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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교사 무죄? 유죄?…李 사법리스크 첩첩산중
이재명, ‘선거법 2심 무죄’ 기사회생했지만 4개 재판 남아
법조계 일각 “위증교사 혐의 유죄로 뒤집힐 가능성 높아”
최대 관건은 尹 탄핵 선고…인용돼야만 조기대선 현실화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5년 03월 31일(월)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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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무죄 선고가 지난달 26일 나온 가운데, 이 대표의 남아있는 ‘사법리스크’가 대권 가도에 걸림돌이 될지에 정치권과 국민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단 현재까지 나온 재판 중 가장 큰 리스크로 거론된 선거법 2심에서는 1심 유죄가 완전히 뒤집히면서 다소 부담을 덜었다는 평가가 있지만, 또 하나의 큰 걸림돌은 ‘위증교사 혐의 2심 재판’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1심 판결이 2심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애초에 유죄가 예상됐던 혐의였기 때문이다. ‘위증교사 혐의’ 사건은 1심에서 무죄 선고가 난 지 100여 일 만에 2심이 시작됐다. 지난달 11일, 오후 2시 법원은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2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지난해 11월 25일, 법원은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위증과 교사 행위는 있었다고 보면서도, 방어권 차원의 통상적 증언 요청의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며 위증교사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위증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는 김 전 시장과 KBS 사이에 있었던 협의에 관한 진술을 해달라는 이 대표의 요청을 받고 법정에서 자신이 알지 못하거나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마치 김 전 시장으로부터 들어 알고 있는 것처럼 위증했다며 유죄로 판단,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이 항고한 이유도 1심 판결에 문제가 있어 2심에서 뒤집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 대표의 위증과 교사 행위는 있었다고 보면서도 무죄로 본 것과, 위증 혐의의 김 씨는 유죄로 판단한 것이 형평성이 맞지 않아서이다. 아무튼 이 대표는 2심에서 무죄 판결이 난 선거법 위반 사건을 포함해 현재 모두 8개 사건으로 기소돼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선거법 사건은 검찰이 즉각 상고를 해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위증교사 사건 2심은 1일에 2차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등 4건의 사건을 심리 중이다. 재판부는 11개월에 걸쳐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심리를 마치고 지난해 10월부터 대장동 사건 심리에 착수했다. 지난달 법관 정기인사로 재판부가 교체돼 현재 공판 갱신 절차를 진행 중이다. 사안이 복잡하고 내용이 방대해 1심이 마무리될 때까지 수년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수원지법에서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가 심리하는 대북 송금 사건은 세 차례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고, 아직 본격적인 재판을 시작하지 못했다. 지난해 12월 이 대표 측이 법관 기피신청을 제출함에 따라 절차가 중단된 뒤 석 달째 재개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재판부에 재판을 재개해달라며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대표가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 1억653만 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은 이달 8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사건 역시 대북 송금 사건을 담당하는 수원지법 형사11부가 맡았다. 이 대표에 대해 여권은 ‘법꾸라지’라며 비아냥댄다. 무슨 꼼수라도 써서 5개 재판 모두를 지연시키려고 발버둥치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파면으로 결정 나면 조기 대선이 치러지기 때문에 사법리스크가 별 영향이 없지만, 기각·각하 시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재점화된다. 헌재가 윤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린다면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 4월 초·중순에 선고가 날 경우 늦어도 6월 초·중순이 선거일이 된다. 이 대표의 상고심이 약 2개월 안에 결론 나지 않는다면 대법원이 사건을 심리하는 사이에 대선이 치러지는 셈이다. 만일 대법원에서 2심의 무죄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다 해도 파기환송심에서 형이 확정되기까지는 수개월의 시간이 더 걸린다. 그러나 재판관 6인 이상이 인용 결정을 하지 않아 심판이 기각되거나 각하된다면 다음 대선은 2027년 5월에 열리게 된다. 이 경우 무죄 선고를 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을 포함해 이 대표가 받고 있는 5개 재판 모두가 리스크로 작용해 아예 대선 출마 자체가 봉쇄될 수도 있다. 뉴스1에 의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에서 원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일각에서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결과에 달렸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이 즉시 상고해 선거법 사건 상고심이 남아있는 데다, 위증교사,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대북 송금, 법인카드 유용 사건까지 총 7개 사건에 대한 4개 재판이 남아 있는 탓이다. 서울고법은 3월 28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선거법 사건의 신속 처리를 규정한 관련 예규에 따라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소송기록을 대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26일 무죄가 나온 2심 선고 이틀 만이자, 전날 검찰이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한 지 하루 만에 본격적인 상고심 준비 절차에 들어간 것이다. 이 밖에도 이 대표가 기소돼 진행 중인 재판은 선거법 사건을 제외하고도 4건이 남아있다. △위증교사 2심(서울고법)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1심(서울중앙지법)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1심(수원지법) △법인카드 사적 유용 1심(수원지법) 등이다. 2건은 서울, 2건은 수원으로 이 대표는 두 곳을 오가며 재판을 받아야 한다. 이 중 진행 속도가 가장 빠른 건 위증교사 재판으로, 현재 서울고법에서 2심 공판 준비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대장동 재판의 경우 11개월에 걸쳐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에 대한 심리가 진행됐고, 재판부는 지난해 10월부터 분량이 가장 방대한 대장동 사건을 심리 중이다. 총 4개의 사건으로 구성돼 장기간 심리가 예상된다. 쌍방울 대북 송금과 법인카드 사적 유용 사건은 수원지법에서 같은 재판부에 배당됐는데, 대북 송금 사건은 공판 준비절차가 진행 중이고 법인카드 사건은 내달 첫 준비 기일이 열린다. 여기에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본류 재판에도 증인 출석 요구를 받고 있다. 이 대표는 재판부의 증인 출석 요구에도 세 차례 불출석해 과태료 총 800만 원을 부과받았다. 해당 재판부는 오는 31일 재판에도 이 대표가 불출석할 경우 과태료보다 더 강력한 수단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증인이 과태료 부과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구인장을 발부하거나 7일 이내로 감치할 수 있다. 이 대표가 사법리스크 족쇄에 계속 묶이면서 이 대표를 비롯한 야권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추가 임명을 압박하는 동시에 헌법재판소에 윤 대통령 탄핵 선고를 촉구하고 있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을 인용해야 조기 대선이 열리고, 대선에서 이 대표가 당선돼야 모든 재판이 멈춰 비로소 사법리스크 족쇄를 풀어낼 수 있다는 계산에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달 28일 국회 선출 몫 3인 중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한 총리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또 마 후보자의 헌법재판관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서와 승계집행문 부여 신청서도 함께 접수했다. 야당은 다음 주까지 마 후보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줄 탄핵을 하겠다며 국무회의를 무력화시킨 뒤 마 후보자를 임명하고 헌법재판관 임기까지 연장하는 방안까지 거론했다. 다만 가정대로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고 이 대표가 조기 대선에서 당선될 경우에도 또 다른 법적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둘러싼 논란이 재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84조는 내란이나 외환죄가 아니고서는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유력 대선 주자가 당선됐을 때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지는 명확히 정해진 바가 없다. ‘대선 이후 재판 정지가 다수설’이라는 이 대표의 주장과 달리 재판이 진행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한 의견은 첨예하게 엇갈린다. 사실상 전례가 없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정치권뿐 아니라 법조계에서도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문헌에 충실해 기소만 금지되며 형사재판은 가능하다는 의견 △국가 원수로서 현직 대통령을 예우해야 한다는 헌법 84조의 취지를 고려해 재판 진행도 금지된다는 의견 등으로 나뉘어 논란은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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