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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尹대통령 탄핵심판 ‘4일 오전 11시’ 선고한다
탄핵소추안 통과 111일만에
8명 중 6명 이상 인용땐 파면
3인 이상 반대하면 즉시 복귀
TV생중계·일반인 방청 허용
어떤 결론이든 후폭풍 불가피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5년 04월 01일(화) 18:52
헌법재판소가 1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오는 4일로 정했다고 전격적으로 발표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지 111일 만이다. 12·3 비상계엄 선포로 탄핵 심판대에 선 윤 대통령의 운명이 오는 4일(금요일) 결정된다. 헌법재판소의 결론에 따라 정국은 다시 한번 크게 요동칠 게 분명하다.
대통령실은 선고기일 지정과 관련해 공식 입장 없이 침묵하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차분하게 헌재의 선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도 지난 8일 구속 취소된 이후 한남동 관저에 칩거하며 별도의 정치적 메시지를 내지 않고 있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헌재의 탄핵 심판 결론에 대해 “예측할 수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릴 경우, 윤 대통령은 2022년 5월 10일 취임 이후 1,060일 만에 자연인 윤석열로 돌아가게 된다. 윤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헌정사 두 번째 파면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떠안게 된다.
검찰이 다시 강제 수사에 나설 가능성도 있어 윤 대통령의 재구속도 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윤 대통령도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한 행보에 나설 수 있다. 특히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탄핵 반대 집회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광장의 대규모 세력과 30%대의 ‘윤석열 지지층’은 앞으로 윤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이 될 수 있다는 게 정치권 안팎의 시각이다.
국민의힘은 탄핵 결과에 승복한다고 했지만, 그동안 당 중진들이 주축이 돼 각하 또는 기각을 외쳐온 만큼 이들을 중심으로 그동안 검찰·경찰·공수처 수사의 부당성, 헌재의 편향성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이어질 수 있다.
반면, 윤 대통령이 헌재의 인용 결정을 전격 수용한 뒤 조용히 정치적 칩거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헌재가 기각이나 각하 결정을 내릴 경우, 정국 혼란 상황은 지속될 전망이다. 그동안 정치권·법조계에서는 헌재가 ‘5대 3’ 교착 상태에 빠졌다는 주장이 나왔다. 헌법재판관 8명 중 3명이 기각 또는 각하 의견을 내면 윤 대통령 탄핵은 기각된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압박한 배경도 이와 맞닿아 있다.
헌재가 각하 결정을 내릴 경우 윤 대통령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하지만,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다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 표결에 나설 수 있다. 하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단일 대오를 형성한 국민의힘에서 대규모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게 여권 내부 시각이다.
이 경우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게 되지만 그동안 윤 대통령 탄핵 파면을 주장한 민주당의 반발과 탄핵 찬성 세력의 대규모 집회 등이 이어지면서 윤 대통령이 정상적으로 직무를 수행이 가능할지도 미지수다.
뉴스1에 의하면, 지난해 12월 탄핵 소추 이후 숨 가쁘게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이제 선고만을 남겨두게 됐다. 헌재는 헌정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 심판을 11차례의 변론기일을 열고 약 3개월간 심리했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4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연다고 1일 밝혔다. 변론 종결 후 38일 만으로 역대 최장 기록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변론 종결 후 선고까지 14일이 걸렸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만에 선고가 이뤄졌다
국회는 12·3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에 정한 요건과 절차에 맞지 않아 위헌·위법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에 군을 투입해 기능 정지를 시도·침탈했으며, 위반 정도가 중대한 만큼 윤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며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을 탄핵 소추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일 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줄 탄핵’과 ‘입법 독재’로 인해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이었던 만큼 비상계엄 선포가 적법하다고 맞섰다. 또 아무런 피해 없이 단시간에 끝난 ‘경고·상징·평화적 계엄’이었다고 강조했다.
탄핵 심판 과정에서 양측은 증인 채택과 증거능력 등 모든 쟁점에서 팽팽하게 맞섰다. 헌재가 수사기관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탄핵 심판 증거로 채택한 것이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피고인이 조서 내용을 부인하면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 능력은 인정되지 않는데, 헌재가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지난 2월 18일 열린 9차 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 측은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의 조서를 증거로 채택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반발해 윤 대통령의 대리인 조대현 변호사가 퇴정하기도 했다.
탄핵 심판에서는 총 16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첫 증인은 비상계엄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었다. 김 전 장관은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명의로 배포된 ‘포고령 제1호’를 자신이 작성했고, 윤 대통령은 이에 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곽종근·여인형·이진우 전 사령관 등 군 지휘관들과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관계자들도 증인으로 나와 당일 상황에 대해 증언했다. 박춘섭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등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가 상황에 대해 증언했다.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당시 정치인 체포를 지시했다고 증언하며 윤 대통령에 날을 세웠던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유일하게 두 번 출석했다.
마지막 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은 과거 계엄과 완전히 다른 것으로, 무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계엄이 아니라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라며 거대 야당의 횡포 등을 알리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또 “국민께 죄송하고 감사하다”며 대국민 사과와 함께 “잔여 임기에 연연해하지 않겠다”며 개헌도 언급했다.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복직되면 또 계엄을 일으킬 것”이라며 “민주주의와 국가 발전을 위해 윤 대통령은 파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른 것과 틀린 것을 구별해야 한다. 내 생각과 다르다고 다른 사람이 틀리다고 차별해선 안 된다”며 “정치적 기호가 다르다고 멸칭하고 탄압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2월 25일 변론 종결 후 한달이 넘도록 숙고를 거듭했던 헌재는 오는 4일로 선고 기일을 지정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 122일,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탄핵 소추된 지 111일, 지난달 25일 변론 절차를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에 돌입한 뒤 38일 만이다. 이는 탄핵 소추, 변론 종결 기준으로 모두 역대 대통령 탄핵 심판 중 최장 기록이다.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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