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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재판 지연 꼼수, 민심 우습게 보는 뻔뻔함
재판중 선거법 위헌심판 신청
조기대선 겨냥해 별의별 술수
與 “법을 없애 벌 피하고자 해”
법꾸라지 행태에 비난 퍼부어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5년 02월 05일(수)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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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자, 다수 국민이 별건 재판에 변호인 늑장 선임도 모자라 온갖 술수와 꼼수 동원해 고의로 재판을 지연하는 ‘법꾸라지’라며 대표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공직선거법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사실상 범죄자로 전락할 위기에 처한 ‘범죄 혐의자’인 이 대표가 조기 대선을 실현시켜 대통령이 돼 법의 심판을 회피하려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속전속결을 주문하며 대통령권한대행, 공수처, 사법부, 헌법재판소까지 압박하면서 정작 대여섯 건에 달하는 본인의 재판은 어떡하든 지연시키려고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자 호사가들은 그에게 온갖 별명을 붙여주고 있다. ‘이죄명(李罪明), 꼼수 끝판왕, 내로남불 끝판왕, 법꾸라지 재명, 탄핵 중독자, 중증 대통령병 환자’ 등이다. 연합뉴스에 의하면, 이 대표 측은 4일 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에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죄 처벌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250조 1항과 관련해 위헌을 주장하며 위헌심판 제청 신청서를 냈다.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 등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이 대표 변호인단은 “해당 조항의 구성요건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고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였으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3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위헌심판 제청 신청에 대한 질문에 “후보자의 행위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처벌한다는 조항이 전 세계에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알려져 있다”며 “신청 여부는 변호인들이 판단하게 될 것이고, 저로서는 그 결과를 존중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 대표의 변호인도 같은 날 항소심 첫 공판에서 “시대가 많이 바뀌어 처음에는 합헌이다가 위헌인 사례를 종종 찾을 수 있다”며 “허위사실 공표죄를 그대로 두는 게 우리 선거 문화와 질서에 맞는지, 타당한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만약 위헌심판 제청을 결정한다면, 헌재에 결정서를 보내고 헌재는 이를 접수해 심판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해당 재판은 중지된다. 재판부가 지난 공판기일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월 26일에 결심공판을 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 대표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재판 진행과 선고가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만약 법원이 신청을 기각하면 이 대표 측이 곧바로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다. 헌법소원은 재판 중단 효과는 없다. 앞서 이 대표 측은 지난달 17일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관한 의견서를 낸 바 있다. 이는 재판부에 신청 의사를 밝혀 심판제청을 촉구하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5일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데 대해 “자신의 재판을 무한 지연하고, 그 틈에 조기 대선이 있으면 선거로 죄악을 덮어버리겠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헌재는 단 이틀 근무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도 174일이 걸렸는데, 이 대표 측의 위헌법률심판은 얼마나 걸릴지 가늠조차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최근 민주당은 가짜뉴스를 단속하겠다며 ‘민주파출소’ 같은 해괴한 놀음을 하고 있는데, 당 대표는 선거법상 허위 사실 유포를 처벌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한다”며 “거짓말은 이 대표 혼자만의 특권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것이 상식이다. 그런데 이 대표는 법을 없애서 벌을 피하고자 한다”라며 “기본소득, 기본사회 외치기 전에 기본도덕이나 챙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법원을 향해선 “2021년 헌법재판소는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해 만장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재명 대표 측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받아줘선 안 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 대표와 관련된 선거법 재판은 6·3·3 원칙(1심 6개월, 2·3심은 각 3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하는 원칙)이 이미 깨졌다”며 “신속한 재판만이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양수 사무총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웅덩이를 흐린다는 말이 있다”며 “이 대표는 꼼수 재판 회피·지연 망동을 즉각 중단하고 정정당당하고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라”고 말했다. 윤상현 의원도 페이스북에 “자신이 저지른 범죄를 피할 길이 없으니 아예 법을 없애 달라고 한다”며 “앞에서는 민생을 말하는 척하면서 뒤로는 자신의 범죄를 지우려는 졸장부나 하는 짓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윤 의원은 이어 “마은혁 헌법 재판관 후보자를 민주당이 왜 그렇게 무리하면서 임명하려 했는지 그 이유가 증명된 것”이라며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정치적 편향성을 의심받고 있는 마 후보를 임명해서 이 대표가 유죄를 선고받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를 없애버리거나, 아니면 최소한 2심 재판을 지연시키려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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