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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리단길 건축법 위반’ 강력히 대처해야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5년 03월 17일(월)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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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주시 황리단길과 그 주변 지역에서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이 증가하고 있다. 이 지역은 관광객이 많이 찾는 명소로 유명하지만, 그 이면에는 불법 증축, 용도 변경, 허가 없는 건축 행위 등이 만연해 있다. 이러한 위반건축물은 도시 미관을 해치고, 안전을 위협하며, 지역 사회의 신뢰를 떨어뜨린다. 경주시는 지난 12일 황남동 227-9번지 일반음식점을 상대로 이행강제금 납부독촉과 압류 예고를 송달했다고 공시했다. 이행강제금 부과 금액은 11,304,390원에 달한다. 또한 지난 10일 본지는 ‘황리단길 무단 증축 식당에 못 살겠다’는 제목으로 황리단길에 있는 또 다른 식당의 위반건축물 사례를 지적한 바 있다. 건축법 제11조 제1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 용도변경을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제55조(건폐율), 제56조(용적률) 조항을 통해 건축물의 규모와 용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제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위반 사례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황리단길의 경우, 상업적인 성공을 노린 무분별한 불법 건축이 문제가 되고 있다. 과거에는 허가 없이 옥상을 증축해 카페테라스를 만든 사례, 용도 변경 허가 없이 주택을 상업시설로 개조한 사례 등이 적발된 바 있다. 이러한 불법 건축물들은 소방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첫째, 적극적인 단속과 처벌 강화가 이뤄져야 한다. 경주시는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위반건축물을 철저히 단속하고, 적발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강제 철거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현재의 과태료 부과 수준은 불법 건축으로 얻는 이익에 비해 너무 낮아 실효성이 떨어지므로, 이를 대폭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주민 참여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 지역 주민들이 불법 건축 감시에 직접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통해 공동체 의식을 강화할 수 있다. 신고자 보호 제도를 강화하고, 위반건축물을 신고한 주민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건축주 및 시공자에 대한 교육도 강화해야 한다. 정기적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건축법 준수 중요성을 강조해야 한다. 특히 소규모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해, 법을 위반하지 않으면서도 효과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안내해야 한다. 셋째, 이미 존재하는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적법화 절차를 지원해 합법적인 건축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무조건적인 철거보다는 구조적 안전성과 공공 이익을 기준으로 적법화 가능성을 검토하고, 필요시 건축주에게 리모델링 지원이나 기술 상담을 제공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불법 건축물을 안전하게 정비하고, 지역 미관을 회복할 수 있다. 건축법 위반은 개인의 이익을 위해 지역 사회 전체의 안전과 미관을 해치는 행위로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한 사례로 볼 수 있다. 위반건축물이 늘어나면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시민과 지역 사회 전체다. 결론적으로 안전한 도시 환경을 위해서는 건축법 위반에 대한 적극적 단속과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하며, 주민의 적극적 신고도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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