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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구속 형평성 시비 ‘국론 분열’ 기름 붓나
與 “이재명도 같은 잣대를”
사법부 공정성에 의문부호
野는 “헌정질서 바로 세워”
상식적 판단이라며 法 감싸
尹, 공수처 수사 불응 계속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5년 01월 20일(월)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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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두고 국론 분열이 더 심화하고 있다. 여야는 서로 엇갈린 목소리를 냈고, 대통령실은 강하게 반발했다. 윤 대통령 일부 지지자들은 서울서부지법에서 폭력 사태까지 일으키며 격렬하게 항의했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 구속 후, 정당하지 않은 법 집행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이틀 연속 조사에 불응했다. 다수의 국민은 ‘윤 대통령의 구속과 이재명 대표의 구속 영장 기각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연합뉴스에 의하면,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문제와 관련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반발했지만, 야당은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는 상식적인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비대위 회의에서 “법원은 이 대표 영장 심사에서 제1야당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방어권 보장이 중요하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며 “현직 대통령을 구속 수사하겠다면 똑같은 잣대가 야당 대표에게도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 대표 영장은 기각했는데, 사실상 연금 상태인 현직 대통령 영장 발부는 국민에게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며 “국민이 사법부의 공정성을 신뢰할 수 없게 된 지경에 비애감마저 느낀다”고 말했다. 정광재 대변인은 논평에서 “법원 판단이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면서 “대통령에게만 사법 심판 잣대가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구심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이 대표에 대한 엄정한 사법 잣대가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온 국민이 실시간으로 목격한 내란 범죄의 주동자에게 맞는 상식적인 법원의 판단”이라며 “이번 구속영장 발부는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내란 세력을 심판하고 대한민국을 정상으로 돌려놓아야 한다는 정의로운 분노를 국민들이 모아준 덕분”이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수사를 거부하는 내란 수괴를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페이스북에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순간 오늘의 구속은 정해진 수순이었다”고 적었다. 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구속된 뒤 조사를 위한 출석 요구에 거듭 불응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강제구인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출입기자단 브리핑에서 “체포 이후 출석 요구가 수차례 있었고, 모두 불응했다”며 “현재 상황에서는 강제구인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5일 체포돼 전날 구속된 윤 대통령은 16, 17, 19, 20일 출석하라는 공수처 요구에 모두 응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서는 더 말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10시에 출석하라는 통지에도 별다른 연락 없이 나오지 않은 만큼, 공수처는 추가 출석 요구 없이 이날 중 강제구인 여부 등 향후 조치를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공수처는 법률과 판례에 따라 구속영장 효력에 따라 강제구인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대법원은 2013년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금된 피의자가 조사실 출석을 거부할 경우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해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다만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강제 구인도 거부할 경우 대응에 관해서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강제 구인하더라도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 대해선 “(조서가) 증거로서의 가치는 없을 수 있는데 보통 수사보고서 형태로 기록에 함께 붙여서 법원 단계로 넘어가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구치소 방문 조사도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검토 중”이라면서도 “다만 대면조사가 시급한 상황임을 고려해 강제구인을 검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1차 구속기한은 오는 28일이며 법원에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해 허가되면 2월 7일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체포적부심사,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만큼 관련 자료를 각각 법원에 보내고 반환받은 기간 등을 구속기간에서 제외해야 하므로, 윤 대통령 구속기간은 최장 20일에서 4일이 더 늘어났다고 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규정이 시간, 날, 때로 돼 있어서 복잡하다. 저희는 날로 계산을 했다”면서도 정확한 구속기한은 검찰과 협의할 문제라고 밝혔다. 공수처가 최장 20일 중 쓰기로 한 열흘을 채우지 않고 검찰에 사건을 넘길 가능성을 묻는 말에는 “지금 단계에선 말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공수처는 지난 18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복귀하던 수사팀 차량이 시위대 공격을 받은 것과 관련해서는 수사팀에 대한 신변 보호 절차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당시 현장에 있던 분들의 정신적인 충격 등은 아직 완벽히 해결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관할 경찰과 이 사건 종결 시까지 신변 보호 조치를 하기로 전날 협의했다. 순찰을 강화하는 측면도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수사팀 차량 블랙박스 2대를 경찰에 제출했고, 당시 차량에 타고 있던 검사와 수사관이 경찰에 피해 진술을 했다. 앞서 공수처는 체포영장 2차 집행을 앞두고 집행 과정에서 수사팀 내 부상자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한남동 관저에 설치된 장애물 철거 비용은 경호처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공수처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파악하진 않았지만 검토되고 있지 않다고 말하긴 어렵다”고 했다. 이에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에게 20일 오전 10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 측은 다시 불응 의사를 밝혔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10시 공수처의 조사에 출석하는지를 두고 “어렵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전날에도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 약 11시간 만인 오후 2시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으나 역시 응하지 않았다.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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