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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 미임명’ 상반된 법 해석…고심 깊은 崔대행
헌재 ‘미임명은 위헌’ 결정내면 임명 거부 부담으로 작용
“韓총리 탄핵 촉발된 대행 지위 논란부터 없애야” 지적도
與 “임명 절대 안 돼” 野 “무조건 임명해야” 수싸움 치열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5년 02월 12일(수)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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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으로 좌편향이라는 구설에 오른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문제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물론이고, 조기 대선 여부의 최대 변수로 떠올라 여야와 정부, 국회, 헌법재판소 등이 치열한 수싸움을 벌이고 있다. 마 후보자에 대한 임명 보류가 ‘위헌’이라는 결론이 나오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를 수용한다면 헌재는 약 4개월 만에 ‘9인 체제’를 갖추게 된다. 이 경우 재판관들의 성향은 진보 4명, 중도 3명, 보수 2명이 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 가능성은 커진다. 6명이 인용에 찬성하면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헌재의 판단이 ‘강제력’이 없다는 게 문제다. 권고적 성격이 짙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여전히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에 합의한 바 없다는 입장이고, 특히 최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결정이 적절했다며 두둔하는 모양새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측과 손발을 맞춰 마은혁 후보자는 여야가 합의한 후보라며, 최상목 권한대행이 즉각 임명해야 한다며 최 대행과 헌재를 압박하고 있다. 최 대행과 정부 측은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는 원론적 입장만 밝힌 채 ‘미임명은 위헌’이란 결정이 나올 시 어떻게 대응할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헌재도 오락가락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3일,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이 위헌인지에 관한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의 선고를 2시간 앞두고 돌연 연기했다. 헌재가 당초의 선고 강행 입장을 번복하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우원식 국회의장이 낸 권한쟁의심판의 변론을 10일 오후 2시에 재개했다가 종결한 상태이다. 선고 기일이 정해지지 않아 선고일도, 선고 결과도 예단할 수 없어 억측만 무성할 뿐이다. 연합뉴스에 의하면,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야당은) 마 후보자가 여야가 합의한 후보라고 주장하지만, (임명동의안의 본회의) 표결 시점에 여당은 (임명에) 반대하며 인사청문회조차 들어가지 않았다”며 “마 후보는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은 후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장동혁 의원은 마 후보자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점을 거론하며 “지금 헌법재판소는 (재판관의) 정치적 편향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곽규택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 당시 대통령 탄핵소추 요건인 재적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이 아닌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된 데 문제를 제기했다. 곽 의원은 “(최 권한대행이) 부총리인 것은 맞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인지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고 본다”며 “한 총리를 탄핵한 것이 맞느냐는 결정을 기다리는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비판했다. 민홍철 의원은 “헌법에는 국회가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을 선출해 대통령에게 보내면 대통령은 임명해야 한다고 돼 있다”며 “국회가 국민 주권을 위임받아 선출한 것이면 임명을 안 하는 자체가 헌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이에 최상목 권한대행의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헌재가 최 권한대행의 마 후보자 임명 보류와 관련한 권한쟁의 사건 변론을 종결했으므로 이른 시일 내에 결정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마 후보자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대한 적법성 논란부터 최 권한대행이 헌재의 결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 대한 논란까지 법 해석을 놓고 행정부·입법부·사법부 내에서도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려 선뜻 결정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 11일 “헌재의 선고 기일도 정해지지 않아 결과를 예단할 수 없고, 국무위원들 의견도 모이지 않았다”며 “최 대행이 상황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는 취지의 헌재 결정이 나온다면 최 권한대행이 오랜 공직자 출신으로서 임명 거부에 부담을 느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 6일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3차 청문회에 출석해 헌재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다만, 최 권한대행은 ‘헌재의 임명 결정이 나오면 즉시 마 재판관을 임명하겠느냐’는 질의에는 확답을 피했다. 정부 내에서는 헌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취지의 결정이 나와도 최 권한대행에게 곧바로 임명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도 제기된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지난 4일 국조특위 2차 청문회에서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것에 대해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권 행사는 결국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라며 “정당한 권한 행사다”라고 말했다. 또 “헌법이 대통령에게 임명권을 부여했는데 국회가 선출하면 무조건 서명해야 한다는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일부 국무위원을 포함한 여권에서는 한덕수 총리 탄핵안부터 판단해 ‘대행의 대행’으로서 이뤄지는 결정의 법적 불완전성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총리에 대한 탄핵안 가결 당시 의결정족수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거나 탄핵 요건이 안 된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포함한 결정이 무효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국민의힘에서도 헌재가 이념적으로 편향됐다고 연일 공세를 가하고, 최근 비정치권 주도로 윤 대통령 탄핵 반대를 위한 대규모 장외 집회가 잇따라 열린 점도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최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의 임명 여부에 대해 헌재의 선고가 나올 때까지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결정문의 내용을 비롯한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판단을 내릴 것으로 관측된다.
여권 일각에서는 헌법재판관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려 결정이 늦어지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결정 이후에야 이뤄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마 후보자 미임명에 관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결정이 나올 경우 이와 관련해 정부에 “법적인 조언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대행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권한쟁의 심판에서 위헌 결정이 나오더라도 곧바로 임명하지 않고 법무부·법제처와 추가 검토를 하겠다고 했다”며 “법무부가 추가 검토할거냐”고 묻자 이같이 답변했다. 김 대행은 다만 “아직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결정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위헌 결정을) 전제로 말씀드리는 건 맞지 않다”며 “기본적으로 법무부 위치라는 것이 국정운영에 있어 법적인 측면에서 조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에서는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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