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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정치
구자근 의원, 기업 활성화 패키지법 발의
법인세·부가세 부담 완화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5년 04월 20일(일) 20:42
ⓒ 경북연합일보
미국의 관세 파동과 중국의 수출규제 등으로 인한 고환율·고물가로 국내산업에 큰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기업의 경영 애로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구자근 의원(국민의힘·구미시갑·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사진)은 침체에 빠진 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법인의 결손금 이월공제액의 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기업의 부가세 납부유예를 가능케 하는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기업지원 활성화 패키지 법안을 발의했다.
현행 법인세법은 기업에 적자(결손금)가 발생한 경우, 결손금을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해 공제받을 수 있다. 이때 해당 결손금은 15년간 이월되며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 한도 내에서 공제하고 있다. 다만, 중소기업이나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은 한도가 없이 100% 공제할 수 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법인 10곳 중 3곳은 매년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 2019년 11만8339개였던 적자기업은 2023년 18만5216개로 늘어났고, 공제액도 21조9601억원에서 39조5675억원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
법인세 이월결손금 공제제도는 기업의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한 방편으로서 손실이 발생한 기업의 빠른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임에도 기업 규모에 따라 공제 한도에 차이를 두는 것은 제도 취지와 맞지 않고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현재 위기에 봉착한 기업의 자금운영 및 경영 효율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일정 요건을 갖춘 중소·중견사업자가 일정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 부가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 침체나 산업별 불황으로 경영 여건이 악화된 기업은 규모와 관계없이 신용등급 하락 등으로 부도나 파산에 이를 수 있어 회사의 자금난을 일시적이나마 지원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사업의 현저한 손실 등으로 인해 경영상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된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부가세 납부 유예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의 일시적인 자금난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구자근 의원은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국내 모든 기업 운영에 먹구름이 드리운 상황”이라며 “규제가 기업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앞으로도 다방면으로 지원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나영철 기자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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