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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구인 헛발질 ‘空수처’ 무용론 재점화
檢 무력화 위한 태생적 한계
편향·불공정한 모습 드러내
한심한 정보력 논란도 일어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5년 01월 22일(수)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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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公搜處)는 1996년 이래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설치 논의가 있었다. 주로 당시 민주당계 정당을 비롯한 정치권과 좌파 성향의 시민단체에서 요구된 것으로, 검찰의 기소 독점을 견제하기 위한 장치로 제안된 것이다. 공식 약칭은 수사처이나, 언론이나 국민들은 대개 줄여서 ‘공수처’라고 부른다. 검찰을 무력화하기 위한 불순한 의도로 공수처를 설치했다는 비난도 받았다. 이러한 태생적 한계 때문인지 편향성과 불공정성을 드러내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다. 공수처는 이틀에 걸친 윤 대통령 강제구인 시도에도 불구하고 정보력의 한계를 드러내며 헛걸음까지 해 체면을 구기자, 이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인지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을 다시 시도하려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수처가 22일 조사에 불응 중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서울구치소를 찾아 강제구인과 현장조사를 시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조사의 실효성 면에서 강제구인보다는 구치소 내부에서 조사하는 방안에 무게를 싣는 모습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출입기자단 대상 브리핑에서 “강제구인이라기보다는 강제구인과 현장조사를 포함한 조사를 위해서 오늘 (시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브리핑 직전인 오전 10시 20분께에는 공수처 차량이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정문을 통과해 내부로 진입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수사팀이 조사를 위해 구치소를 찾은 것으로 관측되지만, 공수처는 “상황이 종료되고 파악한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만 설명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대통령 지지자들이 수사팀을 공격하는 일이 발생해 수사팀 전원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가 이뤄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수사 상황을 사전에 확인해주기는 어렵다는 취지다. 다만 공수처 관계자는 “강제구인에만 집중하는 것은 아니고 체포와 구속은 조사를 위한 단계이기 때문에 조사를 위해 여러 가지 시도 중”이라며 “대면조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이해해달라”고 했다. 앞서 강제구인에 방점을 찍으며 대면조사 가능성은 배제하지 않는다는 수준으로 설명하던 것과는 달라진 기류가 감지된다. 공수처는 전날 서울구치소에 협조 공문을 보내 구치소 내부에 조사실도 마련해둔 상태다. 전날 2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구속 이후에도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거듭 불응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강제구인 재시도에 나섰으나 정보력 부재로 헛걸음만 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 출석한 뒤 구치소로 돌아오면 강제구인 및 현장 대면조사를 하려고 했지만, 윤 대통령이 국군서울지구병원에서 진료받고 저녁 9시 이후 귀소함에 따라 불발됐다. 인권 보호 규정상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당사자 동의 없이 오후 9시를 넘어 심야 조사를 할 수 없다. 윤 대통령은 전날 구치소 의무관 진료를 거쳐 구치소장의 외부 진료 허가를 받는 등 병원 방문을 사전에 계획했는데, 공수처는 이를 알지 못한 채 구치소를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직 대통령의 이동 동선은 경호 보안 사항이어서 공수처가 미리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각에서는 만약 공수처가 윤 대통령 변호인단과 사전에 소통했다면 허탕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란 목소리도 나온다. 공수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병원 진료 등에 대해 서울구치소나 교정 당국으로부터 “통보나 언질이 없었다”고 했다. 또 전날 탄핵심판 변론이 종료된 직후인 오후 4시께 윤 대통령 구인을 위해 방문할 것이란 협조 공문을 서울구치소에 보냈지만, 회신이 없었다는 게 공수처 설명이다. 공수처는 전날에도 윤 대통령을 서울구치소에서 공수처 조사실로 구인하려고 시도했으나, 당사자가 거부해 약 6시간 만에 철수했다. 당시 윤 대통령은 변호인을 접견하고 있었다고 한다. 한편, 공수처는 기소권이 있는 검찰에 사건을 송부하는 시점, 구속기간 연장 신청 주체 등에 대해서는 계속 검찰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저희는 1차 구속 기한을 28일로 보고 있다”면서도 “결정은 법원이 하는 것이라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검찰과 협의하고 있고, 조만간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이날 윤 대통령 동행명령장을 발부한 것에 대해선 “그 부분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밖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소환조사한 적은 아직 없다고 설명했다.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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