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13일 오전 10시, 대통령 관저 부실감사 의혹 등으로 탄핵소추된 최재해 감사원장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를 기소하지 않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조상원 4차장·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 등 검사 3명의 국회 탄핵소추를 재판관 8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이날 선고와 지난 1월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선고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의 가늠자가 될지 정치권과 국민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진숙 위원장의 탄핵심판에서는 기각과 인용 의견이 4대 4로 갈렸는데, 윤 대통령 사건 역시 재판관들의 견해가 선명하게 갈릴 것이라는 견해도 많다. 당시 중도·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기각 의견을,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의견을 냈다. 법조계에서는 감사원장과 검사 3인의 탄핵소추에서 “탄핵 사유가 불분명하다”는 헌재 재판관들의 지적이 많은 데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두 사건 모두 인용되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우세했는데 예측대로 전원일치 기각 결정이 났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진숙 위원장과 감사원장, 검사 3인의 심판에서 보듯 윤 대통령 탄핵심판도 기각될 가능성 높다고 예측한다. 하지만 다른 쪽에서는 사건의 중대성이 다른 만큼 감사원장·검사 탄핵 사건으로 대통령 탄핵 결과를 예측하는 것은 난센스라고 말한다. 아무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다음 주 이후로 넘어가면서, 윤 대통령 탄핵은 심리 기간으로도 역대 대통령 사건 중 최장을 기록하게 됐다. 뉴스1에 의하면, 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탄핵 소추 이유로 제기됐던 대통령 관저 부실감사 의혹 등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다. 지난해 12월 5일 헌재에 탄핵 심판이 접수된 이후 98일 만이다. 최 원장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감사를 부실하게 하는 등 감사원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해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했다는 등의 4가지 사유로 탄핵 심판에 넘겨졌다. 헌재는 최 원장 탄핵 사건 변론을 지난달 12일 한 차례 열고 종결했다. 헌재는 우선 최 원장이 국회에서 ‘감사원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 독립성을 훼손하거나 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공익감사 청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훈령 개정을 한 것에 대해서도 최 원장이 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하지 않았다고 봤다. 감사원법 23조는 국무총리의 요구가 있는 경우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헌법 100조는 감사원의 직무 범위 등을 법률로 정하도록 해 위법·위헌 여지가 없다는 취지다. 국회는 감사원법 개정 업무계획 수립과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에 대한 수사 요청도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 전 위원장에 대한 표적감사 의혹도 법 위반 사항이 없거나 탄핵소추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권익위는 법률에 따라 설치된 행정기관으로 감사원의 감찰 대상이 포함되고, 다수 제보로 감사가 실시돼 감사원의 권한을 넘어서거나 전 전 위원장 사퇴 목적의 감사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최 원장이 전 전 위원장에 대한 수사 요청을 한 것은 감사보고서상 근태 문제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정치적 중립성 위반이나 무고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이 대통령실·관저 이전 감사와 관련해 감사원법을 위반했다는 탄핵소추 사유도 정당하지 않다고 봤다. 국회 측은 최 원장이 감사보고서에 ‘대통령실·관저를 감사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의결하였다’는 허위 사실을 기재했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허위가 아니며 부실 감사라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른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와 관련해 군사기밀 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은 당초 탄핵소추의결서에 적시되지 않은 사유라며 판단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 이태원 참사와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감사에 대한 소추 사유에는 각각 감사원이 업무계획을 수립한 사실이 없고, 직무집행에 관한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국회의 자료 제출 거부가 탄핵소추 사유라는 주장을 두고도 “국회증언감정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국회에 ‘독립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회의록을 제출할 수 없다’는 답변서를 제출했고, 최 원장이 권한을 남용해 제출 거부를 지시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취지다. 다만 최 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장검증에서 회의록 열람을 거부한 것은 국회증언감정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헌재는 이에 대해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감사보고서를 공개하고 위원들을 증인으로 참석시킨 점을 고려하면 법질서를 무시하거나 적극적인 의도로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청구인에게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 신임을 박탈할 정도까지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최 원장이 훈령을 개정해 국무총리에게 공익감사청구권을 부여한 것에 대해 “헌법 및 감사원법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지만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별개 의견을 냈다. 또 헌법재판소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를 기소하지 않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국회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재의 전원일치 결정에 따라 이 검사장 등은 즉시 업무에 복귀한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재판관 8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의 이 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검사의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다. 지난해 12월 5일 국회 의결을 거친 탄핵소추안이 헌재에 접수된 이후 98일 만의 결정이다. 이 지검장 등 검사 3인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불기소 처분하는 과정에서 부실하게 수사했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됐다. 헌재는 두 차례 변론기일을 열고 지난달 24일 변론을 종결했다. 헌재는 수사팀의 김 여사에 대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와 불기소처분 뒤 기자회견,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발언 등이 “헌법상 탄핵 사유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각 탄핵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또 헌재는 이 검사장이 국정감사장에서 도이치모터스 사건으로 김 여사를 피압수자로 하는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고 답변한 것은 당시 코바나콘텐츠 의혹과 주가조작 의혹을 동시에 수사한 상황에 비춰 허위 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최 부장검사의 대리인은 이날 선고를 마치고 “헌재가 사실관계를 잘 살펴보고 타당한 결정을 선고했다. 감사하다”고 짧게 입장을 밝혔다.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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