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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정치
어대명 기류 흔들까…전합 선고시기 촉각
대법, 이재명 사건 심리 속도
대선 전이냐 후냐 관측 분분
민주 “사법 정치화하지 말라”
국힘 “대법원 겁박하지 말라”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5년 04월 27일(일) 19:48
대법원이 그동안 미루적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심리를 서두르면서 정치권에 큰 파장을 몰고 왔다. 현재 이 후보는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란 말이 회자할 정도로 가장 유력한 대권 주자지만,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피선거권을 박탈당할 수도 있는 처지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법원이 이 후보의 사건을 신속하게 진행하자 대선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다양한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다.
먼저 ‘선고 시점이 언제냐’에 따라 변수가 다양하다. 대선후보 등록일 전인 5월 7∼9일, 원칙상 심리기일인 5월 22일, 아니면 대선 후 등 관측이 분분하다. 다음으로 예측 가능한 3가지 판결 시나리오 중 어느 것이냐에 따라 대선판도 변화는 물론이고 후폭풍이 엄청나다.
대법원의 속도전을 두고 법조계에선 오는 6월 3일 조기 대선 전 선고를 위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상황과 심리에 필요한 물리적 시간 등을 고려하면 대선 전 결론은 어렵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적지 않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의 선고 시점과 함께 결론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다. 일단 이 후보에게 가장 유리한 시나리오는 조기 대선 전 상고 기각으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확정되는 경우다. 이렇게 되면 이 후보는 법적인 장애 없이 대선에 출마할 수 있다.
현재 진행 중인 대장동 개발비리나 대북송금 혐의 등 다른 재판들은 아직 하급심에 계류돼 있는 만큼 이 후보로서는 대법원이 심리 중인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만 무죄를 확정받으면 대선 전 마주한 가장 큰 사법리스크를 털어내는 셈이 된다.
대법원이 대선 전에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내려보내는 것도 시나리오 중 하나다. 이 경우 이 후보는 판결이 확정된 것은 아닌 만큼 대선 레이스는 가능하지만 사법리스크 부담은 계속 안고 가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현 여권은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에 공세를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 환송 후 2심은 대법원의 판결 취지를 따른다. 만약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하면 서울고법도 이 후보에게 유죄를 선고할 가능성이 높다. 피선거권이 걸린 만큼 이 경우 이 후보는 상고를 통해 재상고심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각 3개월씩 진행된다고 계산해도 반년 이상이 걸릴 전망이다.
그 사이 이 후보가 당선될 경우 재상고심이 진행될 수 있을지 여부는 미지수다. 위헌 논란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발생한 범죄로 형사상 소추(訴追)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이 후보 측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자신에 대한 모든 재판이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형사상 소추가 기소만을 뜻하는지, 이미 기소돼 진행 중인 재판까지 포함하는지에 대해서는 법조계에서도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이로 인해 일각에선 대법원이 이번 심리에서 해당 쟁점까지 검토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또 다른 시나리오는 대법원의 파기자판이다. 여권은 이 후보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대법원이 상고심에서 파기자판을 통해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파기자판은 상급심 재판부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직접 판결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이같은 가능성은 작게 본다. 이 대표 사건처럼 1·2심에서 사실관계 해석이 뒤바뀐 경우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법조계 중론이다. 
이렇게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합에 회부하고, 이례적으로 심리에 속도를 내자 민주당에서는 불안감을 드러내며 대법원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법원은 헌법 정신을 지켜라”고 주문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대통령은 국민이 투표로 뽑는다”면서 “대법이 국민의 참정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4일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도 가세했다. 그는 “자의적 해석을 통해 사법의 정치화를 모색한다면 많은 국민의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24일, 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을 겁박하고 있다며 법원의 판결을 두려워하는 대선후보는 정상이 아니라고 비판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대법원의 상식적인 재판 진행에 대해 민주당은 비상식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국민이 용서치 않으리라며 대법원을 겁박하고,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압박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이재명 후보는 이미 전과 4범으로 공무원 자격 사칭, 음주 운전, 선거법 위반 등 가벼운 죄가 없고, 수조 원에 달하는 대장동 게이트, 불법 대북 송금까지 포함돼 있다”며 “재판이 제대로 진행됐다면 이런 후보가 대통령 후보가 되는 비극이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스1에 따르면, 사흘간 두 차례 합의기일을 열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검토를 이어온 대법원이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대법원의 이례적인 절차 진행과 속도전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다음 달 예정된 대선 후보 등록 전에 최종 결론이 나올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4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두 번째 합의 기일을 진행했다. 다음 합의 기일은 아직 지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22일 주심에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하고 사건을 2부에 배당한 후 대법관들의 의견을 들어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권으로 전합에 회부했다. 당일 첫 합의기일을 진행했고 이틀만인 24일 합의기일을 재차 진행했다.
첫 합의기일에서는 주로 절차와 관련된 논의가, 두 번째 합의부터는 본격적으로 쟁점 관련 논의가 이뤄졌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이 후보의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헌법 84조가 규정하는 대통령 불소추특권에 기소와 더불어 ‘재판’까지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을 가능성이 높다. 재판까지 포함된다고 해석될 경우 재판을 중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법원장 직권 회부부터 별도 합의기일 지정까지 이례적인 절차가 계속되자, 대법원이 대선 일정을 염두에 두고 심리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전합이 6월 대선 전 선고를 진행하고, 이에 더해 검찰 측 상고를 ‘기각’하는 결론을 낸다면 이 후보는 최대 사법 리스크를 털어내고 법적인 장애 없이 대선에 출마할 수 있다.
과거 대법원이 이 후보의 ‘친형 강제 입원’ 의혹 관련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을 전합에 회부한 후 한달 만에 무죄 취지 파기환송 결론을 내린 점을 고려하면, 이번 사건도 6월 3일 조기 대선 이전 또는 이르면 대선 후보 등록 기간인 5월 10~11일 전에도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다만 대법원이 대선 전에 결론을 내리더라도 이 후보에게 불리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할 경우 대선 레이스는 가능하지만, 사법 리스크 부담은 불가피하다. 법조계에서는 여권이 주장하는 파기자판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보고 있다.
이 후보는 지난 2021년 이듬해 대선을 앞두고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경기 성남 분당구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관련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을 이를 뒤집고 이 후보에게 무죄 판단을 내렸다. 정치부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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