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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제거론 지고 동시생환론 뜨나
‘살아난 李’ 야당 음모론 소멸
‘살아올 尹’ 낙관론 바람 솔솔

보수파 헌재재판관 3인 키맨
尹 선고일은 4월 11일 유력시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5년 03월 27일(목) 18:5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2심에서 극적으로 무죄를 선고받아 조기 대선에서의 사법 리스크를 털어내는 데 일단 성공했다.
기세등등해진 민주당은 여세를 몰아 “당장 尹 대통령을 파면하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헌재를 압박하기 위해 철야농성을 검토하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는 “마은혁 임명에 10분이면 충분, 위헌 상태 해소하라”고 촉구했다. 자기편이 확실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임명돼야 탄핵 인용을 확실하게 이끌어낼 수 있다는 계산에서다. 또한 ‘尹·金 100대 비리 국민특별검증단’을 가동하며 여론몰이도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27일에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공지하지 않으면서 이제 정치권과 국민의 시선을 다시 헌재에 쏠리고 있다.
세간에서는 ‘동시 제거론’이 설 자리를 잃었으니 ‘동시 살리기’를 하는 게 아니냐는 섣부른 예측을 내놓기도 한다.
그저께 민주당은 “윤석열-이재명 동시 제거론을 흘려 온 모 언론의 시나리오가 윤석열 파면 지연과 이재명 사법 살인으로 펼쳐지는 게 아닌지 몹시 꺼림칙하다”며 “헌법재판소가 원칙을 깨고 선고 일자를 미뤄 온 과정에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는 게 아닌지 우려되는 이유”라고 언급한 바 있다.
아무튼 헌재는 장고를 거듭하고 있다. 특히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관심이 더 쏠리고 있다. 헌재 내 3인의 보수파 재판관의 고민도 깊어지는 양상이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14일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접수한 지 100일을 넘겼지만, 아직 선고기일조차 공지되지 않고 있다. 2월 25일의 변론이 종결된 날을 기준으로 보면 벌써 한 달을 훌쩍 넘겼다.
이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4월로 미뤄지는 분위기다. 4월 4일보다는 11일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는 4월 18일을 기준으로 그 직전 주인 4월 11일에는 반드시 선고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늦어지는 배경을 두고는 온갖 추측이 난무하고 억측도 많다. 그래도 재판관들 사이에서 ‘이견 조율’이 순조롭지 않다는 것에 대다수 법조인이 동의하고 있다.
무엇보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기각 결정에 비춰볼 때 김복형·정형식·조한창 등 보수 성향 재판관들이 절차적 정당성과 증거 채택 등에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평의가 길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초기만 해도 정치권과 법조계의 시선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주심 정형식 재판관에게 쏠렸다.
그러나 한 총리 탄핵심판 이후부터는 애초 중도로 분류됐던 김복형 재판관과 명확한 진보인 정계선 재판관의 대립 구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확실한 보수 정형식·조한창에 김복형 재판관이 새로 가세하면서 이들의 선택에 따라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운명이 갈리게 된 형국이다. 이 대표가 정치적으로 살아난 가운데 윤 대통령을 파면할 경우 조기 대선이 열리게 되어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과연 보수 3인 재판관이 어떤 선택을 할지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기각이나 각하 의견을 낼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고, 정형식 재판관의 경우 어떤 판단을 내릴지 알 수 없다는 분석이다. 한 권한대행 사건에서 정 재판관은 각하 의견을 내놓아 본안에 대해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6대2로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제기되는가 하면, 5대3으로 기각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중도로 분류되고 있고 그간의 재판 이력에서 보수 성향을 보여온 김형두 재판관이 보수 쪽에 설 경우 4대4 기각도 제기되고 있다.
어떤 이는 절차적 정당성 위반과 증거 채택에서의 문제, 국회가 ‘내란죄’를 철회한 문제 등을 들어 아예 각하 결정을 할 거로 예측하기도 한다.
보수파 3인의 재판관이 보수 진영의 장래를 위해 어떤 선택을 할지 안갯속인 가운데 호사가들은 동시 제거론이 물 건너갔으니 ‘동시 살리기’를 할 거라는 소문을 퍼뜨리고 있다.
뉴스1에 의하면, 헌재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변론 절차를 지난달 25일 종결한 이후 한 달이 넘도록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 대표의 무죄 선고로 정치적 부담을 덜어낸 헌재가 한 달간의 침묵을 깨고 전격적으로 이달 내 선고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그간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일정과 맞물리면서 헌재의 선고기일을 둘러싸고 정치적 유불리에 따른 논쟁이 지속돼 왔지만, 이 대표 무죄 선고로 이 같은 논란은 수그러들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달 내 선고할 경우 늦어도 선고 이틀 전 기일공지의 관례를 깨고 하루 전인 이날 기일 공지 후 28일 선고하거나 31일 선고 가능성이 거론된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헌재가 26일까지도 선고 날짜를 공지하지 않으면서 탄핵 심판 선고는 내주로 밀릴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선고 결정문 내용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고 헌재 청사 내·외부 경호 문제 등을 고려하면 선고는 주초보다는 끝 무렵인 목요일(4월 3일)이나 금요일(4월 4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선고가 4월로 넘어가는 셈이다.
헌재가 내달 18일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 만료 시까지 충분히 시간을 갖고 선고기일을 잡으리라는 전망도 있다. 정치부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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