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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미노 탄핵, 사실상 내란이나 마찬가지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5년 03월 13일(목) 18:21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총장 사퇴를 종용하며 여차하면 탄핵시키겠다며 겁박하고 나섰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하고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도 탄핵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자칫 줄탄핵이 재연될 모양새다.
거야의 브레이크 없는 폭주가 또 시작될 조짐이다. 윤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구속된 지 52일 만에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과 검찰의 석방 지휘로 풀려나는 돌발사태가 발생하자 허를 찔린 민주당 지도부는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즉시항고에 나서라고 압박하고 있다.
대검 간부회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즉시항고는 위헌이라는 판단에 따라 석방을 지휘한 심 검찰총장은 어쨌든 야당에 미운털이 단단히 박힌 셈이다.
거야의 탄핵 대상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포함돼 있다. 민주당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하고 있는 최 권한대행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최 권한대행은 내란수괴 윤 대통령 못지않게 죄질이 나쁘다”며 “나라를 혼란의 늪으로 밀어 넣은 최 권한대행도 단죄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고, 민주당 소속인 우원식 국회의장도 “최 대행에게 엄중히 요구한다”며 “마은혁 즉시 임명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현재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총 29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비롯해 한덕수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최재해 감사원장, 조지호 경찰청장 등 다수 정부 고위관계자가 탄핵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바 있다.
이제 최 권한대행과 심 검찰총장의 탄핵소추를 검토하고 있어 30명이 넘는 국무위원, 정부 고위관계자 등이 연쇄 탄핵을 당하게 된다.
그래서 이것은 ”내란이나 마찬가지“라는 소리가 들린다.
민주당이 심 총장에게 ”지금이라도 ‘즉시항고’하라“며 사퇴 종용과 탄핵 압박이라는 양수겸장 수법을 쓰고 있다.
검찰이 윤 대통령 구속을 취소한 법원 결정에 ‘즉시항고’를 포기한 데 대한 반발이다. 검찰은 지난 10일 “기소 이후에 피고인의 신병에 관한 판단 권한은 법원에 있고, 법원의 결정을 존중했다”며 “적법 절차에 따랐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은 직무 유기이고, 즉시항고를 하자는 검찰 내부 목소리를 묵살한 것은 직권 남용”이라며 심 총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 상황이다.
법조계의 중론(衆論)은 “즉시항고라는 자체가 위헌성이 큰데 상급심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없다”며 “피고인을 구치소에 더 붙잡아 두려는 즉시항고는 적절하지 않고 의미도 없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최 권한대행과 심 총장에 대한 탄핵 발의에 나선다면, 윤석열 정부 들어 30번째와 31번째가 된다.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발의된 21건의 탄핵안보다 지난 3년간이 훨씬 더 많다.
더 큰 문제는 탄핵 발의와 탄핵소추 과정이 비합법적인 데다 정당성을 상실했다는 데 있다. 거대 야당의 행태는 속된 말로 ‘무대뽀’다. 무지막지하다. 일방 처리, 연속 탄핵안 발의, 결격 사유가 많은 데도 다수당의 힘으로 탄핵안 밀어붙이기 등 정말 가관(可觀)이다.
일례로 이재명 대표 수사 검사들은 미확인 소문이나 일방적 주장, 무혐의로 결론 난 사건 등으로 소추됐다.
결국 탄핵안 4건은 모두 기각됐다. 그래서 말이 탄핵소추지 법을 이용한 ‘정치 폭력’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거야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거둬들이자, 내란을 획책했다며 다수의 힘으로 탄핵소추했다.
그러다가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는 탄핵소추 사유에 ‘내란죄’를 슬쩍 뺐다. 대통령이 국무위원들과 짜고 내란을 공모했다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전제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민주당의 정략적 탄핵 남발, 입법 폭주,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위한 방탄 국회, 정부·검찰·사법부·헌법재판소까지 압박하며 장악하려 하는 이런 게 내란이 아닌가, 국민에게 묻고 싶다. 어쨌든 국민만이 폭주하는 기관차를 멈춰 세울 수 있다.
민주당은 자중해야 한다. 국민이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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