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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늑장 선임' 이재명, 또 재판 지연?
‘선거법 위반’ 항소심 대응에
‘대북송금 사건’ 사선 변호인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5년 01월 08일(수)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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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에 의하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사진)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 대응할 사선 변호인으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변호인을 선임했다. 앞서 법원은 이 대표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자 국선 변호인을 선정한 바 있는데, 사선 변호인이 선임계를 제출함에 따라 국선 변호인 선정은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일합동공동법률사무소 이찬진 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와 개인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위대훈 변호사(21기)는 전날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에 변호인 선임계와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이 변호사는 이 대표의 사법연수원 동기로, 수원지법에서 진행 중인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변호인 중 한 명이다. 지난달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 이승엽·정주희 변호사는 이날 위증교사 사건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남기정 유제민 부장판사)에 변호인 선임계를 냈다. 위증교사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이 항소심 재판부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고 법률 대응에 들어갔다. 위의 보도에서 알 수 있듯이 이재명 대표 측은 재판 진행의 유불리에 따라 변호인을 빨리 선임하기도 하고 지연하기도 한다. 이뿐만 아니라, 이 대표가 받고 있는 대여섯 개의 재판 과정을 보면 재판을 고의적으로 지연시킨다는 의혹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을 많이 만들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촉구, 체포 촉구’ 등은 기세등등하게 선전·선동하면서 정작 본인 재판은 질질 끈다면 ‘자기모순’에 빠지게 된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야권의 강력한 대선후보로서 자격 상실이다. 당 대표도, 대선후보도 물러나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가 점점 거세지고 있다. 거대 야당도 각성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아닌 ‘이재명 민주당’이란 세간의 비아냥거림을 새겨 들어야 한다.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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