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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농락’ 이재명 대선 자격 있나
재판지연 온갖 꼼수 이어져
후보별 비호감도 단연 1위
“법꾸라지 대통령 돼선 안돼”
여기저기 비판론 터져 나와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5년 04월 08일(화)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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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에게 0.73% 차이로 아슬아슬하게 석패한 불운의 대선후보였다. 그런데 초박빙으로 승리한 윤 대통령이 황당무계한 비상계엄령을 선포해 헌법재판소와 국민에 의해 대통령직에서 파면당함으로써 절치부심하던 이재명 대표는 조기에 대권을 쥘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았다. 어찌 보면 ‘전화위복, 새옹지마’에 해당하는 엄청난 행운이 아닐 수 없다. 야권과 진보세력, 그리고 외국 언론까지 이재명 대표의 대권 획득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일 정도이다. 탄핵정국 동안에 ‘대통령 놀이’하던 그였기에 이제 대통령 권좌가 눈앞에 놓인 듯하다. 하지만 세상사는 누구든 예단(豫斷)하지 못한다. 윤 대통령이 그런 어처구니없는, 얼토당토않은 비상계엄령을 느닷없이 선포해 탄핵소추되고 끝내 파면까지 될 줄 몰랐듯이. ‘이재명의 적은 이재명’이란 말이 회자하고 있다. 차기 대통령 선호도에서 단연 1위이면서 아이러니하게도 비호감도가 선호도보다 더 높게 나오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표는 ‘8개 사건·12개 혐의’로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대장동·위례동·백현동·성남 FC 재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위증교사 사건, 대북송금 사건, 김혜경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논란 등이다. 그런 데다 ‘전과 4범’의 전력이 있다. 무고죄 및 공무원자격사칭죄, 음주운전,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갓재명, 천재명, 재명이네 마을 ‘이장님’ 등의 긍정적인 별명도 많지만, 전과 4범에다 재판 중인 범죄 혐의자여서 ‘이죄명(李罪名), 카멜레온, 법꾸라지, 결석왕’ 등의 부정적인 별명도 많다. JTBC 보도에 따르면, 어저께 대선 후보별 호감도와 비호감도 조사에서 이재명 대표가 모두 1위를 차지했다고 한다. 호감도 조사에선 이 대표가 33%, 김문수 장관이 12%였는데 비호감도 조사에서도 이 대표는 36%로 훨씬 앞선 걸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이 대표의 자업자득이다. 그는 재판 불출석을 밥 먹듯이 할 뿐만 아니라 이의 신청, 기일 변경 신청, 위헌법률 심판 제청, 법원 서류 미수령을 수시로 해대 법원의 최대 골칫거리로 전락한 지 오래다. 그래서 국민 사이에서는 “사법부를 개무시하는 ‘법꾸라지 李罪名’은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 대선후보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뉴스1에 의하면, ‘대장동 개발 비리’ 본류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증인 소환 후 재판에 5번째로 불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더는 소환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7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 대표는 지난달 14일 재판부에 증인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한 뒤 지난달 21일, 24일, 28일, 31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불출석했다. 지난달 31일에도 재차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두 번째 불출석 사유서에는 ‘여러 차례 기소가 이뤄져 당 대표·의정 활동이 심각하게 방해받고 있다’, ‘최근 무죄 판결을 받은 내용도 있다’, ‘자신은 뇌물죄로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 이후 급박한 사태가 벌어졌고 현안을 수시로 처리해야 한다’ 등 이유가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지난달 21일 이 대표에게 과태료 부과를 예고한 뒤 같은 달 24일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고, 같은 달 28일 과태료 500만 원 추가 부과를 통보했다. 이에 이 대표는 지난 3일 과태료 처분 이의 신청서를 2건 제출한 바 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의 헌법상 불체포 특권이 규정돼 있는 상황에서 이 대표에 대한 구인 등 강제조치도 고심해 왔으나, 결국 이 대표를 더는 소환하지 않기로 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이 있어 국회의 동의를 받아 소환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이고 과태료도 별다른 효용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설령 국회의 동의를 요구한다 해도 매달 기일을 지정해 동의를 요구하고 안건을 부의할 것인지, 부의 결과 동의 의결이 이뤄질 것인지 매달 증인신문을 할 때마다 기다릴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에서) 이 사건을 2024년부터 맡아 진행했는데, 2021년부터 (재판이) 장기간 진행돼서 증인 문제로 증인 제재에만 몰두하면서 계속 재판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 더는 이 대표를 소환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대표 소환 절차를 이날로 마무리하고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현대 사회에서 불체포특권이 도입된 취지는 정치인에 대한 보호인데 증인 소환까지 전혀 (되지 않는 것은) 취지와 맞지 않다”며 “(소환이) 어렵게 된 것은 매우 유감”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또한 “이 대표는 수사 당시에도 진술을 거부하면서 ‘법정에서 밝힌다’고 했으면서도 그마저도 거부하고 있다”며 “피고인의 주장과 증인의 주장이 배치된다면, 형사소송법 증거법상으로 확인되지 않는 타 재판의 주장이 아니라 이 사건 주장으로 판단해 주시길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소송 서류를 일주일째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이 대표의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서울남부지법과 인천지법 집행관을 통해 인편으로 송달해달라고 촉탁서를 보냈다. 서울남부지법과 인천지법은 각각 이 대표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인천 계양구 자택을 관할로 두고 있다. 앞서 지난달 28일 서울고법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대법원은 같은 달 31일 이 대표에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우편으로 보냈다. 하지만 수령 확인이 되지 않자 직접 인편으로 전달하는 방식을 택했다. 집행관 송달은 법원이 촉탁한 집행관이 직접 서류를 전달하는 특별송달 절차로 국선변호인 선정 고지문 등도 함께 전달된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상고법원이 소송기록을 송부받은 때에는 즉시 상고인과 상대방에게 사유를 통지해야 한다. 이 대표가 집행관 송달을 받지 않더라도 우선 대법원 심리는 차질 없이 진행된다. 상고인인 검찰은 대법원에서 소송기록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면 되고, 이 대표 측은 검찰이 기록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면 된다.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열흘이 지나면 대법원은 주심 대법관을 배당하고 본격적인 법리 검토를 시작한다. 이 대표는 지난해 12월경 서울고법의 항소심 심리가 시작할 때도 소송기록을 받지 않았다. 당시에도 법원은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이 대표는 2021년 이듬해 대선을 앞두고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경기 성남 분당구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관련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지난달 26일 무죄를 선고했다.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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