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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용도폐지’ 불하 시 주의 기울여야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5년 03월 10일(월) 17:39
지난 5일 경주시가 국유지와 시유지 재산 실태조사 후 유휴재산을 활용하기 위한 용도폐지를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용도폐지란, 행정 목적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재산을 대상으로 기존 용도를 폐지해 일반재산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시는 공공용지의 기능을 상실한 도로나 구거(하천보다 규모가 작은 4∼5m 폭의 개울), 저활용 농촌생활기반시설 등 총 재산가액(공시지가 가격) 62억 원에 해당하는 행정재산 505필지, 21만 3832㎡를 4월까지 일괄 용도 폐지할 계획이다.
국유재산 용도폐지는 공공용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재산 활용의 효율을 높여 대부‧매각 등으로 세수 확보에 크게 보탬이 되고, 주민이 필요로 하는 재산을 적재적소에 공급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주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준다.
또한 2025년 국유재산 종합계획에 따라 ‘민간이 적극 활용하는 국유재산’ 취지에 맞춰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국유재산(행정재산) 약 10만 필지에 대해 일반재산 전환을 위한 용도폐지 추진 중인 국가정책과도 부합된다.
하지만 국유재산 용도폐지 후 불하(拂下) 과정에서 불공정 관련 민원이 다수 발생하므로 관련 업무를 처리할 때는 공정한 행정이 요구된다.
첫 번째로 용도폐지 대상 국유재산 인근에 연접한 다른 사유지가 있으면, 매각 시 해당 주민의 이해관계와 새로운 매입자의 이해관계가 다를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연접 주민의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두 번째로 공공성을 지닌 국유재산의 특성 때문에 불공정 민원이 다수 발생할 수 있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국유재산은 주변과 비교해 적정한 가격에 취득할 수 있으나, 특정 개인에게 매각 절차 진행 시 소유권 이전에 따른 불공정 시비가 일어날 수 있다. 이 문제를 예방하려면 매각 절차를 준수하고 수의계약보다는 일반경매입찰을 통해 투명하게 불하해야 한다.
세 번째로 기존 구거와 하천 등의 용도폐지 시 다른 대체시설 확보에 대한 계획을 미리 마련해야 한다. 하천은 지목의 특성에 따라 집중호우와 재난안전이 발생할 수 있다. 매각 시 우수 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하천기본계획을 미리 반영해 대체시설을 마련해야 한다.
한편, 개인이 국유재산을 매입할 때는 권리관계를 정확히 확인하고, 매각 적용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먼저 경쟁계약과 수의계약을 구분해 어떤 방식으로 입찰할지 결정해야 한다. 계약 방식을 결정하고 나면 매입계약은 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운영하는 공매 포털을 이용할 수 있으며, 매각 적용 기준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경쟁입찰을 할 때는 입찰최고가와 수익의 비교를 통해 적절한 금액을 판단해야 하며, 인도명령 권리가 없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또한 감정평가서를 정확히 확인하고, 현장 방문을 통해 하자를 검토하고 권리관계를 살펴야 한다.
특히 수의계약 시에는 지자체별로 조금씩 매각 기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필요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담당 주무관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국유재산 수의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주시의 국유재산 용도폐지 추진은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폐지에서 불하로 이어지는 행정과정에서 지자체와 매입 당사자는 많은 주의가 요구된다. 이번 용도폐지 행정이 공정하고 효율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민·관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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