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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정치
‘주문이냐 이유냐’ 초반에 힌트 준다
[4일 尹선고 관전포인트]
헌재 관례상 전원일치면 이유
의견 갈리면 주문 먼저 읽을듯
재판장이 주문 낭독 즉시 효력
막판까지 결과 예측 갑론을박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5년 04월 02일(수) 18:27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오는 4일로 지정하면서 선고 당일 헌법재판관의 결정 절차에 온 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헌재가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리면 윤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에서 파면된다. 반면 기각 또는 각하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의 대통령 탄핵심판 전례를 종합하면 8인의 헌법재판관은 4일 오전 11시 정각에 맞춰 헌재 대심판정에 입정하고, 모든 과정은 생중계된다. 재판장인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지금부터 2024헌나8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진행합니다”라는 말과 함께 선고는 시작된다.
문 권한대행은 우선 헌정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이 갖는 역사적 의미와 헌재 심리가 공정했고 투명했다는 점을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본격적인 결정문 낭독에 앞서 국회 탄핵소추를 각하해야 한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한 판단을 언급한 뒤 쟁점별 사유를 설명할 전망이다.
앞서 헌재는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과 계엄 포고령 1호의 위헌성, 국회 활동 방해, 영장 없는 선관위 압수수색, 정치인 등 체포지시 등 5가지를 핵심 쟁점으로 정리했다. 이에 따라 헌재는 쟁점별 양측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를 설명한 뒤 법리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선고 말미에는 개별 사유를 종합해 대통령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인지를 판단한 입장을 밝힌다.
하나의 사유라도 파면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법 위반이라고 판단하면 탄핵소추는 인용되고, 법 위반이지만 파면에 이를 정도가 아니라는 결론이 나오면 탄핵은 기각된다.
탄핵심판 결정 효력은 문 권한대행이 15자 내외의 주문을 낭독한 직후 발생한다. 이 때문에 낭독 전 정확한 시간을 확인하고 분 단위를 결정문에 적어둔다. 노 전 대통령 때는 윤영철 전 헌재소장이 탄핵소추 사유별 결정을 설명한 뒤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는 주문을 낭독하는 데 약 28분이 걸렸다. 노 전 대통령 선고 결과는 기각이었으며 재판관 9명 가운데 3명 인용, 5명 기각, 1명 각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 사건 때는 이정미 전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결정 요지를 설명한 뒤 11시 21분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말하며 마무리했다. 재판관 8명 전원일치 결정이었다. 헌재는 노 전 대통령 때는 별도로 선고 시간을 기재하지 않았으나 이후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에는 ‘2017.3.10.11:21’이라고 선고 날짜와 시간을 기재했다.
통상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이면 문 권한대행이 결정문을 모두 낭독할 수 있지만 의견이 갈릴 경우 해당 부분을 개별 재판관이 낭독할 수 있다. 구체적인 낭독 방식은 재판관들의 합의 사항이다.
주문과 결정 요지를 설명하는 방식도 재판부가 결정한다. 선고 방식을 정한 헌재 심판규칙(48조)은 ‘재판장이 결정서 원본에 따라 주문을 읽고 이유의 요지를 설명한다’고 돼 있지만 강제 규정은 아니다.
노 전 대통령 당시에는 윤 전 소장이 결정문을 모두 낭독했지만, 당시에는 어느 재판관이 어떤 입장을 냈는지 공개되지 않았다. 하지만 재판관의 의사 표시 여부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법이 개정되면서 반대의견, 보충의견, 별개의견 등 소수의견을 낸 재판관의 실명은 모두 공개된다. 박 전 대통령 때는 8:0 전원일치 의견이라 이 전 권한대행이 결정문을 읽었다.
상황에 따라 헌재의 선고 방식으로 결과를 예측해 볼 수도 있다. 헌법재판실무제요에 따르면 헌재 선고 방식은 전원일치인 경우 먼저 이유 요지를 설명한 후 나중에 주문을 읽는다. 전원일치가 아니라면 법정 의견과 다른 의견이 있음을 알리고 주문을 먼저 읽은 후 나중에 이유 요지를 설명한다.
다만 헌재 관계자는 “실무제요는 내부 참고자료에 불과하다. 거기에 따라 진행되진 않는다”면서 “주문 및 결정문 낭독 순서 등은 재판부의 재량”이라고 말했다.
뉴스1에 의하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오는 4일 오전 11시로 정하면서 관심은 윤 대통령의 파면이냐, 직무 복귀냐로 쏠린다. 법조계에선 역대 최장 기록 평의를 기록한 만큼 만장일치 인용 가능성은 물론 재판관들의 성향에 따라 7대 1 또는 6대 2 인용 혹은 5대 3 또는 4대 4 구도로 기각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헌재는 오는 4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연다고 1일 밝혔다. 변론 종결 후 38일 만으로 역대 최장 기록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변론 종결 후 선고까지 14일이 걸렸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만에 선고가 이뤄졌다.
헌재는 지난 2월 25일 변론 종결 후에 한 달이 넘도록 평일, 주말을 가리지 않고 평의를 통해 숙고를 거듭했다. 
다만 선고기일 지정이 늦어지며 사회적 피로도가 높아지면서 헌재를 향한 불만과 불신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 과정에서 노·박 전 대통령이 각각 변론 종결 이후 14일, 11일이 걸린 전례에 비춰 3월 14일쯤 선고가 유력하단 전망이 나왔고 이어 20~21일 선고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모두 불발됐다. 이밖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압박, 헌재의 과거 판결 전례, 4월 18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퇴임 등 선고기일을 둘러싼 갖가지 시나리오가 제기됐지만 결국 4일로 선고기일을 잡았다.
당초 헌재는 윤 대통령 사건 접수 직후 ‘최우선 심리’ 원칙을 밝혔지만 사안의 중대성, 국론 분열 여론 등을 고려해 재판관들이 합치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 심리가 장기화한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도 이런 의견에 힘을 실었다. 다만 탄핵 심판 결과를 두고선 갖가지 목소리가 나왔다. 헌재 헌법 연구관을 지낸 노희범 변호사는 “4월 11일이나 18일로 미뤄졌다면 다른 결론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4일 선고라는 점에서 인용 결정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전원일치 인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재판관 2명이 퇴임하는 시점에서 더 이상 결정을 미루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일부 보수 성향 재판관들이 선고를 늦추려 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다음 주로 넘어가면 그 어떤 결정이 나더라도 헌재를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에 빠지기 십상”이라며 “지금 선고기일이 잡힌 건 그래도 만장일치 인용이 아닐까 싶다. 작은 가능성으로 7대 1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반면 차진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금으로서는 인용, 기각 가능성의 중간 지점에 있는 것 아닐까 싶다”며 “현재는 국민 여론과 재판관 의견이 한 방향으로 쏠렸던 박 전 대통령 때와는 달리 의견 대립이 심했다”고 했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주장됐듯 헌법재판관 3명이 반대해서 기각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며 “그래도 탄핵 인용이 더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조기 대선 국면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파면 결정은 헌재 재판관 8명 중 6명의 찬성으로 이뤄진다. 이 경우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후임자 선거를 진행해야 하는 만큼 조기대선 국면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오는 6월 3일이 60일째 되는 날로, 이날 이전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5월 말이나 6월 초에 대선이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기각·각하 판단을 내리면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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