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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권 꿈꾸며 구원 바라는 李
이재명, ‘선거법 2심’ 내일 변론종결…이르면 3월말 선고 대선가도 영향 커
피선거권 박탈형 땐 정치생명도 위태, 무죄 뒤집히면 대통령 자리 넘볼수도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5년 02월 24일(월)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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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4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 대웅전에서 참배하고 있다. | | ⓒ 경북연합일보 |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이 26일 종결된다. 재판부가 이 사건을 집중 심리하는 만큼 이르면 다음 달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가시권에 들어온 상황에서 이 대표가 법원에서 어떤 판단을 받을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선거법 위반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사실상 범죄자로 전락할 위기에 처한 ‘범죄 혐의자’인 이 대표가 어떡하든 조기 대선을 실현시켜 대통령이 돼 법의 심판을 회피하려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속전속결을 주문하며 대통령 권한대행과 헌법재판소를 압박하면서 정작 대여섯 건에 달하는 본인의 재판은 어떡하든 지연시키려고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자, 호사가들은 그에게 ‘이죄명(李罪明), 꼼수 끝판왕, 법꾸라지, 중증 대통령병 환자’ 등의 별명을 붙였다. 게다가 이 대표가 자신의 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자, 다수 국민이 별건 재판에 변호인 늑장 선임도 모자라 온갖 술수와 꼼수를 동원해 고의로 재판을 지연하는 ‘파렴치범’이라며 대표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아무튼 이 대표는 천당과 나락을 사이에 두고 아슬아슬한 ‘외줄타기’를 하는 모양새다. 대통령 자리가 눈앞에 보이는 듯하다가도 교도소가 아른거리기도 한다. 조기 대선 시 가상 양자대결에서 번번이 이기는 걸로 나오지만, 차기 지도자 지지도가 계속 하락하는 추세이고, 국민의 비호감도가 의외로 높아 대권이 밀물처럼 밀려왔다가 다시 밀려가 버리는 형국이다. 지난 12일, 수원지법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으로 기소된 이 대표 측이 제기한 법관 기피신청을 각하했다. 같은 날,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부가 이달 26일 변론을 종결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 대표 측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미다. 이달 26일 변론을 종결하고 오후에 결심공판을 하게 되면, 이 대표의 2심 결과는 이르면 3월이나 4월에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 1심에서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통상 결심공판 이후 한 달여 뒤 선고기일이 잡힌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자가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가 되고, 10년간 선거권·피선거권도 제한된다. 13일에는 ‘대장동 사업에서 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 판결은 이 대표의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커 이 대표는 이래저래 가시방석이다. 연합뉴스에 의하면, 서울고법 형사6-2부는 2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5차 공판기일과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오전부터 시작되는 재판에는 이 대표 측과 검찰이 양형 증인에 대해 각각 30분씩 신문한 뒤 서증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 대표 측은 1심 선고에 문제를 제기해 온 정준희 한양대학교 교수를, 검찰은 지난해 11월 한 언론사에 이 대표 사건과 관련한 칼럼을 게재한 김성천 중앙대 로스쿨 교수를 증인으로 신청한 바 있다. 오후에는 결심공판을 열고 이 대표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1시간 동안 진행한 뒤 검찰의 최종의견 및 구형, 변호인의 최후변론 및 이 대표의 최후진술 등을 듣고 변론을 종결할 계획이다. 결심공판 절차가 마무리되면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밝힌다. 2심에서도 이 대표에게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형이 선고될 경우 대선 후보로서 자격이 있는가를 두고 논란은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반면 피선거권이 제한되지 않는 수준의 형량으로 감형되거나 무죄가 나온다면 대선 후보로서의 입지는 더욱 탄탄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사건 선고는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일정과도 맞물리면서 더욱 관심을 받고 있다. 탄핵심판 최종 변론이 25일로 예정됨에 따라 3월 중순에는 최종 결정이 내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헌재가 윤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결정할 경우 5월에는 대선이 치러지게 된다. 일각에선 이 대표의 선거법 사건 확정판결이 ‘장미 대선’ 전에 나오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공직선거법 사건의 경우 1심은 6개월, 2·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선고를 내려야 한다는, 이른바 ‘6·3·3 원칙’이 적용된다. 다만 일선 법원에선 이를 훈시 규정으로 간주해 법정 처리 기한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잦다. 이 대표 1심도 2022년 9월 기소 이후 26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선고가 나왔다. 대법원이 3개월 안에 선고기일을 잡는다 하더라도 조기 대선 이전이 될 가능성은 작다. 우선 상고심 접수 절차만으로도 한 달 이상이 소요될 수 있다. 2심 판결 이후 피고인이나 검사는 7일 이내 상고장을 제출해야 하고, 이후 상고이유서 20일 이내 제출, 항소심 법원의 기록 송부 등 절차가 필요하다. 대법원은 사건 접수 이후 상고가 적법한지를 먼저 따지고 재판부 배당, 주심 재판관 지정 등 과정을 거쳐 본격적인 심리를 개시하게 된다. 한 부장판사는 “대법원이 신속하게 심리하려고 노력하겠지만 조기 대선(이 있다면) 이전에 무리해서 선고기일을 지정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외부 정치 상황을 고려해 선고한다는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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