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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정치
‘뒤집힌 판결’ 이재명 기사회생
선거법 2심 ‘유죄→무죄’
“허위사실 공표 처벌 못해”
대선가도 최대 위기 넘겨

위증교사 2심·대장동 등
재판 남아있어 ‘첩첩산중’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5년 03월 26일(수) 19:1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가 26일 오후에 나왔다. 당초 법조계에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이 이 대표 항소심 선고보다 빨리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지만 윤 대통령 탄핵 결정이 기약 없이 늦어지면서 이 대표의 2심 결과가 먼저 나온 것이다.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국회의원 당선무효형이 나온 터라 2심 결과가 이 대표의 정치적 운명을 좌우할 분수령이어서 온 국민의 이목이 쏠렸다. 
2심 재판부가 1심 판결을 깨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윤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돼 조기 대선이 현실화한다면 이 대표는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대선을 치를 수 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남아 있어 사법리스크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이 2심 판결에 법리상 문제가 있다고 보고 ‘유죄로 판결해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낸다면 통상 수개월이 걸려 파기환송심 결과가 나오는 만큼 이 대표로선 시간을 벌게 된다. 다만 재판이 다시 열리는 사이에 이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이 계속돼야 하느냐”를 두고 정치권의 공방이 격해질 수 있다.
이제 국민과 정치권의 관심은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2심 재판에 쏠릴 걸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1심 판결이 2심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1심에서 무죄 선고가 난 지 100여 일 만에 2심이 시작됐다. 지난 11일, 오후 2시 법원은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2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지난해 11월 25일 법원은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위증과 교사 행위는 있었다고 보면서도, 방어권 차원의 통상적 증언 요청의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며 위증교사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위증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는 김 전 시장과 KBS 사이에 있었던 협의에 관한 진술을 해달라는 이 대표의 요청을 받고 법정에서 자신이 알지 못하거나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마치 김 전 시장으로부터 들어 알고 있는 것처럼 위증했다며 유죄로 판단,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재명 대표가 원하는 조기 대선 실현은 ‘윤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돼야’ 가능한 만큼 선고기일도 아직 잡히지 않았고 ‘인용이냐, 기각이냐, 각하냐’를 두고 추측만 난무한 상황에서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섣불리 예단할 수 없어 정국 혼란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뉴스1에 의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에서 1심 의원직 상실형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이 대표의 대선 출마에도 일단 청신호가 켜졌다. 향후 조기 대선이 실현될 경우 ‘사법 리스크’에 따른 짐을 덜 수 있게 된 셈이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백현동 관련 발언을 모두 허위 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김 전 처장을 모른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는다.
백현동 개발 사업을 두고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앞서 지난해 11월 1심은 ‘김 전 처장과 골프 친 사진은 조작됐다’고 한 발언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국토부의 용도변경 압박이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 등을 유죄로 판단해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거짓말로 유권자 선택을 왜곡한 사람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이 대표에게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편, 재판부는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죄 처벌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대한 이 대표 측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2건은 각각 기각·각하했다. 정치부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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