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 2026-08-06 23:18:00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행사알림
회사알림
 
뉴스 > 사설
‘공정 판결과 사법 정의 실현’은 요원한가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5년 03월 30일(일) 19:36
26일,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당선무효형이 2심에서 무죄로 뒤집히면서 이 대표는 피선거권 박탈 위기에서 일단 벗어났다.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의 관계,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은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김 전 처장 관련 발언 중 ‘해외 출장 중 함께 골프를 친 적 없다’는 취지의 발언, 백현동 용도부지 변경과 관련해 ‘국토부가 협박해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라는 이 대표 발언이 고의적 허위사실 공표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성남시장 재직 당시 김문기를 몰랐다’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 ‘도지사 시절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후에야 김문기를 알았다’ 등의 발언을 무죄로 봤다. 또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을 국토부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라는 취지 발언도 다소 과장됐을 수는 있어도 허위로 보긴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결국 네 가지 발언 모두가 무죄가 된 것이다.
아무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이 2심에서 무죄로 뒤집힐 확률은 1.7%(2021∼2023년 기준)에 불과함에도, 이 대표는 극적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으니, 천운을 타고난 모양이다.
그런데 많은 국민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다. ‘어느 정도 거짓말은 해도 죄가 안 되는가 보다’라는 의구심이다.
혹자는 ‘이제 거짓말해도 괜찮다. 모른다고 하면 무죄다. 법원에서 거짓말 면허증을 주네!’라며 비아냥대고 있다.
검찰이 전격 상고를 한 것은 직무상 그렇다 치고, 야권의 비명계 대표 인사인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이 대표의 2심 무죄 판결을 두고 “혼란을 해소한 것이 아니라 심화시켰다. 대법원의 신속 정확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밝힌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 전 총리의 발언은 이번 판결에 대해 국민이 얼마나 황당하게 느끼는가를 대변한다고 볼 수 있다.
국민의 부아를 더 돋운 것은, 이재명 대표의 의기양양하고 뻔뻔한 태도다. 2심에서의 무죄가 최종 무죄가 아님에도 모든 사법 리스크를 다 털어낸 양 기세등등하게 헌재를 향해 윤 대통령 탄핵 선고를 속히 하라고 독촉하는 이 대표의 행태에 많은 국민은 억장이 무너진다고 한다. 정치·경제가 불안정하고 외교 문제에 혼선이 빚어져도 오직 대통령이 빨리 돼서 죄를 유예받으려고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 대표에게 국민은 화가 치민다.
헌재의 독립성을 존중하자던 이 대표는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윤 대통령을 파면해 조기 대선을 성사시키려고 발버둥치고 있다. 이 대표는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재 판결이 4월로 미뤄질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뭐가 그리 어렵냐. 저도 국민들도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탄핵 폭주, 입법 남발 등으로 비상계엄령 발동으로 탄핵소추된 윤 대통령과 함께 국정 마비와 정국 혼란의 한 축이다. 그럼에도, 이 대표는 한 건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아전인수, 견강부회 격으로 모든 죄가 무죄인 양, 마치 대통령이 다 된 양 거들먹거리고 있다.
이 대표가 전과 4범이라는 사실과 ‘8개 사건·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는 사실은 변함없다. 그는 ‘법꾸라지’라는 별명답게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꼼수를 부리는 데 있어서 천부적이다. 보도에 의하면,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재판 900여 일 동안, 서류 미수령 7회·기일 변경 5회에다 재판은 6회 불출석했다. 현재 이 대표가 받고 있는 5개 재판(공직선거법·위증교사·대장동·대북송금·법인카드 유용)으로 범위를 확대하면 기일 변경 신청은 9회, 위헌법률 심판 제청 2차례, 재판 불출석 27차례, 법원 서류 미수령 26차례라고 한다.
이렇다 보니, 차기 대통령 적합도가 점진적으로 하락해 30%대 초반에 머물고 있고, 대신 비호감 정치인에서는 압도적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많은 국민은 다수 범죄의 혐의자인 이재명 대표의 비정상적인 행태를 보며 머리로는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감정으론 과연 ‘공정 판결과 사법 정의가 실현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회의를 느끼고 있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 Copyrights ⓒ경북연합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영덕 고래불역서 철도관광 축제 열린다
안동 월영열차·와룡빛터널 첫선
군위군의회 산경위 의정활동 돌입
경북소방, AI 기반 재난대응 강화…신고접수시스템 고도화
대구시, 제조기업 AX 전환 가속화 돕는다
경주시, 공공기관 유치전 돌입…원자력·에너지안전 분야 공략
청송사랑화폐 할인율 15%로 조정…안정 공급 강화
포항에 동북권 ICT콤플렉스 개소…AI·SW 인재 양성
어린이 문화체험 프로그램 확대 운영
민선 9기 경북도 투자유치특위 발족
최신뉴스
408억원 규모 ‘경북 혁신 벤처펀드’ 결성  
대구경북 말산업 특구 활성화 채찍질  
노지 밭작물 스마트 관수기술 도입  
안동시 착한가게 400호점 탄생  
예천군, 지역 환경리더 양성 나섰다  
영양군, 고추 재배 종합 평가회 개최  
영주서 대만 복싱 선수단 350명 전지훈련  
‘부적합 방폐물 반입, 케리(KAERI)’ 엄중 처벌해야  
달성군 찾아가는 장애인식개선 문화예술교육 호응  
군위군, 폭염 속 농작업 안전 지킨다  
대구서 조수미 세계무대 데뷔 40주년 기념공연 열린다  
볼거리 많은 대구과학관, 대구 인기 공공기관 1위  
냉방기기 사용·전력 수요 급증…화재위험경보 ‘심각’ 상향  
경북도, 민·관 합동 독도 연안·수중 정화행사 개최  
경북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추진 본격화  

신문사소개 편집규약 윤리강령 고충처리인제도 개인정보취급방침 제휴문의 광고문의 구독신청 기사제보 저작권 문의 청소년보호정책
상호: 경북연합일보 / 사업자등록번호: 505-81-82281/ 주소: 경상북도 경주시 화랑로 32 (성건동)
발행인.편집인: 정진욱 / mail: sp-11112222@daum.net / Tel: 054)777-7744 / Fax : 054)774-3311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가00039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진욱
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29,453
오늘 방문자 수 : 26,751
총 방문자 수 : 41,751,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