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헌재 불공정” 수그러들지 않는 분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대통령 포위” “법치주의 흔들려”
‘정치적 편향성·적법절차 훼손’ 놓고 반발 목소리 커져
“선거법 재판 문제 안돼” 피고인 이재명은 대통령 행세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5년 02월 20일(목) 18:25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공직선거법 2심의 결과가 대선 행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묻는 말에 “가정적 얘기라 말씀드리기 부적절한 것 같다”면서도 “문제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한 패널이 ‘대통령은 재직 중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추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기존에 기소된 재판을 두고는 해석이 갈린다’고 하자 이 대표는 “(재판이) 정지된다는 게 다수설”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민 일각에서는 “벌써 대통령이 된 것처럼 행세하느냐, 대통령이 되면 지은 죄가 없어지느냐?”고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의 불공정이 ‘갈수록 태산’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헌재는 재판을 강행하고 있고, 윤 대통령 측은 증거채택·기일지정 등 헌재의 탄핵심판 운영에 반발하면서 양측 갈등이 계속 고조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18일 오후 9차 변론 출석을 위해 헌재에 도착했다가 변론 시작 직전 구치소로 되돌아갔는데 이를 두고 ‘불공정한 재판 진행에 대한 불만’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다수 국민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 중인 헌재의 정치편향, 적법절차 훼손 등 불공정에 대한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법조계와 학계 등에서도 최고의 헌법 수호기관인 헌재가 되레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최근 들어 국민 사이에 “헌재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것처럼 의사결정도 제멋대로 한다. 헌재가 타락해 법치주의가 휘청대고 있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연합뉴스에 의하면, 윤석열 대통령 측은 19일 “헌법재판소 결과에 대통령이 당연히 승복할 것”이라며 다만 “결정이 최대한 공정하고 적법하게 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승복을 안 하거나 못하는 경우는 생각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절차적 흠결을 거듭 주장하면서 “불리한 결과를 예단하는 건 아니다”라며 “결과, 예를 들면 승복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예단, 예정 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앞서 탄핵심판에서 윤갑근 변호사가 언급한 ‘중대 결심’에 관해서는 “대리인단의 집단 사퇴를 포함한 재판 절차 내에서의 중대 결심”이라며 “대통령 조기 하야 같은 주장은 대통령이나 대리인단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난 13일 8차 변론에서 윤 변호사는 “지금과 같은 심리가 계속된다면 대리인단은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발언한 바 있다. 석 변호사는 “헌재가 진행하려는 절차가 막바지 단계라 많이 남진 않았지만, 최후의 상황까지도 여전히 그 점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석 변호사는 “대통령을 우리법연구회 출신 인사들이 포위하는 형국”이라며 “위헌적·위법적 심리를 계속하는 것은 2009년 박시환 우리법연구회장이 ‘판사들에게 절차·규정 준수를 강조하는데 4·19 혁명과 6월 항쟁도 절차와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고 반발한 선례를 금과옥조처럼 여기는 경향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 송두환·이광범 변호사 등을 거론하며 “기묘하게도 모든 단계에서 우리법연구회 출신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 대해서도 “우리법연구회 출신은 아니지만 후신으로 알려진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은 정치적 코드나 신념의 실현 수단이 될 수 없다”며 “탄핵심판 절차의 납득할 수 없는 위법, 불공정한 진행 때문에 많은 불만을 갖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소추안에서 ‘내란죄’를 빼달라는 국회 요구를 수용하고,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증거로 채택한 점, 협의 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증인신문 때 대통령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점 등을 문제로 꼽고 있다. 형사재판에서도 수사권 없는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수사했고 검찰도 법이 정한 구속 기간을 넘겨 기소해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19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 변경 요청을 불허하고 예정대로 20일 진행하는 것을 두고 “사법 갑질이자 대통령의 방어권을 사실상 봉쇄하기 위한 정치 테러와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김기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우이독경(牛耳讀經), 마이웨이만을 고집하는 헌법재판소의 오만한 갑질이 극에 달했다”며 “헌재가 윤 대통령 측 기일 변경 신청을 묵살해 윤 대통령은 당일 오전에는 형사 재판을 받고 오후에는 탄핵 재판을 받는 초유의 일이 벌어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정치부
|
|
|
경북연합일보 기자 - Copyrights ⓒ경북연합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최신뉴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