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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줄탄핵’ 13일 결론낸다…尹 선고일 안갯속
감사원장·중앙지검장 등 탄핵심판, 헌재 판단 관심 모아져
尹 선고 1~2주 지연 가능성…더 늦춰질 경우 3월말 관측도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5년 03월 11일(화) 18:35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검사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 결론이 13일 내려진다. 헌법재판소는 11일, 오는 13일 오전 10시에 헌재 대심판정에서 최 원장에 대한 탄핵 사건 선고를 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줄 탄핵’을 12·3 비상계엄 선포의 원인 중 하나로 꼽았던 만큼 헌재의 결론에 관심이 쏠린다.
어쨌든 이번 주 막판 다른 탄핵 심판 선고가 이뤄지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이 미뤄질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감사원장과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 결론이 13일에 내려지면 그다음 관심은 한덕수 총리의 탄핵심판 결정이 언제 내려질 것이냐이다. 윤 대통령과 동시 선고가 예상되기도 했지만, 윤 대통령 측의 ‘구속 취소 청구’가 인용돼 윤 대통령이 석방되는 돌출변수가 발생해 현재로선 모든 게 오리무중이다.
과거 2건의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변론 종결 약 2주 뒤인 금요일에 결정이 선고됐기 때문에 애초 이번 주 14일 선고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일각에서는 이번 주 평의 절차를 거쳐 다음 주 금요일인 21일로 늦춰지거나, 그도 아니면 3월 말로 늦춰질 거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국민의 탄핵 찬반 의견이 극심하게 엇갈리는 상황에서 헌재가 충분한 숙의를 거쳐 결론을 도출한다면 선고가 3월 말에 이뤄질 거라는 시각도 있다.
더 늦춰야 하는 변수가 발생할 수도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결정에 따라, 아니면 한덕수 총리의 권한대행 복귀 여부에 따라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합류 여부가 변수로 작용하게 된다. 마 후보자가 중도에 취임할 경우 변론을 재개할지, 8인 체제로 선고할지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헌재는 원칙대로 평의 진행 경과와 선고일 고지 시점 등은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아무튼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을 언제 선고할지, 조만간 선고 시기를 밝힐지에 정치권과 국민의 관심이 온통 집중되고 있다.
뉴스1에 의하면, 52일 만에 ‘자유의 몸’이 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기일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그간 전례를 보면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선고 2∼3일 전에 기일이 통지돼 왔지만, 다른 심판에선 헌재가 선고 전날에도 고지했던 경우가 있었던 만큼 해당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당시 선고(2004년 5월 14일) 3일 전, 박근혜 전 대통령(선고일 2017년 3월 10일)의 경우 2일 전에 각각 기일이 통지됐다.
선고기일은 재판부의 평의가 끝난 뒤 당사자에게 먼저 통지되고 수신 여부에 대한 확인이 이뤄진 후 기자단 전체에 공지된다.
노 전 대통령의 경우 선고 사흘 전인 2004년 5월 11일 오후 5시40분쯤, 박 전 대통령은 이틀 전인 2017년 3월 8일 오후 1시30분쯤 선고기일 발표를 전하는 언론 보도가 있었던 것을 고려하면 보도 시점 이전에 당사자들에게도 통지 및 수신 확인이 이뤄졌을 것으로 보인다.
선고기일 통지는 재판부 평의가 사실상 마무리되면 이뤄진다. 헌재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 때는 통지 당일인 5월 11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 정도 평의를 진행한 뒤, 박 전 대통령 때는 3월8일 오후 3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평의를 진행한 뒤 각각 당사자에게 기일이 통지됐다.
선고기일 통지는 윤 대통령의 경우 전자문서로 청구인(국회 측)과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에 이뤄진다. 과거 노·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엔 지금처럼 전자송달이 발달되지 않아 각각 우편과 팩스를 통해 선고기일 통지가 진행됐다.
헌재가 대통령 탄핵심판 전례를 따를 경우, 늦어도 이틀 전 일과시간 내에 선고기일 통지가 이뤄질 전망이다.
현재 윤 대통령과 관련해 가장 유력한 선고기일로 꼽히는 날짜는 오는 14일이다. 과거 두 차례 탄핵 선고가 변론 종결 후 2주쯤, 금요일에 이뤄졌다는 점에서다.
만약 14일에 선고가 이뤄진다고 가정하면, 오는 12일 일과시간(오후 6시)내에 기일이 통지되고 언론에도 전달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이때까지 헌재의 기일통지가 없다면 선고는 내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다만, 다른 심판 사건의 경우 헌재가 선고 하루 전에도 기일을 통보한 사례가 있었던 게 변수다. 헌재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헌재가 선고 전날 당사자에게 기일을 통보한 사례는 5∼6건 있었다고 한다.
헌재 관계자는 “(노·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2∼3일 전에 통지했던 건 관례에 따른 것이고, (다른 사건의 경우) 하루 전에 통지된 경우도 많지는 않지만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일각에선 윤 대통령 탄핵 찬반을 둘러싼 지지층들의 시위가 과거보다 훨씬 더 폭력적으로 격화하고 있는 데다,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같은 불상사까지 재현될 수 있는 만큼 헌재가 선고기일 통지를 최대한 늦춰 선고 하루 전날 통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14일로 선고일을 가정하면 오는 13일에 기일을 발표할 수 있는 셈이다.
한편, 선고 과정 생중계 여부도 재판부가 결정해 기일 통지와 함께 이뤄질 전망이다. 정치부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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