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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택시 기본요금 4500원으로 인상…22일부터 적용
심야 할증료 시간대별 차등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5년 02월 18일(화)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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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2일부터 대구시의 택시 기본요금이 현행 4000원에서 4500원으로 500원 인상되는 등 택시 1회 평균 이용거리(5.58㎞) 기준으로 12.6% 정도 인상된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요금조정안이 지난해 연말 대구시 교통개선위원회와 지역경제협의회 심의·의결을 거침에 따라 2023년 1월 이후 2년 만에 택시운임 및 요율이 조정·시행된다. 조정된 운임·요율은 인건비, 연료비 등 택시운송원가 상승에 따른 택시업계의 경영난과 타 지자체와의 요금 형평성, 시민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됐다. 중형택시 기준으로 기본요금은 현행 2㎞까지 4000원에서 1.7㎞까지 4500원으로 500원 인상되며, 기본거리 이후 거리요금은 130m당 100원에서 125m당 100원으로 변경된다. 할증운임의 경우, 현행 오후 11시에서 익일 오전 4시까지 일괄 20% 적용되던 심야할증이 오전 12시에서 2시까지는 30%로 10%p 인상되며 대구시 경계를 벗어날 때 적용되는 시계외 할증은 30%에서 35%로 변경된다. 모범·대형택시 기본요금은 5500원에서 6000원으로 500원 인상되며 심야할증은 중형택시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요금인상은 당초 1월 중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최근 급변하는 대내외 상황에 따라 내수진작 및 물가 안정을 위해 다소 늦춰 22일 자정부터 시행된다. 이병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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