치도 사실상 지재권 분쟁 때문이었다. ‘K-원전’ 수출의 마지막 걸림돌로 남아있던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간 지재권 분쟁이 지난 1월 양측의 합의로 마무리되면서 체코 원전 신규 건설사업 계약 ‘일시 보류’ 조치도 해제된 것이다. 이제 최종 계약이 임박한 만큼 마무리를 잘하고, 체코 원전 추가 건설(테멜린 원전 2기)에 대한 협상 전략 마련에도 한 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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