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가 종반에 접어든 가운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가 탄핵 인용이냐, 기각이냐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고, 20일로 예정된 추가 증인신문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이 형사재판과 일정이 겹친다며 헌재 측에 기일변경을 신청했는데 헌재는 예정된 기일을 그대로 진행하기로 함으로써 윤 대통령 측 요청을 불허했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10차 변론 기일을 연기하지 않고, 추가 증인을 채택하지도 않는다면 이달 26일이나 27일께 변론을 종결하고 통상 2주 정도가 걸리는 재판관 평의와 결정문 작성 과정 등을 거쳐 3월 초나 중순에 탄핵 심판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어쨌든 이번 주는 헌재의 주요 탄핵 심판 변론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매일 이어진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9·10차 변론은 물론,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심판 첫 변론도 이번 주에 시작된다. 19일에는 지난해 12월 27일 탄핵소추된 한 총리 첫 변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 총리 탄핵안의 의결 정족수(151명)에 이의를 제기하며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의 공개 변론도 같은 날 열린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12월 14일 탄핵소추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10차 변론을 앞두고 있는데, 같은 시기에 탄핵소추된 한 총리와 검사들은 첫 변론이 이제 시작됐다”며 “헌재의 재판 방식이 공정성을 잃은 것 아니냐”고 했다. 연합뉴스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18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을 열고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의 주장 요지를 각각 듣는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리는 변론에서 탄핵소추를 청구한 국회 측과 피청구인 윤 대통령 측은 각각 2시간씩 현재까지의 주장과 서면증거 요지 등을 정리해 발표한다. 증거로 채택됐지만 그동안 조사가 이뤄지지 못한 부분들에 대한 증거 조사도 이뤄진다. 심리가 종반으로 접어든 가운데 8차 변론 때까지 나온 양측 주요 주장과 쟁점 등을 명확히 하고 주요 증거에 관해 정리한 뒤 남은 기일을 진행하겠다는 취지다. 이날 증거 조사가 마무리되면 오는 20일로 예정된 추가 증인 신문 외에는 막바지 절차만 남겨놓게 된다. 탄핵심판에서 증인 신문과 증거 조사가 끝나면 탄핵을 소추한 국회와 피청구인 측의 최종 의견을 듣고 변론을 종결한다. 헌재는 지금까지 10차 변론 기일까지 지정한 상태다. 이후 더 신청·채택되는 증인이 없으면 곧바로 또는 한 차례 정도 추가 기일을 정해 양측 최종 의견 진술을 듣고 변론을 종결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히는 최종 의견 진술도 이뤄진다. 이후 재판관 평의를 통해 탄핵 여부에 대한 의견을 모으게 된다. 주심 재판관의 검토 내용 발표를 거쳐 표결로 결정하는 평결을 한다. 평결이 이뤄지면 주심 재판관이 다수의견을 토대로 결정문 초안을 작성한다. 결정 주문이나 이유에 대해 다수의견과 견해가 다른 경우 소수의견을 제출해 반영한다. 결정문 초안은 이런 과정을 거쳐 보완돼 최종 확정된다. 이처럼 평의와 평결, 결정문 작성으로 이어지는 과정에 시일이 소요된다. 종전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는 변론 종결 후 선고까지 약 2주가 걸렸다. 이번의 경우 막바지 변론, 재판관 평의와 평결이 진통 없이 원만하게 진행된다는 점을 전제로 할 때 전례를 고려하면 3월 초·중순에 선고가 이뤄질 수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오는 20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10차 변론을 기일 변경 없이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18일 오후에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에서 “재판부의 평의 결과를 전달하겠다”며 국회와 윤 대통령 쪽에 이같이 고지했다. 문 대행은 “(윤 대통령 형사 재판의)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이 오전 10시이고, 오후 2시에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잡으면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변론기일에 당사자와 재판부, 증인의 일정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데 재판부가 주 4일 재판을 하고 있고, 증인 조지호에 대해 구인영장 집행을 촉탁하는 점, 10차 변론은 피청구인이 신청한 증인 3명을 신문하는 점을 종합해 2월 20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며 “양 당사자 측에서는 이런 점을 널리 양해해달라”고 밝혔다. 오는 20일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문 대행은 아울러 건강상 이유로 두 차례 불출석한 조 청장을 강제구인하기 위해 구인장을 발부하고 서울동부지검에 집행을 촉탁(요청)했다. 조 청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의 국회의사당 출입을 막았는지, 의사당 내부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는지, 정치인 등에 대한 체포를 지시했는지에 관해 증언할 수 있는 핵심 증인 중 한 명으로 꼽힌다. 헌재 심판규칙에 따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형사소송규칙을 준용해 강제로 구인할 수 있다.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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