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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서부지법과 짬짜미 영장 재청구 의혹
서부지법, 윤석열 대통령 영장 자동발급기?
중앙지법서 영장 기각되자 ‘좌편향 판사 쇼핑’
공수처 등 각 기관 답변 회피 의혹만 더 키워
與 “흠결있는 영장 尹체포 땐 국론 분열 우려”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5년 01월 12일(일) 20:24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집행을 막으려는 경호처와 집행을 강행하려는 공수본(공수처와 경찰)과의 전운이 고조되고 있고, 탄핵 찬반 집회의 분위기가 과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주부터 제기된 공수처의 편법 영장 청구 의혹’으로 내란죄 수사의 정당성과 체포영장의 정당성까지 의심받고 있어 큰 파장이 예상된다. 복수 매체에 따르면, 공수처가 두 차례나 관할 법원이 아닌 서부지법에만 영장을 청구한 것은 관할 법원을 의도적으로 기피했다는 의혹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지난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윤 대통령 체포영장이 기각된 후 서울서부지법과 ‘짬짜미’해 편법으로 영장을 재청구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좌편향 판사에게 초헌법적인 영장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지난 7일, 한 매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판사 쇼핑’ 지적에도 관할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청구하면서 또다시 논란에 휩싸였다고 보도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 논란에서 비롯된 영장 청구의 정당성 문제 등을 회피하기 위해 관할 법원을 선택적으로 기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의 ‘정치적 성향’이나 과거 기각 사례 등을 고려해 서부지법을 택했다는 분석도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 이전에 각 법원별 부장판사급에 대한 정치성향 및 판결동향 등을 면밀히 분석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주도하는 공수처 입장에서 체포영장 청구단계에서부터 기각될 경우 정치적 후폭풍이 큰 만큼, 체포영장 발부가 가능한 법원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서부지법을 택한 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데 성공했다. 이번에도 서부지법을 택한 이유가 앞선 경험으로 분명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로선 영장 발부가 절박한 만큼 당연한 선택이었다는 분석이다. 관할 구역인 중앙지법에 영장 청구를 했을 경우 기각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비상계엄 관련 수사에서의 영장 기각 사례를 살폈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는 김미경(48·사법연수원 30기), 김석범(52·31기), 신영희(52·32기), 남천규(47·32기) 부장판사가 영장을 전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교대 근무 시스템으로 영장이 청구된 날 기준으로 담당 판사를 배당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중앙지법은 주요 사건이 몰리다 보니 영장 발부에 대해 높은 기준을 적용한다”며 “결국 공수처가 영장이 잘 나올 것 같은 서부지법 판사들을 공략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서부지법은 진보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에 좌파성향의 판사들이 상당히 포진해 있는 법원으로 유명하다”고 부연했다.
반면 중앙지법은 법원 중 최고 권위를 갖는 법원으로, 판사들 중 성적이 가장 우수한 엘리트 판사들이 가는 곳으로 유명하다. 엘리트 판사들이 즐비한 중앙지법을 상대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를 시도하기엔 공수처가 부담스러웠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 법조인은 “이런 엘리트 판사들이 공수처가 영장을 신청했을 때 법리적인 부분을 놓칠 리가 없지 않겠느냐”면서 “(공수처가) 소신대로 판결하는 중앙지법 판사들을 설득할 자신이 없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체포영장 판단이 중앙지법에서 이뤄졌다면 대통령 내란죄 수사권을 두고 공수처의 수사 위법성 등이 논란인 만큼 영장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이 내려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공수처가 공조수사본부(공조본)를 통해 영장을 청구했어도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4명의 중앙지법 판사 중 누구에게 체포영장이 걸릴지도 미지수”라며 “확률이나 위험성을 생각해 확실한 서부로 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의혹에 대한 공수처와 법원행정처, 중앙지법의 아리송한 대응도 논란을 더 확산시키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법원행정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된적이 있느냐는 국회 질의에 “답변이 어렵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이날 법원행정처가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수처가 윤 대통령 관련 체포영장을 청구한 적이 있느냐는 질의에 “수사 중인 사안이라 답변이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지난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윤 대통령 체포영장이 기각된 후 서울서부지법과 ‘짬짜미’해 편법으로 영장을 재청구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좌편향 판사에게 초헌법적인 영장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각 기관의 아리송한 답변이나 침묵은 국론 분열을 더 부채질할 뿐이다. 답변할 수 없다는 애매모호한 태도는 통상 긍정의 표현으로 보는 게 사회적 통념이다. 당분간 ‘체포영장의 정당성’ 논란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정치부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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