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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8대 0’ 판결, 尹 선고에도 이어질까
헌재, 감사원장 등 탄핵심판 ‘전원일치’로 기류 변화 감지
이번주 尹·韓 선고 전망…韓 먼저 선고땐 尹 내주 밀릴듯
崔대행, ‘마은혁 임명 버티기’ 3말 4초까지 지연 가능성도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5년 03월 16일(일) 18:43
지난해 12월 31일,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가장 최우선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은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변론이 종결된 지 19일째에 접어들었지만, 선고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지난 14일에도 청구인과 피청구인 양측에 고지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결론은 이번 주 이후로 넘어가게 됐다. 이제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중 선고까지 가장 오랜 시간이 소요되게 됐다.
여러 상황을 종합했을 때 선고는 이번 주 후반께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오는 18일 오후에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변론이 예정돼 있어 그전에는 사실상 선고가 어렵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이후의 정국 변동과 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하면 선고 직후나 같은 날 박 장관 사건 변론을 진행하기는 어려워 보이기 때문이다.
통상 선고를 2∼3일 앞둔 시점에 선고기일을 통지해 온 전례를 고려할 때 헌재가 이르면 이번 주 초 선고일을 공지해 19∼21일쯤 선고할 수 있다는 전망이 다수지만, 아직 변수가 많아 3월 말 이후도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선고 일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근거 없는 억측들이 이른바 ‘지라시’ 형태로 돌고 있다. 헌재의 평의는 철저한 비공개로 진행되는데도, 선고일과 재판관 표결 결과 등에 대한 추측성 내용들이 퍼지고 있다. 또 탄핵 찬반 양측이 극한 대립을 보이며 분열양상을 보이는 만큼, 법조계에서는 조속한 탄핵심판 결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많다.
막판 변수로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가 윤 대통령 사건보다 먼저 이뤄지는 경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할 경우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등에 따라 헌재가 평의를 더 이어가는 경우 등이 꼽힌다. 국민의힘은 헌재에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부터 먼저 하라고 촉구하고 있고,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에게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만약 여러 변수가 작용하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1∼2주 이상 더 지연돼 3월 말∼4월 초까지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선고기일이 예상보다 지연되면서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적 갈등·대립이 장기화하고 있다. 그러나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오는 4월 18일 임기를 마치는 점을 고려할 때, 늦어도 4월 초에는 결론이 도출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현재 8명의 헌법재판관 구성으로 판단을 내리기 위한 실질적인 마감 시한이기 때문이다.
뉴스1에 의하면,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사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탄핵 사건 등 사회적 이슈가 된 사건에 대한 결정을 속속 내놓으며 주요 사건들을 정리하는 모습이다.
이 과정에서 헌재는 세부 내용에 대한 재판관들의 의견이 갈릴 경우 별개 의견을 주장하더라도, 결론만은 ‘만장일치’로 맞추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헌재의 기조가 조만간 선고가 예상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서도 유지될지 주목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13일 최 원장과 이 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 등 4건의 탄핵 사건을 모두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이 지검장 등 검사 3인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불기소 처분하는 과정에서 부실하게 수사했다는 이유 등으로 탄핵 소추됐으나, 헌재는 수사와 불기소처분 뒤 기자회견,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발언 등이 “헌법상 탄핵 사유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최 원장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감사를 부실하게 하는 등 감사원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해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했다는 등의 이유로 탄핵 소추됐다. 헌재는 권익위는 감사원의 감찰 대상에 포함되므로 표적 감사라 볼 수 없고, 대통령실·관저 이전 감사와 관련해 감사원법을 위반했다는 탄핵소추 사유도 정당하지 않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다만 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최 원장이 훈령을 개정해 국무총리에게 공익감사 청구권을 부여한 것에 대해 “헌법 및 감사원법 등을 위반했다”는 별개 의견을 냈다. 하지만 이 같은 위반이 원장직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위반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면서 기각 의견을 밝혔다. 별개 의견은 다수의견과 내용은 다르지만, 결론은 같이하는 의견을 말한다.
앞서 헌재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관련 권한쟁의 사건에서도 일부 쟁점에 의견이 갈렸지만, 결론은 재판관 8인 전원이 일치한 바 있다.
헌재는 지난달 27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권한침해확인 부분을 인용 결정했다. 헌재는 “국회가 가지는 재판관 3인의 선출권은 헌법재판소 구성에 관한 독자적이고 실질적인 것으로, 대통령은 청구인이 선출한 사람에 대해 재판관 임명을 임의로 거부하거나 선별해 임명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본회의 의결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는 5대3으로 재판관 의견이 갈렸다. 다수의견은 국회의 권한이 침해됐을 경우 국회의장이 별도의 본회의 의결 없이 대표권을 근거로 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봤다. 
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권한침해확인 청구 부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이에 관한 본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는 별개 의견을 냈지만, 탄핵심판 진행 중 본회의에서 심판 청구를 지지하고 그에 따른 소송행위가 유효·적법함을 확인하는 취지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대안)’을 가결해 절차 흠결이 보정됐다며 결론에 반대하지는 않았다.
헌재의 이 같은 모습은 앞선 탄핵 사건에서 보였던 양상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헌재는 지난 1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사건을 재판관 4대 4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기각 의견을 낸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방통위의 ‘2인 체제 의결’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3조 2항이 정한 정족수를 충족한 것이라고 봤다. 반면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이 위원장이 같은 조항을 위반했다며 인용 의견을 냈다.
기각 결정으로 이 위원장은 174일 만에 업무에 복귀했다. 그러나 재판관들이 같은 조항에 대해 정반대의 해석을 4대4로 내놓으면서 여진이 이어졌다. 헌재는 지난해 ‘보복 기소’ 의혹으로 탄핵 소추된 안동완 검사 사건에서도 5대4로 의견이 갈렸다. 당시 다수의견은 안 검사에 대해 기각 의견을 냈다. 반면 김기영·문형배·이미선·정정미 재판관은 안 검사를 파면해야 한다며 반대 의견을 낸 바 있다.
적극적으로 반대 의견이 개진됐던 이전과 달리 헌재가 다소 의견이 갈리더라도 ‘만장일치’를 택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윤 대통령의 탄핵 사건에도 이 같은 기조가 이어질지 주목된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결론에 대한 불복을 방지하고,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견을 통일해 만장일치로 선고를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탄핵 인용과 기각 여론이 거세게 부딪히고 있는 현 상황에서 재판관들까지 의견이 갈리면, 쉽게 선고 결과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재판관 의견이 갈리더라도 반대 의견이 아닌 지금과 같이 별개 의견을 내는 선에서 정리할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일각에선 헌재의 숙의기간이 길어지는 것을 두고 헌재가 만장일치 조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대통령 탄핵 심판이라는 거대한 사건에서 8명의 의견을 통일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건 재판 지연 전략을 펴왔던 윤 대통령 측이 헌재를 향해 조속히 선고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이 같은 분석에 근거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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