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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이재명 단죄는 계속돼야 한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5년 04월 06일(일)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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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양성구 전 글로벌원전기능인력양성사업단장 | | ⓒ 경북연합일보 | | 윤석열 대통령이 4일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물러나면서 조기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게 됐다. 6월 초 ‘장미대선’이 전망되는 가운데 지지율 1위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독주가 예상된다. 그럼에도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범죄 혐의자이자 정국 혼란의 한 축인 이 대표에 대한 단죄(斷罪)를 멈춰서는 안 된다. 2025년 3월 26일 개최된 이재명 피고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재판에서, 정재오·이예슬·최은정 3명의 부장판사는 2:1이라는 다수 의견으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이라는 1심 판결의 결과를 거꾸로 뒤집는 무죄로 판결했다. 해당 사건의 핵심 요지는 ‘성남시장 재직 당시에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라는 것과 ‘백현동 부지의 용도 변경이 국토교통부 협박 때문이다’라는 쟁점에 대하여 증인 및 증거를 통하여 사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매우 단순한 사건이다. 그러나 해당 사건에 대하여 2심 재판부는 ‘사진 조작’과 ‘국토교통부 협박’이라는 이재명 피고인의 2가지 진술에 대하여 시비 여부를 판단도 하지 않은 채, 오로지 무죄로 판결하기 위하여 판결 이유를 견강부회(牽强附會)식의 궤변적인 언어로 짜깁기하였다. 우선 김문기 처장과 함께 찍은 사진의 조작에 대한 판결 이유에 대하여 살펴보면, 2심 재판부는 ‘성남시장 재직 시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라는 피고인 이재명의 진술에 대하여 ‘인식의 문제이지 거짓말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무죄로 판결하였다. 여기서 ‘인식’에 대한 사전적 의미는 “사물을 분별하고 판단하여 아는 일”이라고 정의했으며 또한 교육의 목적은 인식→학습→추론의 단계를 통하여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함에 있듯이, 김문기 처장을 뉴질랜드 출장 이전부터 알고 있음을 증명하는 ‘인식’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이다. 이와 같이 성남도시개발공사 김문기 개발1처장이 백현동 개발사업 업무를 총괄하면서 피고인 이재명에게 수차례 업무보고·회의 자리·공식 석상 등에서의 대면을 통하여 이미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을 통하여 피고인 이재명은 김문기 개발1처장의 태도·품성·자세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학습’하였을 뿐만 아니라, 학습의 결과는 피고인 이재명의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한 동지로 판단하여 성남도시개발공사 유동규 본부장과 함께 해외 출장에 동행할 수 있었던 것이다. 즉 피고인 이재명은 성남도시개발공사 김문기 개발1처장에 대하여 수차례의 인식->학습->추론을 통하여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의 처장이라는 직위가 단순히 하위직이라 하여 모른다는 것은 명백한 거짓말에 해당하는 것이다. ‘인식의 문제이지 거짓말이 아니다’라는 2심 재판부의 판결 이유는 견강부회식으로 인식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궤변적인 문장을 만든 것에 불과하지만, 문장의 숨은 의미를 풀이하면 ‘인식하고 있지만, (모른다는 것이) 거짓말이 아니다’라는 표현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2심 재판부의 궤변적인 판결 이유를 꿰뚫어 보면, ‘인식하고 있기 떄문에 거짓말을 한 것이다’라는 의미로 피고인 이재명이 유죄라는 이유를 밝히면서 무죄라는 이율배반적인 판결을 한 것이다. 또한 2심 재판부의 국토교통부 협박 진술에 대한 궤변적인 판결 이유로는 하나) ‘국토교통부 협박이 있었다’라는 의미는 의견 표명이고, 하나) ‘직무유기로 인하여 협박의 주체는 국토교통부’이고, 하나) ‘기억의 문제이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 라는 이유로 무죄로 판결하였다. 여기서 ‘의견’은 “어떤 사물이나 현상에 대하여 자기 마음에서 판단하여 가지는 생각”으로 국토교통부가 성남시에 회신한 공문에는 성남시가 자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명기하였기 때문에, 국토교통부가 의견을 표명한 것이지 피고인 이재명 자신이 의견을 표명한 것은 아니다. 또한 자체적으로 판단하라는 국토교통부의 의견 표명에 의거하여 성남시가 백현동 개발사업을 4단계나 상향 조정한 행위는 피고인 이재명의 직무유기가 아니라, 피고인 이재명 자신의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리고 인간은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기억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기억을 못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법부에서는 증인의 진술과 확보한 증거들을 가지고 법리해석을 통하여 범죄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기억의 문제이기 떄문에 처벌할 수 없다’라는 궤변적인 문장으로 판결 이유를 제시하고 있지만, 피고인 이재명이 기억하는 진술과 반대로 증인의 진술과 확보한 증거를 통하여 고찰할 때 피고인 이재명이 기억하여 진술한 내용이 거짓이기 떄문에‘기억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처벌해야 한다’라는 숨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다. 요약하면 2심 재판부의 판결 이유는 ‘의견 표명’·’직무유기’·’기억의 문제’라는 단어를 사용한 궤변적인 말장난에 지나지 않지만, 2심 재판부가 이러한 궤변적인 말장난을 통하여 피고인 이재명이 유죄라는 것을 스스로 밝히고 있다고 할 것이다. 다행히도 검찰이 2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하였으며 대법원에서도 파기환송이 원칙이지만, 1심 및 2심에서 사실 여부가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유·무죄에 대한 법리적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법원에서 파기자판을 실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수의 전과와 온갖 범죄라는 바이러스로 오염된 쥐새끼 한 마리인 피고인 이재명과 추종세력들이 국가 체제를 전복시키고 있는데, 이러한 쥐새끼 한 마리를 못 잡는 대한민국 현실이 참으로 통탄스러울 뿐이다. 공산주의를 찬양하며 동조하는 종북세력, 헌법정신과 사법체제를 유린하는 법조세력, 거짓 뉴스로 국민을 선동하는 언론세력, 노동의 신성한 의무를 악용하는 노조세력, 국민의 세금을 좀먹는 시민단체세력 등을 척결해야만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기사회생시킬 수 있다. 피의자 이재명에 대한 법적 심판과 적폐 청산에 대한 고지가 바로 저긴데 윤 대통령이 탄핵됐다고 해서 예서 그만둘 수 없으며, 넘어지고 쓰러지고라도 가야 하는 참담한 현실에서 대한민국의 선량한 국민이 숨죽여 염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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