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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 교육, 어디로 가고 있나…‘교사를 보호하라’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5년 04월 03일(목)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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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수 국민의 윤 대통령에 대한 찬탄 및 반탄 집회, 헌재의 탄핵 선고 지연, 탄핵 선고일 지정 등 대부분의 정치권 뉴스가 블랙홀이 되어 모든 것을 빨아들여 버리는 요즘, 대한민국의 미래인 초중등 학생에 대한 교육이 온통 망가져 가고 있는데도 기성세대와 여야 국회의원 등 정치권의 그 누구도 관심이 없다. 정치권 대형 뉴스들이 전체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면서 대한민국의 미래인 초중등 교육은 관심권에서 벗어난 지 오래되었다. 1020세대는 초중등 교육을 받고 있거나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대한민국의 미래 세대이면서 정치적으로 아직 때 묻지 않은 순수한 성향을 보이는 청년 세대이다. 이들에 대한 올바른 교육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대한 과제이기에 기성세대는 특별히 공을 들여 올바르게 교육해야 할 의무가 있고 책임감도 가져야 한다. 그런데도, 학생 인권이 다소 부족했던 지난 시절, 학생 인권을 존중하기 위해 만든 각 시도의 학생인권조례, 아동 보호를 위해 만든 아동복지법이 지금은 오히려 학생과 아동의 인성을 망치고 있고 우리나라의 미래를 망친다는 지적이 나온 지 오래다.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 학생 권리만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책임과 의무는 방기한 채 학생을 길러냈다. 그렇게 수십 년이 지나 이제 와서 결과를 보니, 미래의 훌륭한 인재가 아니라 무능하고 책임감 없는 자식들을 길러온 결과가 되어 버렸다. 이 시기에 자연 발생한 상대적 교권 저하는 ‘교사가 불의한 학생에 대해 아무런 제지도 할 수 없는’ 무능한 교사상을 보여주었으며, 아무런 제지도 할 수 없었던 교육의 폐해는 ‘잦은 학생 간 싸움, 불의한 행동에도 당당한 학생, 수업 방해, 막가파식 학생과 학부모의 등장, 교사에 대한 무시 및 폭행’ 등의 결과를 가져와서 결국 대한민국의 미래를 송두리째 뒤흔드는 결과를 가져왔다. 현재, 우리나라의 초중등 교육에서 가장 심각하고 위급한 문제는 ‘교권 침해’이다. ‘교권 침해’란 교사의 지도를 학생이 따르지 않거나 교사에 대한 폭언이나 폭력 행사, 학부모가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것 등을 말한다. 교사가 존중받지 못하면 그 교육은 이미 끝난 것이다. ‘교권 침해’로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교사들은 고통에 신음하고 있고, 학생들은 겉으로는 교육을 받지만 속으로는 아무 것도 받아들이지 않는 절망적 상황에 놓여있다. 2022년 8월 교실의 교단에서 드러누워 강의하는 여자 교사의 뒷모습을 촬영한 사건, 2023년 7월 서이초 새내기 교사 사망 사건, 그 이후 수차례 이어진 교사 사망 사건, 전국 교사 1/4에 가까운 교사들의 여의도 광장 집회 참가……. 그리고, 교사들은 아동복지법에 언급된 ‘정서적 학대’ 조항 등 때문에 정당한 생활지도조차 ‘아동 학대’로 몰려 신고당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했다. 교사가 ‘아동 학대’로 신고당하면 대개 직위해제가 이루어졌으며, 2023. 9. 27. 교원지위법이 개정되면서 교원이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된 경우 임용권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처분을 할 수 없도록 법에 내용이 명시되었다. 그러나, 직위해제 처분을 받지 않도록 신속하게 적극적으로 입장을 표명하지 않으면, 아직도 교사가 대체로 불리하다고 한다. 서이초 새내기 교사 사망 사건 이후 1년이 지난 2024년 7월에 교사들은 “아직도 바뀐 것 없다”고 잘라 말한다. 교육에서만큼은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주고 귀한 자식 매 한 대 더 때린다’는 속담을 잊으면 절대 안 된다. 이 속담들은 수천 년을 이어 온 우리 사회의 교육 지침이기 때문이다. 헌재의 대통령 탄핵 심판 심리 결과 선고 이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정치권과 기성세대들에게 다시 한번 더 ‘신속하고도 강력한 교권 보호법 제정’을 간절히 요청한다.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 학대’로 처벌받지 않도록 정치권에서 강력히 교사를 보호해 주기 바란다. 교사를 존경하는 환경 속에서 자라난 학생들이야말로 글로벌 시대의 진정한 리더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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