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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우롱하는 이재명’ 대선 후보 자격 박탈해야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5년 04월 08일(화) 19:3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갓재명, 천재명, 재명이네 마을 이장님’ 등 칭송이 담긴 긍정적인 별명도 많지만, 전과 4범에다 8개 사건으로 5개 재판을 받는 범죄 혐의자여서 ‘이죄명(李罪名), 카멜레온, 법꾸라지’ 등의 부정적인 별명도 많은, 국민 사이에서 호불호가 첨예하게 갈리는 대표적인 인물이다.
‘결석왕’이란 별명도 있는데 과연 이번에도 결석왕다운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해 ‘법꾸라지’라는 별명이 허언이 아님을 증명했다.
뉴스1에 의하면, ‘대장동 개발 비리’ 본류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증인 소환 후 재판에 5번째로 불출석한 이재명 대표를 더는 소환하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7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 대표는 지난달 14일 재판부에 증인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한 뒤 총 4차례에 걸쳐 불출석했다. 지난달 31일에도 재차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법원은 지난달 21일 이 대표에게 과태료 부과를 예고한 뒤 같은 달 24일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고, 같은 달 28일 과태료 500만 원 추가 부과를 통보했다. 이에 이 대표는 지난 3일 과태료 처분 이의 신청서를 2건 제출한 바 있다.
이에 재판부는 국회의원의 헌법상 불체포 특권이 규정돼 있는 상황에서 이 대표에 대한 구인 등 강제조치도 고심해 왔으나, 결국 이 대표를 더는 소환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이 있어 국회의 동의를 받아 소환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이고 과태료도 별다른 효용이 없다”고 밝혔다.
결국 재판부는 증인신문마다 국회의 동의,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해 이 대표 소환 절차를 이날로 마무리하고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 대표의 이러한 행태는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에다 거대 야당의 대표라는 권능(權能)을 악용해 사법부를 우롱하는 처사이다.
사법부의 권위를 무시하고 온갖 꼼수를 동원해 법망을 피하려는 ‘법꾸라지’ 행태는 이뿐만이 아니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재판 선고가 지난달 26일 열린 가운데, 900여 일 동안 진행된 재판에서 이 대표는 7회에 걸쳐 법원 서류를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일 변경은 5회 신청했으며, 재판은 6회 불출석했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1심 재판 기간 800일간 재판 불출석 6회, 기일 변경은 5회 신청했다. 폐문 부재를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서류를 받지 않은 건 4차례였다. 2심이 진행되는 104일 동안에는 폐문부재(2회), 이사불명(1회)을 이유로 서류를 받지 않았다.
현재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5개 재판(공직선거법·위증교사·대장동·대북송금·법인카드 유용)으로 범위를 확대하면 기일 변경 신청은 9회, 위헌법률 심판 제청 2차례, 재판 불출석 27차례, 법원 서류 미수령 26차례로 집계됐다.
기일 변경 신청은 말 그대로 재판 절차를 미루는 것이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란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판단해달라는 요청으로, 국민의힘은 이를 ‘재판 지연 전술’로 보고 있다. 서류 미수령 역시 지연 전략이다.
게다가 이재명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소송 서류를 일주일째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심은 유죄여서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할 가능성도 있어 고의로 재판을 지연하려는 술책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이 대표의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서울남부지법과 인천지법 집행관을 통해 인편으로 송달해달라고 촉탁서를 보냈다. 앞서 지난달 28일 서울고법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대법원은 같은 달 31일 이 대표에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우편으로 보냈다. 하지만 수령 확인이 되지 않자 직접 인편으로 전달하는 방식을 택했다.
집행관 송달은 법원이 촉탁한 집행관이 직접 서류를 전달하는 특별송달 절차로 국선변호인 선정 고지문 등도 함께 전달된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상고법원이 소송기록을 송부받은 때에는 즉시 상고인과 상대방에게 사유를 통지해야 한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 대표가 집행관 송달을 받지 않더라도 우선 대법원 심리는 차질 없이 진행된다는 점이다.
국민 일각에서는 대통령 자리에 눈이 멀어 사법부를 무시하고 우롱하는 이 대표의 ‘대선후보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아무튼 대법원은 이 대표의 재판 지연술에 말려들지 말고, 신속히 재판을 진행해 법대로 엄정한 심판을 내려야 한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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