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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전 계속운전 주민공청회’ 경주 시내권도 개최해야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5년 04월 13일(일)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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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주) 월성원자력본부는 지난 8일 경주시 문무대왕면 한수원 푸르뫼사택 종합체육관에서 ‘월성 2·3·4호기 계속운전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공청회’를 개최했다. 방사선환경영향평가는 원전 정상 가동 및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방사능이 주변 환경과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이뤄진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개최된 경주시민 대상 공청회는 주민 등 670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 취지 및 월성 2·3·4호기 계속운전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설명, 주민공람 주요 의견 설명, 주민 의견 진술에 대한 답변순으로 진행되었는데 참석한 시민들은 월성 2·3·4호기 계속운전이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서 추진되고 있는지와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따져 물으며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고 한다. 정원호 월성원자력본부장은 “오늘 공청회가 월성 2·3·4호기 계속운전으로 인한 방사선환경영향의 안전성에 대해 주민들이 더욱 안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면서 “향후 지속적인 소통과 홍보를 통해 월성 2·3·4호기 계속운전이 국민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수원은 공청회에서 제시된 주민 의견을 계속운전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에 포함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게 된다. 이번 공청회는 경주시민을 대상으로 한 것이며, 앞으로 울산광역시 북구·동구·중구 주민을 위한 공청회도 연이어 개최될 예정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날 공청회가 동경주인 문무대왕면에서 개최돼 경주 시내권 주민들은 아예 배제됐다는 점이다. 예전에는 원전 관련 중대한 사안이 발생하면 동경주에서 한 번, 시내권에서 한 번 설명회나 공청회가 열렸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법적으로 경주 시내권 대부분은 원자력 관련 주민공청회 해당 지역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날 공청회에서 시민단체 활동가가 질문을 시도하자 “해당 지역 주민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막히거나 답변을 회피하는 일도 벌어졌다고 한다. 원전의 안전성에 관한 질문임에도 답변을 회피당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이런 중요한 공청회가 이렇게 운영된 데는 법적으로 해당 지역에만 공청회를 진행하는 융통성 없는 한수원의 책임도 있지만, 애초에 동천동, 용강동, 황성동 등 시내 지역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서 제외한 경주시의 잘못이 더 크다. 저 멀리 울산 동구 주민도, 포항시 일부 지역도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데 정작 월성원전 소재지인 경주 시내 주민이 월성 2·3·4호기 계속운전에 대해 의견 개진을 제대로 못 하는 현실은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이다.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이란 원자력시설에서 방사능 누출사고 등의 중대사고가 발생할 때를 대비해 대피‧소개(疏開) 등과 같은 주민 보호 대책을 사전에 집중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설정하는 구역이다. 지난 2015년 5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기존 단일구역(원전 반경 8∼10km)에서 사전 소개 개념을 도입한 2단계로 세분화해 최대 30km로 재설정했다. ‘예방적보호조치구역’과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으로 나눴다. 비상계획구역의 재설정은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교훈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월성원전의 경우는 반경 약 21∼30km까지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되게 됐다. 경북지역은 약 21∼28km, 울산지역은 약 24∼30km까지 비상계획구역이 된 것이다. 그래서 포항시의 양포면과 장기면 일부가 포함됐고, 울산시도 울주, 중구, 남구, 북구, 동구 일부가 포함됐다. 대상 주민 수도 기존의 10,089명에서 1백1십만여 명(경북 56,000여 명/ 울산 1,050,000여 명)으로 대폭 늘어났다. 하지만 시민단체가 경주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법에서 허용하는 최대 범위인 30km까지 확대하여 경주 시내권을 포함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지만 끝내 관철되지 않았다. 경주시가 반대했기 때문이다. 당시 담당 국장은 ‘25km의 인구 범위가 5.3만 명인 데 반해 30km의 인구 범위는 19만 명으로 방재 교육 및 훈련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관광도시 경주의 이미지가 실추된다. 구호소 설치 등의 어려움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25km 안’을 주장했다. 그래서 인구 밀집지역인 동천동, 성건동, 황성동, 용강동 등은 30km에 포함되지만 배제되고 말았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보다는 방호업무의 편의성과 효율성만 생각하는 경주시에 비해 부산시는 끈질긴 노력 끝에 숙원이던 28∼30Km까지의 방사선비상계획구역 확대를 관철했다. 2021년 12월 28일 원안위가 부산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을 고리원전 반경 28∼30km로 확대하는 안을 승인한 것이다. 그 후 부산시는 주민 보호 계획 등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후속 조치에 들어갔다. 경주시도 부산시의 행정을 본받아야 한다. 시내권 주민들도 원전 사고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교육과 훈련을 받을, 방재 물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 경주시는 이러한 권리를 제한하지 말아야 한다. 법에서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인 30km를 다시 적용해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을 확대해야 한다. 그래야 이번 계속운전 주민공청회처럼 경주 시내권 시민들이 배제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지 않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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