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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정치
‘尹 체포’ 2차 공권력 충돌 살얼음판
‘명운 건’ 공수처 vs ‘철통방어’ 경호처…관저 앞 전운 고조
尹측 “기소나 구속영장 청구하면 응할 것” 한걸음 물러나
“불상사 없도록 공수처가 적법절차에 따라 영장 청구해야”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5년 01월 09일(목) 18:38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발부해 공조수사본부 차원의 영장 2차 집행 시도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한남동 대통령 관저 주변에는 탄핵 찬반 양측의 집회가 이어져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공권력 간 무력 충돌과 찬반 집회 측 간의 물리적 충돌로 인한 대형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는 공수처가 적법절차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연합뉴스에 의하면, 8일에도 집회가 이어졌다.
전광훈 목사가 주축인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와 신자유연대 등 탄핵 반대 단체는 이날 오후 2시께 관저와 가까운 루터교회 앞과 한남초등학교 인근에서 집회를 벌였다. 탄핵 촉구 집회를 이어온 ‘촛불행동’은 오후 3시께 관저 인근 볼보빌딩 앞에 집결했다. 탄핵 반대 집회와 안전 펜스를 사이에 둔 가까운 곳에서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내란수괴 윤석열을 체포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한국노총은 “체포영장 재집행이 종료될 때까지 관저 앞에서 천막농성을 진행하고, 10일에는 조합원 결의대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한파가 몰아친 9일도 마찬가지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점 등을 저울질하는 가운데 대통령 관저 주변엔 탄핵 찬반집회 참가자들이 이른 아침부터 속속 모여들었다.
이날 오전 9시 무렵 이곳엔 영하 11도의 한파가 닥쳤지만, 집회참가자들은 롱패딩, 모자, 목도리, 은박 담요 등으로 ‘중무장’하고 집결했다. 전날부터 밤샘집회를 한 사람들도 있었다.
전광훈 목사가 주축인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와 신자유연대 등 탄핵 반대 단체집회참가자들은 관저와 가까운 루터교회 인근에서 태극기, 성조기를 흔들거나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었다.
인도엔 ‘헌정질서를 행동으로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배신자들 속에서 빛난 경호처장님 감사합니다’라고 써놓은 화환들도 줄지어 서 있었다.
오전 9시 경찰 비공식 추산으로 보수단체 집회 참가자는 약 300명이었다.
촛불행동 등 탄핵 촉구집회참가자들은 관저 인근 볼보빌딩 앞에서 아침부터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이들은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 ‘특급범죄자 김건희 즉각 체포’ 등의 구호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응원봉을 흔들며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체포하라”고 외쳤다. 촛불행동은 윤 대통령이 체포될 때까지 매일 오후 3시 이곳에서 집회를 열 예정이다. 오전 9시 경찰 비공식 추산으로 탄핵 촉구집회 참가자는 약 20명이었다.
이에 앞서 8일 윤갑근·배보윤·송진호 변호사 등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간담회를 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와 관련해 “기소해라. 아니면 사전영장(미체포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라. 그러면 법원 재판에 응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분명한 건 (공수처의) 관할이 없는 서울서부지법에 청구되면 그 부분은 수용할 수 없다”며 “공수처의 관할은 서울중앙지법”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공범으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을 모두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기소해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이 이뤄질 예정인데, 윤 대통령에 대해서만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것은 발부 가능성을 높이려는 ‘판사 쇼핑’으로밖에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변호인단은 ‘검찰이 아닌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해 서울중앙지법이 발부하면 응할 것이냐’는 물음엔 “응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제 파국을 막기 위한 공은 공수처로 넘어간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관할법원 바꿔 구속영장 청구하라”는 요구가 ‘체포영장 집행 명분 흔들기, 체포 지연 의도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기도 하지만, 그간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가 위법하다고 주장해 온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에는 응하겠다고 밝혀 태도 변화를 보인 만큼, 이젠 공수처가 위법 논란에서 벗어나려면 공수처도 한발 양보해야 마땅하다.
적법절차에 따라 공수처의 관할인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국론 분열과 첨예한 갈등을 막기 위해 공수처가 전향적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것이 대다수 국민의 뜻이다. 정치부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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