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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 보호 위한 ‘수산업법 개정’ 환영한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5년 04월 15일(화) 18:16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남태평양의 무인도 ‘헨더슨섬’은 과거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했다. 하지만 이곳은 4천만 개에 달하는 플라스틱 폐기물로 덮여 있다. 지구상에 얼마 남지 않은 청정구역으로 꼽히던 섬이 일회용 면도기와 생수병 등 각종 쓰레기로 뒤덮인 ‘플라스틱 섬’이 돼버린 것이다.
해양은 ‘무진장한 자원의 보고(寶庫)이자, 인류 식량의 저장 창고’이다.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보물창고인 해양이 어민, 낚시꾼, 피서객, 행락객이 버린 쓰레기와, 폐어구를 비롯한 각종 해양폐기물로 인해 쓰레기 천국으로 변해가고 있다. 바다에는 폐스티로폼과 폐플라스틱들이 둥둥 떠다니고, 해변과 방파제에는 폐그물은 물론이고 온갖 생활쓰레기들이 방치되고 있다.
전 세계 바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심각하다. 청정해역이라고 자부하는 경북 동해안도 마찬가지다. 플라스틱은 자연 분해되는 데 수백 년 이상 걸린다. 플라스틱을 먹고 죽는 새나 물고기가 증가하고 있고, ‘미세 플라스틱 입자’로 인해 먹이사슬의 토대가 되는 플랑크톤의 성장까지 위협받고 있다. 가뜩이나 무분별한 남획으로 어자원이 고갈되고 있고, 오폐수로 연안 바다가 적조에다 백화현상까지 겹쳐 점점 황폐화되고 있는 마당에 생활쓰레기까지 바다를 오염시켜 해양 생태계가 파괴된다면, 우리의 식량창고를 더 이상 보존할 수 없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미세 플라스틱’로 인한 폐해다. 미세 플라스틱은 5㎜∼1마이크로미터(㎛·1㎛는 100만분의 1m)의 아주 작은 플라스틱 조각을 뜻한다. 보통 자외선에 노출되거나 물리적 마찰 때문에 플라스틱이 분해되면서 생긴다. 독성을 가진 유해물질과 잘 결합하기 때문에 동식물뿐 아니라 인간에게도 나쁜 영향을 미친다. 이재성 생명과학과 교수는 “미세 플라스틱이 바다에서 플랑크톤의 성장과 생식률을 떨어뜨린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미세 플라스틱은 여러 경로를 거치며 언제든 심장, 간, 혈관 등 우리 인체에 들어올 수 있다. 이때 남아 있는 미세 플라스틱이 고혈압을 유발하고, 심장질환의 발병 위험도 키울 수 있다.
최근 들어 ‘바다의 毒’으로 둔갑한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관이 합동으로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해양수산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돼 공포 후 1년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방치된 불법 어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해양환경 보호와 수산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해 마련됐다고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불법·무허가 방치 어구를 현장에서 즉시 철거하는 가칭 ‘어구 견인제’가 도입된다. 그동안 불법 어구 철거 시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복잡한 절차에다 장시간이 소요돼 실효성이 미흡했지만, 행정대집행법의 적용 특례제도가 마련돼 신속한 철거 집행이 가능하게 됐다.
특히, 허가 없이 설치된 어구뿐만 아니라, 어구 사용량 제한 및 조업 금지구역·기간 위반하거나 어구실명제를 준수하지 않은 어구도 철거 대상이다. 또한, 어업인의 어구 사용과 폐어구 처리의 자율적 관리 강화를 위해 어구관리기록부 작성과 보관을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폐어구 발생량이 많은 특정 어업 종사자는 어구의 사용·보관·폐기 및 유실 현황을 상세히 기록한 ‘어구관리기록부’를 작성해야 하며, 이를 어선에 비치하고 최소 3년간 보관해야 한다.
그리고 조업 중 유실한 어구를 신고하는 제도도 신설된다고 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어구를 유실한 경우, 어업인은 반드시 해수부·지자체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어구관리기록부를 작성·비치·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해 유실 어구를 신고하지 않은 사람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개정된 법률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적기에 마련해 불법 어구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해양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수산업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변화되는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어업인을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것이며,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아무튼 방치된 불법 어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해양환경 보호와 수산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을 적극 환영한다.
그러나 뭐니 뭐니 해도 이러한 법률 개정보다 국민의 자발적인 실천 노력이 더 중요하다. 어업인들은 ‘폐어구 버리지 않기’, 낚시꾼과 행락객은 ‘자기 쓰레기 되가져 가기’만 철저히 지켜줘도 해양 보존에 큰 도움이 된다. 행정당국과 해양경찰도 계도 활동과 함께, 쓰레기 투기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
이렇게만 해도 식량의 보물창고인 해양을 잘 보존할 수 있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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