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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는 정말 거대 야당과 ‘짬짜미’ 했나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5년 01월 12일(일) 15:06
사법부와 헌법재판소는 법치국가와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다. 어떤 형국에서도 불편부당(不偏不黨)한 태도를 견지(堅持)해야 함에도 최근의 흐름을 보면 한쪽으로 기울고 있어 국민의 안타까움을 불러일으키고 원성까지 사고 있다. 사법부와 헌재마저 흔들리면 대한민국 헌정 질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거대 야당의 입법·탄핵 남발에 이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탄핵사태로 정국 혼란과 국론 분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법부가 유독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재판 진행에서는 너그럽고 관대해 다수의 국민이 사법부에 실망을 표출하고 있다. 야권의 강력한 대권 주자이자, 차기 지도자 지지율 압도적 1위인 이 대표에 대한 봐주기식 재판이 아니냐는 비판이다.
반면에 사법부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는 탄핵이냐 아니냐를 가늠할 정말 중대한 사안이니만큼 신중하게, 꼼꼼하게 살피고 검토하고 진행해야 함에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체포영장을 발부해 빈축을 샀다.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난에 직면해 있다.
법의 집행이나 사법부의 판단은 ‘불편부당’해야 한다. 쉽게 말해, 공평해서 어느 편으로도 치우치지 않아야 한다. 그럼에도 사법부가 여론에 떠밀리듯 강자인 권력자나 정치꾼의 눈치만 살핀다면 약자인 국민은 어디에 기대고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 있으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이 ‘세월아 네월아!’ 하다 23일에 시작된다. 이 대표 측과 사법부의 고의적인 태만(?)으로 1심 선고 두 달여 만에 이뤄지는 늑장 재판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선 유죄,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선 무죄가 선고돼 결과적으로는 이 대표의 1승 1패이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유죄가 확정시 ‘의원직 상실형’에 처해지므로 대선 후보 자격이 박탈된다.
그래서인지 이 대표는 변호인 선임계도 내지 않고 있다가 서울고법이 여론에 떠밀려 지난달 23일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자 뒤늦게야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는 추태를 부렸다. 사선 변호인 선임계를 내면 국선 변호인 선정은 취소된다. 그리되면 사선 변호인이 재판 관련 사건 서류를 검토해야 한다는 핑계로 재판 지연 전술을 펼 수 있다.
지난 대선에서 윤 대통령과 막상막하의 득표를 했던 이재명 대표의 위상을 스스로 추락시키는 비열한 태도이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령을 위법과 월권으로 단정하고 기세등등하게 내란으로 단죄하던 이 대표가 정작 자신의 재판에서는 편법을 밥 먹듯이 하고 있으니 참으로 가관이고, 꼴불견이 아닐 수 없다.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발부’ 사건으로 넘어가면, 사법부의 태도는 ‘어이 상실!’ 그 자체다. 사법부가 거대 야당과 짬짜미하고 있는 게 아닌가, 아니면 거대 야당의 겁박에 굴복한 게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드는 상황이 연이어 벌어지고 있다.
윤 대통령의 영장 심사를 신속하게 진행한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기가 막힌 것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관할 법원인 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는 사실이다.
9일부터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관할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 먼저 청구했다가 기각당한 적이 있는지가 정치권 논란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공수처는 ‘尹 체포영장을 중앙지법에 먼저 청구했다 기각되자 서부지법에 청구해 영장을 발부받은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자, 오동운 공수처장은 국회에서 “서부지법에 처음 청구했다”고 답변했다. 법원행정처는 의원 질의에 대해 “수사 중인 사건이라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공수처 사건은 중앙지법 관할인데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서부지법에서 2차례 발부받았다”라면서 “이런 식의 체포영장은 모두 위법·무효”라고 주장해 왔다. 공수처가 상대적으로 영장을 발부받기 쉬운 서부지법을 찾아가는 ‘판사 쇼핑’ ‘영장 쇼핑’을 했다는 것이다.
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한 적 있느냐’는 윤 의원 질의에 “수사 중인 사건이라 답변이 어렵다”고 했다. 윤 의원은 이어 “중앙지법은 즉각 체포영장 청구 여부와 기각 사유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면서 “밝히지 않으면 (공수처가) 중앙지법에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먼저) 청구했다가 기각됐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국회 본회의에서도 같은 문제가 논란이 됐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오동운 공수처장에게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혹시 중앙지법에 청구한 적 있느냐”고 질의했다. 오 처장은 “동부지법하고 중앙지법, 그다음에 군사법원에 청구한 적 있다”고 답변했다. 마치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하기 전에 중앙지법에 청구했던 것처럼 들릴 수 있는 말을 한 것이다.
그러자 장 의원이 오 처장에게 “윤 대통령 체포영장이 서부지법에서 발부됐는데 그 전에 중앙지법에 청구한 적 있는지를 물은 것”이라며 다시 질의했다. 오 처장은 “아, 체포영장이요”라고 하더니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은 서부지법에 처음 청구했습니다”라고 답변했다. 첫 질의에 대한 답변과는 차이가 있었다.
한편 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과 관련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도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 관한 자료는 답변하기 어렵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위에서 보듯 공수처나 법원행정처는 옹색한 답변이나 답변 거부를 하고 있고, 논란의 중심축으로 떠오른 중앙지법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세 기관의 어정쩡한 태도로 볼 때 뭔가 찔리는 게 있는 것 같다.
사법부와 헌재는 ‘불편부당’해야 한다. 나라의 미래를 위해 여론에 따른 판단이 아닌, 법과 헌법에 의해 판결하고 심판해야 한다. 이제 이성을 되찾은 국민이 엄중한 눈초리로 지켜보고 있다.
윤 대통령이 잘못한 건 맞지만 그와 동격, 또는 그 이상의 범죄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큰 이재명 대표도 지도자감이 아니다. 그가 ‘절대 뽑고 싶지 않은 대통령’ 조사에서 40%로 압도적 1위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진솔거사(眞率居士)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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