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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로 넘어가나…헌재 장고에 野 전전긍긍
“선고 늦어지면 시간은 尹편”…불안한 민주, 헌재 압박 쇄도
崔대행 향해 ‘마은혁 임명’ 최후통첩, 여차하면 탄핵 심산
“이재명 2심 선고 먼저” “尹 탄핵 각하·기각” 지라시 횡행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5년 03월 19일(수)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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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 주 14일로 예측됐던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선고기일도 잡히지 않은 데다 많은 정치전문가들의 예상을 깨고 계속 미뤄지자, 불안해진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조속한 선고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강하게 터져 나오고 있다.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사상 최장기간 심리를 이어가면서 이번 주 선고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지만, 19일에 선고일을 발표할 가능성도 낮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가 18일에도 근무 시간을 넘겨 늦은 저녁까지도 평의를 이어갔지만, 여전히 정리할 쟁점이 많아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8명의 재판관이 세부 쟁점별로 합의 단계를 거치고 있지만 19일에도 치열한 평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만약 19일 오후까지도 선고일을 알리지 않는다면 21일 선고는 물 건너가는 것이고, 다음 주나 다다음 주로 밀릴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게다가 재판관 평의는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음에도 8:0의 전원일치 인용이 아닌, 5:3 또는 4:4의 기각이나 각하에 대한 예측이 지라시 형태로 돌아다니고, SNS상에도 추측성 가짜뉴스까지 퍼져 나가고 있다. 이에 초조해진 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19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최후통첩성 경고를 날렸다. 여차하면 탄핵하겠다는 심산이다. 아무튼 헌재의 침묵(?)이 길어지면서 온갖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2심 선고가 먼저 이뤄진 후에 尹대통령 탄핵 선고를 할 거라는 예측에다 한덕수 총리 탄핵 선고를 오전에 하고 윤 대통령 선고를 오후에 할 거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게다가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를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불임명을 지적하며 ‘몸조심하길 바란다’고 한 발언이 알려지자, 국민의힘은 즉각 “시정잡배나 할 법한 충격적인 망언”이라고 비판했다. 뉴스1에 의하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한 지 3주가 지나도록 선고기일을 정하지 않고 있다. 법조계 전망대로 오는 21일 선고하려면 이날 중 기일을 통지할 가능성이 크다. 이날까지 기일을 통지하지 않을 경우 다음 주로 선고가 밀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관들은 이날도 출근 직후 오전부터 평의를 진행하고 있다. 헌재는 지금까지 평의를 진행한 뒤 선고 2~3일 전 당사자들에게 기일을 통지해 왔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선고 사흘 전인 2004년 5월 11일 선고기일을 통지했다. 당시 오전 10시부터 2시간 정도 평의를 진행한 뒤 오후 1시 30분쯤 선고기일이 지정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도 선고 이틀 전인 2017년 3월 8일 오후 3시부터 5시 30분까지 평의를 진행한 뒤 오후 5시 40분쯤 선고기일을 공개했다. 다만 선고기일 고지에 관한 규정이 따로 없기 때문에 선고 하루 전날 일정을 고지한 사례도 드물게 있다. 야권에선 집회로 인한 혼란을 줄이기 위해 기일을 직전에 통보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헌재 선고기일 지정이 늦어지면서 각종 추측만 난무하고 있다. 전날에도 헌재가 21일로 선고기일을 지정했다거나 4월 초로 선고가 미뤄질 거라는 추측이 이른바 ‘지라시’ 형태로 쏟아졌다. 오는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2심 선고 이후로 일정이 밀릴 경우 헌재가 선고를 하는 데 부담을 덜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헌법재판관들의 성향을 근거로 선고 결과에 대한 전망도 8명 전원일치 인용부터 5대 3 기각이나 각하까지 다양하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선 중도·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의 판단에 따라 탄핵심판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8인 체제에선 재판관 3명이 기각 의견을 내면 탄핵안이 기각된다. 헌재가 8인 체제로 처음 선고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사건에서 중도·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의견을 냈고,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기각 의견을 냈다. 마은혁 후보자 권한쟁의 사건이나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인 탄핵사건은 8명 전원이 같은 의견을 냈지만 별개의견 등에서 성향이 드러난다는 평가다. 마 후보자 권한쟁의 사건에선 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이 국회 본회의 의결 필요성을 지적했다. 최 원장 사건의 경우 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이 최 원장의 위헌·위법성을 지적하는 별개 의견을 냈다. 다만 법리적으로 탄핵 인용·기각 논리를 풀어낼 수 있는지는 성향과 별개로 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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