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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행위 반성하지 않는 A과장’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5년 02월 03일(월)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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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는 지난 1월 6일 “경주시,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승진인사”라는 제하의 기사를 게재한 바 있다. 경주시 A과 A과장은 기사 게재에 대해 “보도 내용 전반에 있어 사실과 다른 내용이 대부분”이라며 언론중재위에 언론조정 신청을 해 정정보도 청구를 하였다. 통상 정정보도 신청을 하는 것은 보도가 허위일 때 하는 것이다. 이 보도는 모두 사실에 부합되는 보도였다. A과장은 본인이 저지른 범죄행위를 반성하는 일이 전혀 없고 자신이 하는 일은 모두 정당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기사의 당사자인 경주시 A과 A과장은 음주운전 처벌 전력, 보증 채무로 급료 압류까지 되었던 자다. 게다가 공무상 기밀문서인 보문관광단지 활성화용역서(보문관광단지 도시계획문서)를 빼내 B업체에 주었는 바 공무상 기밀누설 및 사문서위조 등으로 중징계 & 형사고발을 당해야 함에도 경주시는 오히려 A과 A과장으로 승진 인사를 하였다. A과장은 투자유치과 계장으로 있을 때 B업체 B사장이 2019년 1월경 제출한 허위 사업투자계획서를 제출받았다. 이 사업투자계획서에는 루지사업(어린이 기계썰매)이 목적인데 루지 관련 시설 내용이나 자료가 전혀 없었고, 루지시설 핵심인 루지코스 설계조차 없는 허위 사업투자계획서였다. 루지코스를 설치해야 할 토지는 남의 토지로 이 토지를 2019년 12월 13일 매수한다고만 되어 있었을 뿐 지번이 표기되지 않았고, 얼마에 어떻게 매수하겠다는 내용도 없었고 이 토지는 매수를 한다 해도 휴양문화시설지구로서 스포츠오락시설인 루지 사업은 할 수가 없는 토지다. 게다가 토지 면적에는 실제 면적이 43824㎡인데 43778㎡라고 잘못 기재되어 있었다. 이 당시 A과장은 경주시와 경북문화관광공사(보문단지관광공사)가 보문관광단지 활성화 용역을 위해 월드브릿지리더스사에 경주시와 경북문화관광공사가 50:50으로 공동부담금 126,934,400원 용역을 줬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업계획서는 투자 유치로 위장이 된 것이다. A과장은 공무상 기밀문서인 보문관광단지 활성화용역을 빼내 B업체에 전달, B업체는 이것을 보고 용도변경 43778㎡을 하게 되었고 400억 원 이상 이득을 취하게 되었다. 이후 A과장은 B사장과 토지용도변경을 위한 MOU 체결 등을 해야 하므로 B사장과 공모하여 이 허위 사업투자계획서를 갖고 ‘보문단지루지월드시행사 면담서’를 작성, 주낙영 시장 면담서류를 작성하였다. 이 면담서에는 투자금 500억 원에 대해 자기 자금 51%(255억 원), 대구은행 투자 49%(245억 원)이라고 마치 대구은행이 투자하는 것처럼 허위 사실을 기재하였고, 지금까지 준공되지 않은 건천2산업단지에 대해 준공이라고 하여 사업 실적까지 허위로 기재하여 공문서위조 내지 사문서위조까지 하였다. 이렇게 하여 MOU가 체결되었고 MOU 체결 시 주낙영 시장을 비롯한 도의원 2명, 시의장 및 시의원, 경제산업국장 등을 앞세워 사진 촬영을 하고 보도자료를 작성, 언론사에 배포까지 하였다. 당초 사업투자계획서에 허위로 기재되었던 토지 면적 43778㎡가 그대로 용도변경이 되었는데 이것은 B업체만을 위해 용도변경을 해줬다는 것을 스스로 밝히는 대목이다. 이 사실에 대해 C씨는 취재 후 보도를 하게 되었다. B사장은 C씨에게 누명을 씌워 대구지검 경주지청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및 공갈협박죄’로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고소장에는 공무상 기밀문서인 ‘보문관광단지 활성화용역’을 첨부하였고 첨부한 이유는 경주시가 투자유치를 한 것처럼 위장한 술수였다. A과장(당시 투자유치계장)은 진술 시 돈을 달라고 했고, 보도한 기사는 모두 허위라고 증언도 하였다. 이로 인해 C씨는 법정구속이 되었다. C씨는 출감 후 곧바로 A과장(당시 경주시 공보실팀장)을 만나자고 하였으나 계속 피하자 강경하게 만나줄 것을 요구하여 작년 7월 5일경 사정동에 있는 단석산 빵집 2층에서 만나게 되었다. C씨는 A과장에게 위증한 부분과 ‘보문관광단지 활성화용역서’에 대해 B사장이 A과장에게 받았다고 증언하였다고 증인 신문서 조서를 보여주면서 A과장에게 위증 부분과 대외기밀문서인 보문관광단지활성화용역을 B사장에게 준 것에 대해 자수를 권하였다. A과장은 그럴 일이 없다고 하면서 가버렸고, 이후 지난 1월 6일 본지가 보도할 때까지 전화도 받지 않았고 만나지도 못했다. 경주시는 1월 6일 자 보도에 따라 A과장의 범죄행위의 중대 사안에 대해 사실관계 조사를 하여 중징계를 하거나 고발을 해야 함에도 기사 게재에 대해 무시하였다. 이 기사 게재 후 C씨는 욕도 많이 얻어먹었고, 심지어 주변에서 C씨 아들에게 아버지 험담까지 하여 자식이 고통을 받게 되었고, 이는 C씨를 두 번 죽이는 일이었다. 지난번 C씨는 구속 중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데다 운동 부족으로 휠체어를 이용하게 되었고, 지난 1월 17일에는 서울대학병원에서 전립선비대증 수술을 받고 현재 치료 중에 있다. C씨에게 이렇게 하는 것은 경주시의 집단이기주의 정도가 도를 넘고, 범죄행위를 무시하는 경향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A과장은 승진에 기고만장하여 범행에 대해 자기반성은 전혀 하지 않고 오히려 언론중재위원회에 “허위 보도를 하였다”라는 내용으로 신고하였고, 정정보도까지 청구하였다.
A과장이 어떤 범죄행위를 하였는지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허황한 사업투자계획서를 받아서 엄청난 투자기업을 유치한 것으로 포장하여 자기 공으로 돌린 바 직권남용을 하였다. 둘째, 공무상기밀문서인 보문관광단지 활성화용역을 빼내 B업체 B사장에게 주었는 바 공무상 비밀 누설을 하였다. 셋째, 토지용도변경 시 필요한 MOU 체결을 하기 위해 A과장은 B사장과 공모하여 허위 보문단지 루지월드시행사면담서를 작성하여 사문서 위조를 하였다. 이렇게 하여 시작한 보문단지 루지사업은 잘되어야 하는데 당초 C씨가 보도한 것처럼 부동산 투기로 끝난 것이었고, 또 범법행위로 시작해 범법행위로 끝난 루지사업은 안전시설 불비로 7세 여아가 사망을 하였고, 또 한 사람이 중상을 당하는 사건까지 발생하였다. 이 사건은 단순히 발생된 사건이 아니라 예고된 인재인 것이다. 이제 경주시는 A과장에 대해 ‘공무상 기밀누설, 사문서위조 동행사, 직권남용’ 등으로 사직당국에 고발해야 마땅하다. C씨도 참는 것도 한계가 있기에 A과장 등에 대해 국민 신문고, 감사원 등에 감사 청구를 하여 사실관계를 밝히려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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