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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막바지, 尹 최후진술 촉각
헌재, ‘尹 탄핵심판’ 내일 변론종결…3월 중순 선고 전망
남은 최대변수는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중도 취임’ 여부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5년 02월 23일(일)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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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막바지에 다다르자, 주말에 전국 각지에서는 탄핵 찬반 집회가 대규모로 진행됐다. 여야는 탄핵 심판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당력을 집중해 집회를 독려했다. 25일, 윤 대통령과 국회 양측이 종합변론 후, 대통령 최종 의견진술이 끝나면 변론이 종결된다. 헌법재판소가 평의·평결을 거쳐 결정문을 작성해 확정하게 되면, 3월 중순쯤 선고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제 남은 최대 변수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중도 취임’ 여부이다. 마 후보자가 취임하게 되면 변론 갱신 절차를 밟아야 해 이 절차를 두고 헌재와 윤 대통령 측, 국회, 여야 모두 치열한 신경전을 벌일 게 자명하다. 연합뉴스에 의하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오는 25일 종결하기로 했다. 국회가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때로부터 73일 만에 변론이 종결되는 셈이다. 최종 결정 선고는 다음 달 중순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20일 오후 10차 변론을 마무리하면서 “다음 기일은 2월 25일 오후 2시”라며 “양측 대리인의 종합 변론과 당사자의 최종 의견 진술을 듣겠다”고 고지했다. 윤 대통령과 국회 양측 모두 이 결정에 별다른 이견 없이 수용했다. 그간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며 증인신청 기각 결정에 거세게 반발했던 윤 대통령 측에서 이날 대리인단 총사퇴 등 ‘중대 결심’을 감행할 수도 있다는 일각의 예상과는 차이를 보였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연합뉴스에 “아직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으나 법의 테두리 내에서 법이 지켜질 수 있도록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헌재는 25일 증거조사를 먼저 거친 뒤 국회와 윤 대통령 대리인단에 2시간씩 최종 의견을 밝힐 시간을 부여할 예정이다. 국회 측은 12·3 비상계엄이 헌법이 정한 선포 요건에 맞지 않아 위헌·위법하며,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을 침탈하려 시도했으므로 그 위반 정도도 중대해 파면하는 게 마땅하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줄 탄핵’과 예산 삭감 등으로 인해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이었으므로 계엄 선포는 적법하며, ‘경고성’으로 아무런 피해 없이 행한 평화적 계엄이었기 때문에 탄핵소추를 기각하는 게 타당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대리인단의 최종 변론이 끝나면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각각 최종 의견 진술을 한다. 형사재판의 최후 진술 개념이다. 윤 대통령을 피청구인 자격으로 따로 신문하지는 않기로 했다. 재판을 마친 뒤에는 재판관 평의를 통해 탄핵 여부에 대한 의견을 모으게 된다. 주심 재판관의 검토 내용 발표를 거쳐 표결로 결정하는 평결을 한다. 평결이 이뤄지면 주심 재판관이 다수의견을 토대로 결정문 초안을 작성한다. 결정 주문이나 이유에 대해 다수의견과 견해가 다른 경우 소수의견을 제출해 반영한다. 결정문 초안은 이런 과정을 거쳐 보완돼 최종 확정된다. 이처럼 평의와 평결, 결정문 작성으로 이어지는 과정에 시일이 소요된다. 이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남은 최대 변수는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취임 여부다. 법조계에 따르면, 만약 변론종결 전에 마 후보자가 임명되면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갱신해야 한다. 탄핵심판이 준용하는 형사소송법 301조는 ‘공판 개정 후 판사의 경질(변경)이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를 갱신해야 한다’고 정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지난달 15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의 3차 변론의 첫머리에 “1차, 2차 변론기일에 관여하지 못한 조한창, 정계선 재판관께서 오늘 참석했으므로 변론을 갱신하겠다”고 했다. 두 재판관은 지난달 1일에 취임했다.
마 후보자가 변론 종결 이후 선고일 전에 취임할 경우에는 헌재가 심리에 관여하지 않은 마 후보자를 제외하고 재판관 8인이 결론을 내리거나, 변론을 재개해 갱신한 뒤 9인 체제로 선고할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은 전례가 없기 때문에 헌재가 법리 검토를 마친 뒤 재판관 평의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 현직 재판관이 9명인데 별다른 이유 없이 8명만으로 결정을 선고할 경우 사후에 절차적으로 시비가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헌재가 변론 갱신을 할 경우 갱신 방법과 소요 시간이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형사소송에서는 규칙에 따라 공판 절차를 갱신하려면 검사는 공소사실 요지를, 피고인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재판부는 재판의 조서, 제출된 증거 등을 다시 조사해야 한다. 재판장이 요지를 설명하거나 열람하게 하는 방식으로 ‘간이 갱신’을 할 수도 있지만 검사와 피고인 측 동의가 필요하다. 탄핵심판은 헌법재판의 성질에 어긋나지 않는 한도에서 형사소송법령을 준용한다. 이 위원장 사건에서는 국회와 이 위원장 양쪽 모두 동의해 문 대행이 1·2차 변론 내용을 짧게 설명하는 방식으로 갱신을 마쳤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간이 갱신에 동의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동안 형소법을 엄격히 따르고 심판 기간도 180일로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 측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헌재는 16명에 대한 증인신문과 앞서 했던 증거 조사 내용을 처음부터 반복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 통상 형사재판에서는 재판 내용에 대한 녹음을 재판부와 검사, 피고인, 변호인이 함께 듣는 방식으로 갱신한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지난달 14일 1차 변론을 시작으로 20일 10차 변론까지 약 48시간(휴정시간 포함) 진행됐는데 이 중 대부분이 증인신문과 증거조사에 들었다. 이렇게 되면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18일까지 선고가 나오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헌재는 변론 갱신을 어떻게 할지도 재판부가 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지난 10일 정기 브리핑에서 변론 갱신 절차에 관한 질문에 “형사소송법을 어느 정도 준용할지는 재판부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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