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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선고일 추측만 난무…與 “26일 이후 지정해야”
이번주 넘기면 李 2심 맞물릴 수도…헌재 ‘태풍의 핵’ 전망
전직 대통령·‘8인 체제’ 오전 선고, ‘법원 난동’ 생중계 변수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5년 03월 18일(화) 18:46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해 역대 최장 기간 심리를 변론 종결 후 3주째 이어가면서 선고일 관련 온갖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이르면 이번 주중에 선고기일을 공표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헌재는 선고일 확정과 동시에 선고 시간을 정하고, 이후 생중계 여부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여권을 중심으로 결과 승복을 위해 윤 대통령 탄핵 선고일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일인 26일 이후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헌재가 이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 전례와 최근 헌재의 결정을 고려할 때 선고는 오전 중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국가 중대사라는 점에서 인용 또는 기각 여부를 실시간으로 중계할 것으로 보이지만, 서부지법 난동 사태 등을 고려해 녹화중계 형태로 진행될 여지도 있다.
헌재 출범 후 종국 결정이 나온 11건의 탄핵심판 전례를 볼 때, 윤 대통령 탄핵 사건도 오전 중에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헌재의 1·2호 탄핵심판이자 역대 대통령 탄핵 사건인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은 오전 10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오전 11시에 각각 선고됐다.
다른 탄핵심판 사건의 경우, 모두 오후 2시에 종국 결정이 나왔다. 반면 올해 1월 ‘8인 재판관’ 체제를 갖춘 이후부터 5건의 탄핵심판은 모두 오전 10시에 선고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사건을 비롯해 감사원장, 검사 3인 등이다. 지난달 27일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관련 권한쟁의심판도 오전 10시에 선고했다.
헌재 관계자는 “오후에 평의가 있다면 오전에 선고할 수도 있고 구체적으로 정해진 규정은 없다”면서 “선고일을 발표할 때 시간과 장소를 공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1에 의하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를 앞두고 역대 최장 기간 심리를 이어가면서 선고일 관련 온갖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특히 여권을 중심으로 결과 승복을 위해 윤 대통령 탄핵 선고일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일인 26일 이후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헌재가 이를 두고 고심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제기된다.

◇최장심리 속 ‘20∼21일’ 전망
18일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을 종결한 지 20일이 넘도록 장고를 이어가고 있다. 헌재는 이날 기준 윤 대통령 탄핵 사건 심리를 94일을 넘기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91일, 노무현 전 대통령 63일을 넘어 최장 기록을 세웠다.
법조계에선 오는 20~21일 선고 가능성을 전망하고 있지만 여권을 중심으로 윤 대통령 탄핵 선고일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일인 오는 26일 이후로 잡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변론은 한 총리보다 6일 뒤인 지난달 25일에 종결됐다”며 “이 일정대로라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26일 이전에 있는 것은 무리한 정치적 고려, 편파·졸속 재판 고의가 작동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지난 13일 유튜브에서 “국민 갈등과 대립이 심각한 상황에서 사회적 안정을 고려한다면 헌재가 26일 예정된 이재명 대표의 2심 결과를 지켜본 뒤 결정을 내릴 것 같다”고 전망했다.

◇다음주 李 2심과 맞물릴 가능성
다만 일각에선 이날 예정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 첫 변론 후 윤 대통령의 탄핵 선고일을 발표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헌재는 별도의 특별기일을 지정해 선고하는 경우 통상 2∼3일 전 선고일을 당사자들에게 알려왔는데 유력하게 전망되는 20∼21일 중 선고를 하려면 늦어도 19일까진 선고일을 고지할 거란 관측이 나와서다. 
반면 헌재가 선고일을 19일까지 발표하지 않을 경우 다음 주로 넘어갈 공산이 크다는 예측도 나온다. 이 경우 26일 예정된 이 대표의 선거법 2심 선고와 맞물리면서 헌재가 또다시 ‘태풍의 핵’으로 떠오를 거란 전망이다.
현재 이 대표는 선거법 2심 재판부에 두 차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요청한 상태인데 기각될 경우 헌재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만약 이 대표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경우 윤 대통령 탄핵 사건과 이 대표의 선거법 사건의 공이 모두 헌재로 넘어가게 돼 헌재 결정에 모든 관심이 쏠릴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 경우 선고를 촉구하고 있는 야권을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또 헌재가 탄핵 사건과 관계 없는 형사 사건의 일정을 고려했다는 측면에서 지나치게 정치적인 고려를 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헌법에 밝은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헌재가 이 대표의 선거법 2심과 무관하게 윤 대통령의 탄핵 사건의 결론을 내면 선고일을 발표할 것”이라면서도 “(이 대표 선거법 2심 선고일인) 26일 전후로 선고일을 지정하는 것도 결과의 승복이나 정당성 측면에선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은 1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지는 데 대해 “이상 징후”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TV조선 뉴스9 인터뷰에서 “(헌법재판관 사이) 의견 일치를 보기 어려운 사정이 생겼기 때문이라고 짐작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당초보다 각하나 기각 가능성이 조금씩 높아지는 것이 일반 관측”이라며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의 정치적 성향으로 보나 늦어지는 것으로 보나 아마 기각 두 분, 각하 한 분 정도 계시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정치부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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