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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원자력 MOU’로 체코 원전 최종계약 가시권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5년 01월 13일(월)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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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이 지난 8일 ‘원자력 수출 및 협력 원칙에 관한 기관 간 약정(MOU)’을 체결함으로써 한국의 체코 신규 원전 최종 계약을 비롯해 유럽으로의 진출에 있어 최대 걸림돌인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식재산권’ 분쟁이 잘 해결될 수 있게 돼 올해 3월로 예정된 체코 원전 최종 계약이 순조롭게 진행될 전망이다. 이 정식 서명은 지난해 11월 MOU에 가서명한 뒤 두 달 말에 이뤄졌다. 앞서 체코 정부는 지난해 7월 총사업비 24조 원 규모의 두코바니 지역 신규 원전 2기 건설 프로젝트의 우선 협상대상자로 한수원을 선정한 바 있다. 이날 MOU는 한국의 산업자원부·외교부와 미국의 에너지부·국무부 간 체결됐으며, 안덕근 산업자원부 장관과 제니퍼 그랜홈 미 에너지부 장관 임석 하에 서명됐다. 양국은 MOU 체결 뒤 배포한 공동 보도자료에서 “한미 양국은 70년 넘게 민간 원자력 분야에서 협력해 왔으며, 이런 협력의 초석은 최고 수준의 원자력 안전, 안보, 안전조치 및 비확산 기준에 따라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양국의 상호 헌신을 반영한다”고 밝혔다. 한미 양국은 “이번 MOU는 양국의 오랜 파트너십에 기반하고 있다”며 “민간 원자력 기술에 대한 양국의 수출통제 관리를 강화하는 가운데 제3국의 민간 원자력발전 확대를 위한 양국 간 협력의 틀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이어 “양국이 원자력 분야의 새로운 기술 등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협력 경로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자원부는 이번 MOU 서명이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으로서 한미 간 깊은 신뢰에 기반해 향후 글로벌시장에서 양국 간 호혜적 협력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양국의 협약은 체코 원전 수주를 놓고 두 나라 기업 간 갈등이 대립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관심을 모은다. 한국은 원전을 수출하려면 미국 에너지부의 수출 통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체코 원전 수주전에서 패한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의 원전 ‘원천 기술’ 소유권을 주장, 현재 지식재산권 소송을 진행 중이다. 웨스팅하우스는 자사의 원천 기술을 이용한 한수원의 원전 수출은 불가능하다며 체코 정부에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다. 체코 반독점 당국은 이의 제기를 기각한 상태다. 아무튼 한국의 체코에 대한 원전 수출을 놓고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간 분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번 협정이 이뤄져 체코 신규 원전 건설 본 계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게 확실하다. 다시 말해 최종 계약이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이번 협정에 대해 체코도 반기는 분위기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8일,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와 통화하고 원전 사업 등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당부했다. 최 권한대행은 올해 양국이 수교 35주년 및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을 맞았다는 점을 거론한 뒤 “두코바니 원전 건설 사업 등 양국 간 주요 협력 사업 및 고위급 교류 등 주요 외교 일정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기 위해 양국이 지속 긴밀히 협의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에 피알라 총리는 “체코는 한국의 민주주의 회복력을 신뢰하고 있다”며 “올해 양국 우호 협력 관계가 지속 강화돼 나가길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체코 정부도 9일, 한국과 미국 정부의 원전 수출·협력 원칙에 관한 약정(MOU) 체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루카시 블체크 체코 산업통상장관은 이날 엑스(X)에 “수출통제를 포함한 원자력 분야 협력에 관한 미국과 한국 정부의 합의를 환영한다. 특히 두코바니 신규 원전 프로젝트와 관련해 이번 조치를 긍정적으로 본다”고 적었다. 이제 화룡점정만 남은 셈이다. 한수원은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의 지원하에 웨스팅하우스와의 협상을 빨리 마무리 짓고, 체코와의 최종 계약을 성공적으로 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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