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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파 판정 논란 인권위·법원, 이제 ‘공정의 길’로 들어섰나
인권위, 尹 방어권 보장 권고 의결…“국민 절반, 헌재 불신”
법원, 尹 구속취소 청구 20일 심문…예상 뒤집고 받아들여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5년 02월 11일(화) 19:26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사태 이후, 경찰·공수처·검찰·법원·헌법재판소 할 것 없이 유독 윤 대통령 관련 사건에 대해 ‘편향성과 불공정성’을 드러내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다.
그사이 국민 여론이 급반전돼 여당 지지율이 거대 야당보다 높게 나오기도 하고, 곤두박질치던 윤 대통령 지지율이 4-50%대로 올라서서일까. 아무튼 10일에는 ‘탄핵심판 방어권을 보장하라’고 권고하는 내용으로 논란을 일으킨 안건이 결국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되고, 윤 대통령 측이 지난 4일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음에도 구속 취소 필요성에 대한 심문도 않고 구속 취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여겨졌던 법원이 오는 20일,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 사건 심문기일을 열기로 결정하는 극히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의하면, 인권위는 10일 제2차 전원위원회에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상정했고, 일부 수정을 거쳐 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취지의 안건이 재적 위원 11명 중 찬성 6명, 반대 4명으로 통과됐다.
김용원 상임위원 등이 지난달 발의한 이 안건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철회, 대통령 권한대행 복귀 등을 권고하는 내용으로, 시민단체와 야권의 거센 반발을 샀다.
약 4시간 동안 진행된 전원위에서 위원들은 날카롭게 충돌했다.
찬성 입장인 한석훈 비상임위원은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통치행위로, 이를 탄핵 사유로 한 탄핵 재판은 국내는 물론 미국이나 독일 등 해외 선진국에서도 사례를 찾기 힘들다”라고 했고, 이한별 비상임위원은 “계엄이 타당하다고 평가할 생각은 없지만, 인권위는 개인에 대한 인권 침해가 있었는지 심의할 수 있는 기구이고 법치주의와 인권이 수호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안건 상정에 동참했다”고 말했다.
반면 김용직 비상임위원은 “인권위는 인권의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에 인권에 관계되는 것을 (권고) 해야지, 정치적으로 관계되는 걸 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고, 원민경 비상임위원은 “탄핵 심리 결론이 나기 전인데, (인권위) 주문 도출 과정은 계엄 옹호 행위나 다름없기 때문에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반대했다.
전원위는 찬반 대립으로 공전했지만, 당초 안건에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가 철회한 강정혜 비상임위원이 가세하면서 속도를 냈다.
강 위원은 “주문에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며 몇몇 문장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했고, 찬성 측이 이에 동조하면서 거수투표가 이뤄졌다.
안창호 위원장은 ‘국회의장에게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 철회 권고 및 탄핵소추 남용하지 않을 것 권고’, ‘헌법재판소장에게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을 현재 해석 중인 다른 사건에 합쳐 신속하게 심리하고 결정할 것을 권고’ 등 안건을 쪼개 투표를 진행했다.
이들 안건은 김용원, 이충상 상임위원, 한석훈, 이한별 비상임위원 등 4명만 찬성해 부결됐다.
그러나 ‘윤석열에 대한 탄핵심판 심리 시 형사소송 준하는 엄격한 직무조사 실시 등 엄격한 적법절차 원칙 준수 및 법리 적용의 잘못이 없도록 충실하게 심리할 것’의 안건은 안 위원장을 비롯해 김용원, 이충상 상임위원, 한석훈, 이한별, 강정혜 비상임위원 등 6명이 찬성해 의결됐다.
안건에 반대한 남규선 상임위원, 원민경, 김용직, 소라미 비상임위원 등 4명은 17일 낮 12시까지 위원회에 반대 의견을 정리해 제출하기로 했다. 이 절차를 거치면 인권위의 권고 또는 의견 표명이 이뤄진다.
수사기관은 불구속 수사 원칙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과 헌법재판소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의 탄핵소추 남용 여부를 적극 검토해 남용 인정 시 각하할 것을 권고한다는 내용의 안건도 가결됐다.
헌법재판관 출신인 안 위원장은 표결 전 “국민의 50% 가까이가 헌법재판소를 믿지 못한다는 여론조사도 있다”며 “헌법재판소 결정이 우리 사회의 갈등과 혼란을 종식시키는 게 아니라 심화하는 원인으로 작동할 수 있고 새로운 인권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전원위를 방청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반대 측 위원들이 발언할 때면 ‘무죄 추정의 원칙이 뭐가 문제인가’, ‘위원장도 아니면서 발언하나’ 등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일으켰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방청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은 인권위 사망의 날이다. 법원에서 결정하는 사안도 인권위가 ‘이래라 저래라’ 판단하는 상왕 정치”라며 “이 순간부터 대한민국에 인권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거칠게 비판했다.
이날 전원위에선 국민의힘 조배숙, 박충권, 조지연, 민주당 고민정, 서미화,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등도 방청했다.
한편, 이날 전원위에 재상정된 ‘대통령의 헌정 질서 파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인권위 직권조사 및 의견 표명의 건’은 표결을 거치지 않고 부결됐다.
한편,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할지를 판단할 법원 심사가 오는 20일 열린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20일 오전 10시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 사건 심문기일을 연다.
이날 같은 시각 예정된 윤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에 구속 취소 필요성에 대한 심문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다. 정치부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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