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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최종심’ 대선 전 결론 내 혼란 막아야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5년 04월 24일(목)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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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많고 탈도 많던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이 드디어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대법원이 오는 24일 이 전 대표의 선거법 위반 상고심과 관련해 전원합의체 두 번째 합의기일을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전날,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바로 첫 합의기일을 열어 본격 심리에 착수한 지 이틀 만에 다시 속행 기일을 잡아 후속 합의 검토에 나서는 것이다. 법원이 이례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다. 대법원은 22일 오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3심 재판을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인 2부에 배당했으나 조희대 대법원장은 곧바로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그동안 머뭇거리던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한 것이다. 지난달 26일 허위 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지 26일 만이다.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의 선거법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 그런데 곧바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들의 의견을 받아 국민적 관심사와 사회적 파급효과를 고려해 해당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바로 첫 심리에 들어가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조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 중 재판 업무를 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어 이해충돌 우려로 이 사건에 대해 회피 신청을 낸 노태악 대법관을 제외한 11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가 최종 판결 선고를 포함해 심리와 판단을 하게 되었다. 6·3 조기대선을 40일 정도 앞두고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라는 말이 회자될 정도로 이 전 대표의 대세론이 확산하는 가운데 이 선거법 위반 사건 최종판결은 국정 안정이냐, 혼란이냐를 가를 중대한 결정이다. 대선 출마가 불가능한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1심과 달리 2심에서는 무죄 판결이 나와 최종심에 이목이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하여 허위 사실을 공표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2022년 9월에 기소됐다. 지난해 11월 1심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이 전 대표가 고 김문기씨와 찍은 사진은 조작됐으며, 이 전 대표의 발언이 행위가 아닌 인식이며 그런 인식은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로 무죄를 선고해 국민 사이에서 답을 정해 놓고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논리로 판결문을 썼다며 공분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는 엄중한 범죄다. 하물며 대통령이 되려는 인물이 유권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 판단을 흐리게 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는 범죄다. 대법원의 이번 최종심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가를 중차대한 재판이다. 현재로선 이 전 대표가 오는 6·3 대선에서 가장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이기 때문이다. 대법원에서 다루는 최종심은 사실관계를 판단하지 않는 법률심이다. 하급심의 법률 해석이나 적용이 적절했는지 여부만을 따진다. 대법원이 2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할지, 아니면 보수진영에서 주장하는 파기자판(破棄自判)을 할지가 최대 관심사다. 파기자판은 상급심 재판부가 하급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할때 사건을 하급심으로 환송하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것이다. 파기 환송할 수도 있다. 선거법 재판은 1심 6개월, 2·3심 각각 3개월 내에 끝내도록 규정돼 있다. 즉 1년 내에 확정판결을 끝내야 한다. 그런데 이 전 대표의 대선 출마 자격과 직결되는 재판임에도 1·2심에만 2년 6개월을 끌었다. 이렇게 된 데는 재판부의 잘못이 크다. 만약 대선에서 이 전 대표가 당선된 후, 선거법 3심에서 2심 무죄 판결이 파기환송이나 파기자판된다면 엄청난 국가적 혼란이 초래된다. 이러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는 길은 대법원이 좌고우면하지 않고 ‘오로지 법에 의한, 법관의 양심에 따른’ 판결을 대선 이전에 내리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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