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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당한 현직 대통령
헌정사 초유 사태…尹, 공수처에서 피의자 조사
“불법수사지만 유혈사태 막기 위해 출석 응해”
내란 혐의 묵비권 행사 관측…구속영장 전망
계엄령 불가피성 설파, 탄핵심판 전력 쏟아야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5년 01월 15일(수)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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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하고 있다. | | ⓒ 경북연합일보 | |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돼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동해 조사를 받고 있다. 공수처와 경호처, 윤 대통령 모두 공권력 기관 간의 유혈사태 등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 한걸음씩 양보함으로써 윤 대통령은 ‘자진 출두’라는 명분으로 경호처의 경호를 받으며 체포영장 집행을 수용해 파국을 막았다. 윤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고,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영상 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대통령의 입장 표명은 앞선 5차례 대국민 담화에 이어 이번이 여섯 번째다. 윤 대통령은 또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다.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되고, 또 영장 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수사 기관이 거짓 공문서를 발부해서 국민들을 기만하는 이런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 15일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연합뉴스에 의하면, 공수처는 이날 오전 11시 정부과천청사 5동 건물 3층에 있는 공수처 영상녹화조사실에서 윤 대통령을 상대로 피의자 조사를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위헌·위법한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군경을 동원해 폭동을 일으킨 혐의(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를 받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체포영장 집행 이후 공개한 영상 메시지에서 “불법적이고 무효인 이런 절차에 응하는 것은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한 마음일 뿐”이라고도 강조한 바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윤 대통령이 질문에 답하지 않고 진술을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앞서 공수처의 세 차례 출석 요구에도 불응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어 수사에 응할 의무가 없으며 비상계엄에 관한 대통령 입장은 수사보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통해 밝혀야 할 문제라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윤 대통령 측은 법원이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해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한 뒤에도 “위헌·위법한 영장”이라며 ‘불법 수사’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다만 일각에서는 검찰총장 출신인 윤 대통령이 법률 지식과 수사 경험을 토대로 혐의를 부인하는 진술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경우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는 통치권자의 정당한 권한 행사이며 국회의 해제 요구 의결 이후 경고성 계엄을 해제한 만큼 내란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일부 질문에는 선별적으로 대답하는 방식으로 부분적으로만 진술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다. 과거 노태우·전두환·노무현·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임 이후 검찰 조사에 응했는데 이들 가운데 조사 전 과정에 걸쳐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이는 없었다. 피의자 조사는 수사기관과 피의자 측이 핵심 혐의를 놓고 다투는 첫 단계여서 이날 수사부터 양측간 치열한 수싸움이 예상된다. 향후 영장실질심사에서 적극적인 입장을 개진하는 방안, 수사에 응하더라도 향후 법정에서 부인하는 방안 등도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아무튼 공수처의 조사 자체가 불법이므로 윤 대통령은 묵비권을 행사하고 대신 탄핵심판에 전력해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헌법재판소가 거대 야당의 겁박에 탄핵사건 접수순서도 무시하고 윤 대통령 탄핵사건 심리를 우선하겠다고 밝힌 이상, 탄핵심판에 변호인단은 총력 대응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의 불가피성에 대한 헌재 재판관 설득에 전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정당성 문제로까지 나가면 다시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 대통령 탄핵심판은 국가의 명운을 좌우할 수 있는 중대한 심판인데 법치국가의 최고기관이 졸속으로 심리해서는 안 될 일이다. 헌재는 11건에 이르는 탄핵사건에 대해 우선 순위를 재조정해야 하는 건 물론이고, 여론에 휘둘리지 말고 오직 헌법에 의해서만 탄핵 심리를 해야 한다는 게 대다수 국민의 뜻임을 인식해야 한다. 공정성과 정당성을 상실한 탄핵심판은 불복을 초래하기 마련이다. 불복은 ‘국론 분열’이라는 악순환을 초래한다. 헌재의 탄핵심판의 중대성과 중요성이 여기에 있다. 헌재가 탄핵심리의 전 과정에 대해 불편부당(不偏不黨)한 자세를 견지해야 당사자도 국민도 결과에 승복하게 된다.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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