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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파면’ 이젠 대권 전쟁
헌재, 만장일치로 탄핵소추 인용…“헌법수호 책무 저버려”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軍 투입 등 5대 쟁점 모두 위법 판단
6월초 ‘장미 대선’ 유력…‘이재명 독주’ vs ‘보수 다크호스’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5년 04월 06일(일) 18:50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물러났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사 두 번째 대통령 파면이다.
정치권은 60일 이내에 치러질 조기 대통령 선거 국면에 본격 돌입했다. 이르면 5월 말, 늦어도 6월 3일 이전에 장미대선이 치러질 예정이다. 지지율 1위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독주 속에서 10여 명의 여야 잠룡들이 한 치 양보 없는 치열한 승부를 가릴 걸로 보인다.
황당무계한 ‘비상 계엄령’을 발포해 국정을 마비시키고 정국을 혼란하게 하고 경제·외교를 불안정 속에 몰아넣은 장본인인 윤 대통령이 전원일치로 파면돼 이제 ‘윤 전 대통령’이 되었다. 국가와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헌정 질서를 문란하게 해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았다. 헌재의 심판이라기보다는 국민이 심판한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 5가지가 모두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라면서 파면할 만큼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해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 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또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과도한 탄핵소추와 입법권 남용에 대해서도 질책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국회의 권한 행사가 국정 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존중돼야 한다”면서 “이례적으로 많은 탄핵소추와 헌정사상 최초로 국회 예결특위에서 증액 없이 감액만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 주요 정책들은 야당 반대로 시행될 수 없었다”고 꼬집었다.
이로써 일찌감치 대선 시나리오를 가동하며 준비에 들어간 민주당은 훨씬 유리한 국면에서 대선을 치를 수 있게 됐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독보적 1위를 유지하고 있는 이 대표는 사실상 유력 후보로 굳혀진 모양새다. 당내에서 이재명에 맞설 비명계 주자들의 움직임도 바빠질 것으로 보인다. 김동연 경기지사, 김부겸 전 총리,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두관 전 의원 등이 경선 참여를 검토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탄핵이라는 정치적 충격을 최소화하고 빠르게 대선 모드로 전환해야 할 과제를 안게 됐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오늘의 아픈 시련은 더 큰 승리를 위한 담금질 과정이라고 생각하자”며 “굳센 의지와 결기로 재무장하고 대선 승리를 향해 나아가자. 내일은 반드시 내일의 태양이 뜰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10명이 넘는 대권 잠룡이 경선 참여를 저울질하고 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홍준표 대구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한동훈 전 대표, 유승민 전 의원, 안철수 의원 등이 유력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이 외에도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유정복 인천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나경원·윤상현 의원 등도 출마를 검토하고 있다.
탄핵소추에 찬성했던 오 시장, 한 전 대표, 안 의원, 유 전 의원 등의 경우 중도층 공략에 적극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대선에서 보듯 중도층의 표심이 향후 대선 향배를 가를 게 분명하기 때문이다.
뉴스1에 의하면,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사 두 번째 대통령 파면이다. 탄핵을 촉발한 12·3 비상계엄 선포 후 122일 만이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이 열리게 됐다. 6월 초 장미대선 개최가 유력해 보인다. 헌재는 4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파면 결정을 내렸다. 파면 결정문을 낭독하는 데는 22분이 걸렸다. 

◇“국민 신임 중대하게 배반…국민 설득 기회 있었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인 △비상계엄 선포 요건 △포고령 1호 위헌성 △국회 봉쇄 시도 △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시도 △정치인·법관 등 주요인사 체포 지시 등 5가지가 모두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라면서 파면할 만큼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이 국회의 권한 행사가 권력 남용이라거나 국정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정치적으로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헌재는 “취임 2년 후에 치러진 국회의원선거에서 피청구인이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그 결과가 피청구인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해서는 안 됐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해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고 지적했다.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해제요구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선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다”며 “피청구인의 법 위반 중대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비상계엄 실체적·절차적 요건 위반
헌재는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우선 실체적 요건에 대해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 입법, 예산안 심의 등의 권한 행사가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중대한 위기 상황을 현실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당시 검사 1인과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만 진행 중이었고, 야당이 통과시킨 법률안들은 재의 요구나 공포를 보류한 상태였다는 것이다.
헌재는 “피청구인(윤 대통령)이 주장하는 국회의 권한 행사로 인한 국정마비 상태나 부정선거 의혹은 정치적·제도적·사법적 수단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의 ‘경고성·호소형 계엄’ 주장에 대해선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 목적이 아니다”며 “계엄 선포에 그치지 않고 군경을 동원해 국회 권한 행사를 방해하는 등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로 나아갔으므로 경고성·호소형 계엄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나아가 계엄 선포가 절차적 요건도 준수하지 못했다고 봤다.
헌재는 “국무총리와 9명의 국무위원에게 계엄 선포 취지를 간략히 설명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계엄사령관 등 계엄의 구체적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다른 구성원들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계엄 선포에 관한 심의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국회 차단, 체포대상 위치확인…국군통수의무 위반
헌재는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에서 검찰의 진술조서 대부분을 인정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에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했다”며 “경찰청장에게 직접 6차례 전화를 하기도 했다. 이에 경찰청장은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하도록 했다. 이로 인해 국회로 모이고 있던 국회의원 중 일부는 담장을 넘어가야 했거나 아예 들어가지 못했다”고 했다.
정치인 체포 지시도 있었다고 봤다. 헌재는 “국방부 장관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국군방첩사령관에게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등 14명의 위치를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피청구인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전화해 국군방첩사령부를 지원하라고 했고 국군방첩사령관은 국정원 1차장에게 위치 확인을 요청했다”고 정리했다.
그러면서 “(피청구인은)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했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불체포특권을 침해했다. 각 정당의 대표 등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해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것에 대해서도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사명으로 나라를 위해 봉사해 온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만들었다”며 “피청구인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에 따른 국군통수의무를 위반했다”고 했다.

◇포고령 위헌…선관위 독립성 및 사법 독립권 침해 판단
헌재는 비상계엄 포고령 1호에 대해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 정당제도를 규정한 헌법 조항과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 등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상계엄하에서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요건을 정한 헌법 및 계엄법 조항, 영장주의를 위반해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단체행동권,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고 봤다.
헌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병력 투입에 대해서도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도록 해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자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법조인 체포 시도에 대해서도 “(체포 명단에) 전 대법원장 및 전 대법관도 포함돼 있었다. 이는 현직 법관들로 하여금 언제든지 행정부에 의한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하므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헌재는 내란죄 철회와 수사기관 진술조서 증거 채택 등 절차적 쟁점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가 빠진 것과 관련해 헌재는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적용법조문을 철회·변경하는 것은 소추사유 철회·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허용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소추사유에 내란죄 관련 부분이 없었다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을 것이라고도 주장하지만 이는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며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근거도 없다”고 일축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한 차례 부결된 후 재발의된 것에 대해선 “제418회 정기회 회기에 투표 불성립됐지만 제419회 임시회 회기 중에 발의됐으므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했다.
앞서 국회는 12·3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에 정한 요건과 절차에 맞지 않아 위헌·위법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에 군을 투입해 기능 정지를 시도·침탈했으며, 위반 정도가 중대하다며 윤 대통령을 탄핵 소추했다.
헌재는 그간 11차례의 변론기일을 열고 쟁점을 중심으로 증인신문 내용, 채택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헌재의 선고는 지난해 12월14일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지 111일, 지난 2월25일 변론을 종결한지 38일 만에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11차례 변론기일 중 8차례 직접 출석하기도 했다.

◇“사필귀정” vs “납득할 수 없는 결정”…尹 아직 승복 메시지 없어
헌재의 결정에 대해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국회 측 탄핵소추위원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선고 직후 “너무나 정당하고 당연하다. 사필귀정”이라고 밝힌 반면,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결과까지도 법리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결정, 완전히 정치적인 결정으로 안타깝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변호인단을 통해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수 있어서 큰 영광이었다”며 “많이 부족한 저를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하다”고만 밝혔다. 헌재 결정에 대한 승복 메시지는 없었다.
법조계는 헌재의 전원일치 파면 결정에 대해 대체로 헌재 결정을 존중하고 승복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폭력 사태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헌재 결정을 존중하고 승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헌재 결정은 주권자의 뜻을 확인한 것이며, 헌법의 가치를 지키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모두 동의할 수밖에 없는 지당한 결론”이라고 했다.
대한법학교수회도 “헌재의 만장일치 결정을 국민은 환영한다”면서 “오늘 헌재가 준 헌법의 교훈을 되새기고 정치의 의미와 민주주의의 핵심과 그 절차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한다”고 밝혔다.
헌재가 윤 대통령 파면을 결정함에 따라 향후 60일 이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는 절차에 돌입하게 됐다. 정치권에선 오는 6월 3일이 조기대선일로 유력하게 거론된다. 정치부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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