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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탄핵심판, 尹 탄핵심판 ‘가늠자’ 아니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5년 03월 25일(화) 18:40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미리보기’가 될 것이란 관측으로 국민과 정치권의 이목이 쏠렸는데 정작 모든 예측이 빗나간 형국이 됐다.
헌법재판소는 24일, 헌재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각 5명, 인용 1명, 각하 2명 의견으로 기각했다. 이에 따라 한 대행은 즉각 업무에 복귀해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를 수행하게 됐다.
결과적으로 헌재가 한 총리의 내란 혐의 자체에 대한 판단 대신 혐의를 입증할 증거에 초점을 맞추며 탄핵소추안을 기각하면서 윤 대통령 선고 결과도 예단할 수 없다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 말 그대로 안갯속이다.
헌재는 한 총리의 내란 연루 혐의에 대해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의 적극적 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고 밝히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한 대행 탄핵 기각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헌재가 이날 선고문에서 내란 혐의에 대해 판단을 유보함으로써 예단할 여지를 주지 않은 셈이다.
그래서 여야 정치권이 제 입맛에 맞는 견강부회식 해석을 내놓고 있다.
이렇게 윤 대통령 파면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여야의 목소리도 극명하게 엇갈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헌재 결정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국민이 납득할지 모르겠다”고 반발했다.
반면 국민의힘 홍준표 대구시장, 나경원·김기현 의원 등은 “대통령 직무 복귀도 조심스럽게 예측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 탄핵심판에서 헌재 재판관 8명의 의견은 네 갈래로 상이하게 갈라지는 모습을 보였다. 즉 쟁점별로 의견이 갈라졌다. 재판관들은 서로 다른 두 가지 논리의 기각 의견, 인용과 각하 의견을 각각 냈다.
기각 의견을 낸 5명 가운데 4인은 한 총리가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거부한 것은 위헌·위법이라고 인정하면서도 파면할 잘못은 아니라고 봤다.
김복형 재판관은 기각 의견에 동참하면서도 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를 위헌·위법으로 볼 수 없다는 상반된 논리를 택했다.
정계선 재판관은 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와 ‘내란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은 것은 파면을 정당화할 중대한 잘못이라며 인용 의견을 냈다.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국회가 한 총리를 탄핵하면서 대통령 기준 의결정족수(200석)가 아닌 국무총리 기준(151석)을 적용한 것이 부적법하다며 각하 의견을 밝혔다.
한 총리가 법률도 위반하지 않았다고 본 반면, 정계선 재판관은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을 했다고 판단해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권한을 놓고도 의견이 나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일각에선 헌재가 비상계엄 적법성이나 내란 행위를 언급하지 않은 것을 두고 아직 의견을 하나로 정리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내란죄 철회도 중요한 쟁점이라 판단을 일부러 회피했다는 분석도 있다.
어쨌든 한 총리 탄핵심판에서 재판관들이 저마다의 의견을 선명히 드러내면서 윤 대통령 사건에서 같은 모습이 반복될 수도 있는, 최근 몇 건의 탄핵심판처럼 전원일치가 될 수도 있는 오리무중인 상황이 됐다.
윤 대통령 사건은 지난달 25일 변론종결 후 평의를 거듭하고 있는데, 한 총리 사건보다 쟁점이 훨씬 많고 국회와 대통령 양쪽이 치열하게 다투고 있는 데다 여야가 사활을 걸고 쟁투를 벌이고 있고, 국민 여론도 극심하게 갈라져 있는 상황이라 재판관들의 고심이 깊을 수밖에 없다.
법조계 의견도 나뉘고 있다.
전원일치 결론을 고집하지 않더라도 갈등 완화를 위해 적정한 수준의 조율은 필요하다는 견해와 헌재가 합의제 기관인 이상 의도적 조정보다는 여러 의견이 자연스럽게 결정문에 실리는 게 낫다는 견해로 갈린다.
아무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상고심 판결 이후인 이번 주말쯤 윤 대통령 선고가 이루어질 걸로 보이지만 결과를 섣불리 예단할 수 없다.
다만 한 총리 탄핵심판에서 윤 대통령과 겹치는 쟁점에 대해 부러 회피했다고 보면, 아직도 ‘이견 조율’이 안 되고 있다는 반증이어서 선고가 4월로 밀릴 수 있다.
요컨대 韓 탄핵심판 선고는 尹 선고의 ‘예고편’이 아니었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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