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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이미선 퇴임 시점이 ‘尹 선고’ 마지노선
4월 18일 이전엔 결론 내려야
2명 물러나면 헌재 기능 마비
후임 재판관 놓고 혼란 불가피
헌재, ‘5:3 딜레마’ 관측 우세
‘李 무죄’도 영향 미칠지 관심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5년 03월 30일(일)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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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3월 내내 평의를 거듭했음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못 정해 결국 4월로 넘어가게 됐다.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해 최우선 심리를 공언하며 속도전에 나섰던 헌재가 이례적으로 최장기 숙의와 고심을 이어가자, 온갖 추측이 난무하는가 하면 심지어 얼토당토않은 억측마저 나돌고 있다. 한 언론 보도에 의하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한 뒤 한 달 넘게 진행된 재판관 평의에서 상당수 쟁점에 대해 검토를 마쳤다고 한다. 다만 선고일 발표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의견이 갈리고 있다. 어떤 전문가는 헌재가 사건 자체의 법리적 쟁점 외에 안팎의 다른 사정들도 고려하기 때문이라고 하고, 다른 전문가는 5:3 또는 4:4로 기각될 상황이어서 서로 설득하려는 과정에서 이견이 합의되지 않아 고성도 들리고 있다고 한다. 일각에서는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선고를 먼저 한 후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 결과를 보고 나서 다시 숙의하기로 했지만, 이 대표가 극적으로 유죄에서 무죄로 뒤집히면서 합의가 더 난망해졌다고 보고 있다. 어떤 전문가는 “최근 평의 시간이 짧아졌다는 것은 더 이상 논점이 될 사안이 없다는 뜻이다. 결론은 이미 나 있는데 선고일을 언제로 할 것이냐로 다투고 있다.”고 분석하는가 하면, 어떤 법조인은 “선고일을 지연할 수 있는 근거는 이제 남지 않아 선고가 임박한 것 같다.”고 예측했다. 그런데 여권인 국밈의힘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4월 18일까지 나오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헌법재판관 8인 가운데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 4월 19일 대통령 추천 몫으로 헌재에 들어왔다. 이들 임기는 4월 18일 종료되는데, 국민의힘 내에선 최근 “대통령 탄핵심판이 두 재판관 퇴임 이후로 밀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당초 당내에선 “늦어도 3말 4초에는 탄핵심판 결과가 나올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헌재 선고일 지정이 늦어지는 배경을 놓고도 “3월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판결을 보고 결론을 내기 위해 헌재가 전략적으로 판결을 미룬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에도 헌재가 선고일 지정을 하지 않으면서 여권에서 이른바 ‘4·18 이후설’이 힘을 받기 시작했다. 탄핵심판이 인용되려면 8명 가운데 최소 6명의 재판관이 인용 의견을 내야 하는데, “진보 성향의 문형배 대행이 기각 또는 각하 의견의 재판관들을 설득하지 못해서 선고기일을 못 잡는다”는 분석이 법조계와 정치권에 퍼지고 있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헌재 내부에서 ‘인용 대 기각·각하’가 5 대 3 또는 4 대 4 정도로 팽팽한 것 같다. 최장기간 숙의에도 이견 조율이 안 되는 걸 보면, 문 대행이 어쩔 수 없이 임기 내에 선고기일을 안 잡고 그냥 미뤄버릴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조정훈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도 27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8대0 인용을 도출하려면 4월 18일이 훅 넘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여당은 표면적으론 “그건 너무 무책임한 일이고, 역사에 큰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당 일각에선 “조기 대선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게 나을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다. 한 중진 의원은 “만약 대통령 탄핵심판이 인용이 날 가능성이 있다면 차라리 임기를 넘겨 버리는 게 나쁠 게 없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표가 선거법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온 후 친윤·비윤을 막론하고 “현 시점에서 면죄부를 받은 이재명을 이길 수 없다”는 조기 대선 회의론이 주를 이룬다. 곧바로 조기 대선을 해서 정권을 내주느니 차라리 탄핵심판이 지연되는 게 ‘이재명 대통령 방지책’으론 더 효과적이란 것이다. 아무튼 윤 대통령의 탄핵이 5:3으로 기각되거나 아예 각하될 가능성도 보이자, 여당은 내일이라도 선고기일을 잡으라고 헌재를 독촉하고 있고, 거야는 인용파 6명을 확보하기 위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겁박하고 있는 형국이다. 뉴스1에 의하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접수한 지 104일이 지나도록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정하지 않고 있다. 선고가 사실상 4월로 넘어가면서 4일과 11일 선고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임기가 만료되는 18일 전까지 결론을 낼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한 지 31일, 비상계엄이 발생한 지는 115일이 지났다.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한 뒤 3월 한 달 동안 평의를 진행하고도 결론을 내지 못한 것이다. 헌재가 3월 내내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선 재판관 3명 이상이 다른 의견을 내고 있는 것 아니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탄핵심판은 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해야 인용이 가능하다. 재판관들 의견이 6대2로 나뉠 경우 2명이 기각이나 각하 의견을 내도 탄핵 인용 결론이 바뀌지 않는다. 이 경우 2명이 결론에는 동의하되 개별의견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협의할 여지가 있다. 반면 5대3일 경우 결론 자체가 바뀐다. 5명이 탄핵에 찬성해도 3명 이상이 반대하면 기각되는 것이다. 다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3명이 반대해도 6명 의견만 모이면 탄핵 인용이 가능하다. 재판관 총원에 따라 결론이 뒤집히기 때문에 5대3으로 결론을 내는 것은 쉽지 않다. 당초 찬반 여론이 강하게 부딪히는 만큼 헌재가 8명 만장일치 결론을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하지만 논의가 길어지면서 재판관들의 의견이 생각보다 강하게 부딪히고 있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지난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에서 재판관들이 ‘기각 5명·각하 2명·인용 1명’으로 극명하게 나뉜 점도 이런 해석에 힘을 싣는다. 지난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선거법위반 혐의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기각·각하를 고민하던 재판관들이 오히려 마음을 굳혔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헌재가 선고 2∼3일 전 기일을 통보하는 점을 감안하면 선고는 사실상 4월로 밀린 상황이다. 다음 달 18일 문 대행과 이 재판관 퇴임하기 전인 4일이나 11일 등이 선고기일로 거론된다. 다음 달 2일에는 상반기 재·보궐선거가 열린다. 3주 안에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재판관들이 퇴임하면 헌재는 6명만 남아 심판정족수 7명을 채우지 못한다. 사실상 선고가 불가능해지고, 후임 헌법재판관 임명을 누가 할지를 놓고도 논란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정치권에선 야당이 국무위원을 줄탄핵해 국무회의를 무력화시킨 뒤 마 후보자를 임명하고 헌법재판관 임기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헌재를 패싱하고 국민투표를 통해 대통령을 파면할 수 있다는 주장도 야권에선 나온다. 앞서 민주당은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으면 헌법재판관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조계에선 더 큰 혼란을 막기 위해 문 대행이 임기를 마치기 전엔 결론을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인용이든 각하든 기각이든 결론을 내지 않고 그냥 나간다는 건 무책임하다. 사법부는 원칙대로 판단하고 그에 대해 평가받으면 된다”며 “우리가 ‘존경받는 재판관’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법복의 무게를 견디고 결정에 책임지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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