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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경주시민이 제 목소리 내야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5년 02월 09일(일) 19:3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를 보면 도시재생이란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 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활성화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도시재생은 일반적 인식과 달리 유럽이 아닌 일본에서 처음 시작됐다. 항만 재생의 대표적 사례인 리버풀 알버트독(The Albert Dock) 재생 사업은 1970년대부터 시작됐으나, 일본은 30년 빠른 1940년대 오카야마현 쿠라시키시 미관 지구 재생 사업을 시작했다.
쿠라시키 미관 지구의 도시재생 프로젝트는 무려 67년에 걸쳐 성공을 거둔 사례다. 일본 패망 후 지역 경제의 파탄으로 도시는 황폐해졌다. 주민들은 이를 고쳐보고자 1949년 ‘쿠라시키 도시 아름다움 협회’를 결성했다. 민(民)이 주도하고 관(官)이 보조한 도시재생사업은 ‘미관 지구’라는 하나의 랜드마크를 만들어냈다. 관광객은 몰려들었고, 지역경제는 다시 활성화됐다.
대한민국의 도시재생사업은 2007년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의 VC-10기획 연구과제에서 시작됐다. 당시 국토부는 초고층빌딩, 초고속열차, 도시재생 등 10개의 국토교통 관련 대규모 기획 연구과제를 추진했다. 이를 시작으로 도시재생사업은 지역으로 퍼져 나갔다.
최근 경주시는 국토부 주관 도시재생 뉴빌리지 사업 공모에 성건동 성건1지구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공모에 선정된 성건1지구는 ‘주차장 및 생활 편의시설 조성, 공원 리뉴얼 및 도보생활권 주차장 조성. 집수리 및 주택 정비 연계 편의시설 설치 지원’ 등을 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시민들의 기대와 달리 지역사회에 불평등만 초래할 것이다. 근거는 오롯이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관 중심의 사업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와 도시재생 선발국들의 차이점은 민과 관의 역할이다. 도시재생 선발국들은 주민의 필요에 응답한 사업이었다.
반면 우리나라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관이 주도하는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 공모로 이뤄졌다. 사업에 선정되면 예산을 받고 주어진 금액 안에서 재생 사업을 한다. 이는 원주민의 필요에 의해서가 아닌 낙후 지역 활성화 사업에 가깝다.
민관 주도 우선권의 문제는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현상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에 대한 또 다른 문제를 낳는다.
젠트리피케이션은 ‘도심 인근의 낙후 지역이 활성화되면서 외부인과 돈이 유입되고, 임대료 상승 등으로 원주민이 밀려나는 현상을 말한다.
중하류층이 생활하는 낙후된 구도심에 상류층 주민의 유입을 통해 주거지역이나 고급 상점가가 새롭게 만들어지는 현상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으나,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해 재산 가치와 임대료가 상승해 저소득층 가구가 지역사회 안에서 또 다른 이동을 겪는다는 점(슬럼가 전염 현상)은 부정적인 면으로 볼 수 있다.
관이 주도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을 하면 모두가 낸 세금으로 침묵하고 활동하지 않는 상류층이 일시적 세금 소비지원 혜택을 받는다.
반면 민이 주도적으로 하면 투자의 개념으로 하류층의 생활 여건이 개선되는 등의 장기적 이익을 얻게 된다. 관은 소비기관이고, 민은 투자기관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관 주도가 아닌 민 주도의 재생 사업은 불평등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면서 시작할 수 있다.
‘한계 상황에서의 주민은 적극적 의사 표현’으로 자신의 삶과 도시의 삶, 그리고 공공의 이익을 개선한다. 부유한 자산가는 언제든 자신의 동네를 떠날 수 있지만, 가난한 도시민은 떠날 수 없어 고쳐야 한다. 그렇기에 목소리를 내야 하며 그 발언은 올바른 시장 질서를 향할 수밖에 없다.
또한 민이 주도한 올바른 젠트리피케이션은 사회 투자 증가로 부동산 개발 및 기반 시설개선으로 슬럼화되어 악순환을 일으키는 범죄율 하락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는 지역 내 전이되는 슬럼화의 종말을 의미한다. 주민이 주가 된 사업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이다.
시민은 이성을 가진 도시의 공동소유자다.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자발적이고 주체적으로 공공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사람이다. 도시재생을 위한 경주시민의 적극적 참여는 공동소유자의 당연한 권리다.
역사의 모든 삶은 권리자가 결정했다. 지역의 재생 사업도 주인인 주민이 제 목소리를 내고 결정에 참여해야 한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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