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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정치
尹 구속·李 불구속 공정했나…이중잣대 논란 계속
‘불편부당’해야 할 사법부
편향·불공정 질타 쏟아져

법원 난동은 무더기 구속
‘尹 퇴진’ 집회 연 민노총
경찰 폭행해도 구속 안돼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5년 01월 23일(목) 18:44
불법 시위도 폭력사태도 어떠한 이유에서든 정당화될 수 없다. 법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그리고 법 집행은 불편부당(不偏不黨)해야 한다. 그런데 이번 ‘서울서부지법 폭력사태’와 작년 11월 ‘민노총의 윤석열 퇴진 집회’의 경찰관 폭행 사건에서의 구속영장 발부 상황을 비교해 보면 법원의 공정성과 공평성에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연합뉴스에 의하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하며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해 집단난동을 부리는 등 불법행위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 56명이 22일 경찰에 무더기로 구속됐다고 한다.
서울서부지법 홍다선 판사와 강영기 판사는 전날 검찰이 청구한 58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이날 각각 29명, 27명씩 총 56명에게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홍 판사와 강 판사는 영장전담 판사가 아니지만, 법원은 “피의자들의 혐의 내용에 영장전담 판사실 침입이 포함될 여지가 있는 점을 고려해 영장전담 법관이 (심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8∼19일 서부지법과 헌법재판소에서 발생한 난동 사태와 관련해 90명을 체포했으며, 이 중 19일 새벽 서부지법에 난입해 기물을 파손한 46명을 비롯해 6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반면에 ‘윤석열 정권 퇴진’ 집회를 하다 경찰을 폭행하거나 해산 명령에 불응해 현행범 체포된 민주노총 조합원 4명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024년 11월 12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박 모 씨와 강 모 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를 받는 황 모 씨와 김 모 씨 총 4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심사를 진행한 김미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범죄 혐의에 관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관련 증거가 대부분 수집된 걸로 보이는 점, 일정한 주거에서 생활하고 부양할 가족이 있어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을 종합하면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비슷한 두 사건의 상반된 결과에 대해 국민 다수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고 법원을 성토하고 있다. 법원 결정이 일관성이 있어야지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이 되면 안 된다는 질타가 쏟아지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사건은 윤 대통령 구속 결정에 감정이 격앙돼 우발적으로 일어난 폭력사태 (또는 난동)인 반면, 정권퇴진 집회는 사전에 ‘불법행위를 사전에 기획한 것으로 보인다’는 경찰청 관계자의 말처럼 여러 정황상 미리 짜놓은 시나리오대로 불법 시위를 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그들은 집회 신고 내용과는 달리 양방향 8개 차로를 모두 점거하고 경찰관을 폭행해 105명에게 부상을 입히는가 하면 경찰 소유의 울타리 일부를 훼손하기도 했다.
살인죄를 구형할 때도 계획적인 살인이냐, 우발적인 살인이냐에 따라 죄 형량이 엄청나게 달라지는데 계획된 불법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모두 불구속하고, 우발적인 폭력사태에 대해서는 58명 중 56명이나 구속하니 어느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는 반발이 쏟아지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형평성 논란도 점점 더 가열되고 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입장문에서 법원의 판단이 이중적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했다. 변호인단은 “법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며 “유독 대통령에 대해서는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였다고 하면서도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모순되고 편향된 논리를 적용하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 구속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것은, 법원의 납득이 잘되지 않는 재판 진행과 판결 때문이다. 물론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돼야 마땅하지만, 공정성과 공평성에 어긋난다면 그 판단은 존중받을 수 없게 된다. 유독 거대 야당 쪽 인사에 대해 편향된 결과가 나온다면 어느 국민이 사법부를 신뢰할까.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는 징역 2년 확정 판결을 받기까지 무려 5년이 걸렸다. 1심만 3년 2개월이 걸렸고, 2심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법정 구속하지 않아 그가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후원금 횡령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 전 의원도 기소된 지 4년 2개월 만에 당선무효형인 징역형이 확정됐다. 하지만 의원 임기(4년)를 다 채우고 난 뒤였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기소된 황운하 의원은 1심 징역형 선고에만 3년 10개월이 걸렸다. 담당 판사가 무려 15개월간 본안 심리를 진행하지 않은 탓이다. 황 의원은 임기 다 채우고 또 의원이 됐다.
더 상징적인 건, 이재명 민주당 대표 관련 재판은 그야말로 지지부진이다. 이 대표가 하는 재판 지연 꼼수를 법원이 거의 다 받아준 결과다. 이 대표가 지난 대선에 출마할 수 있었던 것 자체가 ‘TV 토론에서 한 거짓말은 허위 사실 공표가 아니다’라는 황당한 대법원 판결 때문이었다.
더구나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한 형을 선고받아 상고심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면 조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 대표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최대한 빨리 끝내려고 하고, 자신의 재판은 고의로 지연하려는 갖은 술수를 쓰고 있다.
문제는 이 대표 측의 재판 지연 전술에 재판부도 암묵적으로 동조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이다. 법원이 형평성 논란에서 벗어나려면 이제라도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판결을 내려야 한다. 정치부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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