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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정치
법치주의 바로 세울 尹대통령 돌아왔다
-국민이 믿었고, 국민이 지켰고, 국민 덕에 돌아올 수 있었다
법원 ‘구속 취소’ 체포 52일만에 석방…불구속 상태서 재판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정치적 파장 ‘메가톤급’ 확산할 수도
일각선 공소 기각 가능성 거론…“尹측·檢 공방전 치열할듯”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5년 03월 09일(일) 20:43
↑↑ 법원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으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나 정진석 비서실장 등 참모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지난 1월 26일 구속기소 된 지 41일 만, 1월 15일 체포된 후 52일 만에 자유의 몸이 됐다.
ⓒ 경북연합일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석 달 가까이 전개된 ‘탄핵 정국’이 막판 돌발변수와 마주치면서 사태 전개에 따라 정국에 핵폭풍을 몰고 올 수도 있는 상황이 됐다.
헌법재판소가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윤 대통령 측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즉 법원이 윤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했고, 검찰이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다 내부 논의 끝에 즉시항고 포기로 8일 윤 대통령이 석방된 것이다.
여야는 9일 구속 취소 결정의 의미를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한편, 이번 결정이 헌법재판소의 선고에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거나, 윤 대통령 탄핵소추의 인용 여부에 따라 정치적 파장이 ‘메가톤급’으로 확산할 수 있다.
뉴스1에 의하면,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구속취소는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될 때 검사, 피고인, 변호인 등이 법원에 구금상태를 해소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달 4일 재판부에 구속 위법성을 주장하며 구속 취소를 청구한 바 있다.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 후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로 윤석열 대통령이 52일 만에 석방됐다. 국민의힘 등 여권을 중심으로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이 소송 절차와 관련한 하자를 이유로 ‘공소 기각’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소 유지’를 해야 하는 검찰로서는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를 지켜보면서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8일) 체포 52일, 구속기소 41일 만에 출소해 서울구치소 밖으로 나왔다. 검찰이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법원 판단에 즉시항고를 하지 않고 석방지휘서를 서울구치소에 보낸 결과다. 법원은 전날 검찰이 구속기간이 만료된 이후 공소제기를 했다고 판단하며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를 결정했다.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부장판사 지귀연)가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담당하는 1심 재판부다. 재판부는 특히 구속취소 결정의 또 다른 이유로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윤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과 절차적 하자를 문제 삼고 있는 점 등을 들었다.
이로 인해 법조계에선 재판부가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수사의 절차적 문제점을 사실상 수용한 게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그래선지 여권 일각에선 구속 취소 결정과 윤 대통령 석방이 공소 기각으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검사 출신인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재판부는 형법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 제2호(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따라)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다만 김 전 의원은 “공소기각 판결은 기판력(旣判力·확정판결을 받은 동일한 사건에 대해 향후 달리 판단하지 않는다)이나 일사부재리(一事不再理· 확정판결이 난 동일한 사건을 두 번 다루지 않는다)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윤 대통령에 대해 내란죄로 다시 기소할 수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도 향후 재판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 나아가 내란죄 성립 여부와 상관없는 위법 수사를 이유로 공소기각을 주장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만 한 지검장 출신 변호사는 “공소기각은 현재로선 예단하기 어렵다. 공소기각 자체가 흔한 일이 아니다”며 “검찰과 윤 대통령측 간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맞서 검찰은 구속기간 산정 등에 대해 의견을 적극 주장해 입증하는 한편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위법수집증거 논란에 대해선 불법 구금이 아니란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특수본은 전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취소한 법원 결정에 대해 “구속기간 불산입 기간을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된 형사소송법 규정에 명백히 반할 뿐 아니라 수십년간 확고하게 운영된 법원 판결례 및 실무례에도 반하는 독자적이고 이례적인 결정”이라며 “향후에도 특수본은 위와 같은 의견을 계속 주장, 입증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검찰 특수본이 ‘구속 만기 후 기소’라는 법원 판단에 불복 입장을 밝힌 만큼 향후 형사 재판에서도 ‘적법 기소’라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심우정 검찰총장도 특수본 본부장인 박세현 서울고검장에게 헌재 결정 등을 감안해 본안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등 대응하도록 지시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르면 이번 주로 예상되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를 지켜보면서 검찰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수립할 것으로 전망한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인용할 경우 윤 대통령은 형사상 불소추 특권이 사라진다. 이 경우 검찰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한 윤 대통령을 직권남용 등 다른 혐의로 추가 기소할 수 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의 석방 전부터 직권남용 혐의로 윤 대통령을 추가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만일 기소된 범죄사실과 다른 새로운 혐의가 발견된다면 검찰은 재차 윤 대통령의 신병 확보에 나설 수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검찰로서는 탄핵 심판 결과를 보고 대응 방안을 짤 것으로 보인다”며 “파면이 되면 내란·외환죄 외에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구속할 수도, 기소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치부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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